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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위임 가능성 및 공유지분자 과세적용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963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방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며,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 각 공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산정하는 대통령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 한계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지분만 가진 경우에도 2주택자로 인정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공동소유 #공유지분 #하위법령 위임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수 계산방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답변
입법자가 주택 수 산정의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구체적·기술적 내용은 대통령령 등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963 판결은 주택 수 산정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위임이 필요함을 근거로, 법률이 대통령령에 계산방법을 정하도록 위임한 점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의 공유지분만 보유해도 주택 소유자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동 소유 주택의 각 공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주택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963 판결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대통령령 규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유지분만 가진 경우에 주택 수를 지분비율로 계산해야 하지 않나요?
답변
법원은 공유지분만 보유하더라도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963 판결은, 주택 수를 민법상 지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위임입법 취지상 대통령령 기준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대통령령의 주택 수 산정 방식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나요?
답변
법원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명확주의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963 판결은 세율 등 기본사항을 법률이 정하고, 구체적 계산방법만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입법자가 주택 수를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 삼기로 한 이상 그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서 이를 열거적으로 망라하기보다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종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963(2023.11.30)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요 지]

 입법자가 주택 수를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 삼기로 한 이상 그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서 이를 열거적으로 망라하기보다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사 건

2022구합76963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〇〇

피 고

분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1.19.

판 결 선 고

2023.11.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7. 원고에게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36,698,920원 부과처분 중

18,349,460원을 초과한 부분과 2021년도 농어촌특별세 7,339,780원 부과처분 중 3,669,8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로9*길 1*1), 20*동 40*호(대*동, 래*안 대* **스턴, 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성남시 분*구 **교로 1*3,1**2동 T**1호(판*동, 판**마을**단지아파트, 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제1 아파트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중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 사건 각 아파트)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21. 11. 17. 원고에게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6,698,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7,339,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아파트 및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1/2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2 제3항 제1호(이하 위 시행령 조항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가 2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전제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조세법 분야에서, 이 사건 조항과 같이 과세요건인 주택 수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단독소유로 의제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공유와 단독소유에 관한 민사법의 기본 원리 및 수학의 기초 산술 원리에도 배치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위임입법의 원리, 수학에서의 기초 산술의 원리 등에 배치되므로 입법자의 입법 재량에 속하거나 입법정책적 목적을 띤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도 없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인 주택 수는 이 사건 조항이 아닌 민법에 따라 지분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지분으로 계산하는 경우 원고는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와 달리 원고를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포괄위임금지의 원칙)

가) 조세의 징수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입법인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의 헌법상의 공통된 기본원칙이라 고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바95 결정 등 참조), 우리 헌법

역시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 데 이어 제59조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세 부과를 금하고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

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적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서,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

간․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과세요건 명확주의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一義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가2 결정 등 참조).

나) 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부단히 변천하고 복잡한 사회현상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까지 모두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은 그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적, 전문적, 기술적 사항은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96헌바80 등 참조). 이에 따라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분야에 있어서 법률에 의한 위임은 일반적, 포괄적 위임이 아닌 개별적, 구체적 위임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위임입법의 범위 및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6헌바57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고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바95 결정 등 참조).

다)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 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 은 사실이나,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

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고(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6헌바80 결정 등 참조), 특히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극히 전

문 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경우의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조세요건과 과세기준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세부적인 내용의 입법을 하위법규에 위임한 경우 모두를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0헌바88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조항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제1호)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제2호)를 구분하여 과세표준별 세율을 정하고 있다. 구 종합부동

산세법 제9조 제4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

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 은 그 위임에 따라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령은 과세요건 중 하나인 세율을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정한다고

법률 자체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다만 주택 수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대

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나)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 등의 적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별 주택 등 과세표준에 단일의 세율체계 를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였는데, 2018. 12. 31.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율을 대체로 상향시키면서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차별하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그 당시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영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대체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자,2) 주택 수에 따라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또한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같이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주택 유형도 존재하며, 소유 주택의 공유 지분의 범위, 취득 경위, 주택의 규모나 공시가격, 합산배제하는 주택의 적용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이를 반영할 정책적 필요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주택 수 산정에 관한 문제는 주택이라는 자산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 경제적 상황의 변천, 부동산 정책의 향방, 주택 시장의 동향과 그 복잡·가변성 및 관련 법규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입법자가 주택 수를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 삼기로 한 이상 그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서 이를 열거적으로 망라하기보다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개념에 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에서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크게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구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및 구 건축법 시행령(2021. 6. 16.대통령령 제3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를 통해 단독주택의,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및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를 통해 공동주택의 다양한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임대주택,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과세표준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면서도, 공유 지분에 관하여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공유 지분도 과세표준의 대상인 주택에는 해당함을 전제로 그 공시가격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뿐이다). 앞서 본 종합부동산세의 보유세로서의 성격과 그것이 추구하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면, 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보이고, 구 종합부동산세법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4항은 구체적인 주택 수의

계산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그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기준을 두거나 범위를 제한하 고 있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유

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주택 수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

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라) 구 종합부동산세법령은 과세요건 중 하나인 세율을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정한다고 법률 자체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되, 다만 주택 수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주택 수의 구

체적인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관계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조항 내용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것처럼 구 종합부동산세법령은 과세형평성 제고, 경제적 효율성 향상

등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를 설정하되, 주택 수의 구체적인 계

산방법에 관하여는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 이 사건 조항에 위임

한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은 그 위임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령의 내용과 목적 범위

안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

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둔 것인 점,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

용·수익할 수 있는바(민법 제263조),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이지만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점(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등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은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됨이 원칙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의 규정 내용이 민사법의 기본 원리나 수학의 기초 산술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조항에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거나, 민사법의 기본

원리, 수학의 기초 산술 원리에 반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에 따

라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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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위임 가능성 및 공유지분자 과세적용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963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방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며,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 각 공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산정하는 대통령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 한계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지분만 가진 경우에도 2주택자로 인정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공동소유 #공유지분 #하위법령 위임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수 계산방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답변
입법자가 주택 수 산정의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구체적·기술적 내용은 대통령령 등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963 판결은 주택 수 산정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위임이 필요함을 근거로, 법률이 대통령령에 계산방법을 정하도록 위임한 점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의 공유지분만 보유해도 주택 소유자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동 소유 주택의 각 공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주택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963 판결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대통령령 규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유지분만 가진 경우에 주택 수를 지분비율로 계산해야 하지 않나요?
답변
법원은 공유지분만 보유하더라도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963 판결은, 주택 수를 민법상 지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위임입법 취지상 대통령령 기준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대통령령의 주택 수 산정 방식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나요?
답변
법원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명확주의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963 판결은 세율 등 기본사항을 법률이 정하고, 구체적 계산방법만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입법자가 주택 수를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 삼기로 한 이상 그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서 이를 열거적으로 망라하기보다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종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963(2023.11.30)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요 지]

 입법자가 주택 수를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 삼기로 한 이상 그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서 이를 열거적으로 망라하기보다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사 건

2022구합76963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〇〇

피 고

분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1.19.

판 결 선 고

2023.11.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7. 원고에게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36,698,920원 부과처분 중

18,349,460원을 초과한 부분과 2021년도 농어촌특별세 7,339,780원 부과처분 중 3,669,8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로9*길 1*1), 20*동 40*호(대*동, 래*안 대* **스턴, 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성남시 분*구 **교로 1*3,1**2동 T**1호(판*동, 판**마을**단지아파트, 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제1 아파트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중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 사건 각 아파트)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21. 11. 17. 원고에게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6,698,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7,339,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아파트 및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1/2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2 제3항 제1호(이하 위 시행령 조항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가 2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전제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조세법 분야에서, 이 사건 조항과 같이 과세요건인 주택 수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단독소유로 의제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공유와 단독소유에 관한 민사법의 기본 원리 및 수학의 기초 산술 원리에도 배치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위임입법의 원리, 수학에서의 기초 산술의 원리 등에 배치되므로 입법자의 입법 재량에 속하거나 입법정책적 목적을 띤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도 없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인 주택 수는 이 사건 조항이 아닌 민법에 따라 지분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지분으로 계산하는 경우 원고는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와 달리 원고를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포괄위임금지의 원칙)

가) 조세의 징수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입법인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의 헌법상의 공통된 기본원칙이라 고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바95 결정 등 참조), 우리 헌법

역시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 데 이어 제59조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세 부과를 금하고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

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적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서,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

간․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과세요건 명확주의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一義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가2 결정 등 참조).

나) 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부단히 변천하고 복잡한 사회현상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까지 모두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은 그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적, 전문적, 기술적 사항은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96헌바80 등 참조). 이에 따라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분야에 있어서 법률에 의한 위임은 일반적, 포괄적 위임이 아닌 개별적, 구체적 위임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위임입법의 범위 및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6헌바57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고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바95 결정 등 참조).

다)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 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 은 사실이나,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

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고(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6헌바80 결정 등 참조), 특히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극히 전

문 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경우의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조세요건과 과세기준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세부적인 내용의 입법을 하위법규에 위임한 경우 모두를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0헌바88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조항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제1호)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제2호)를 구분하여 과세표준별 세율을 정하고 있다. 구 종합부동

산세법 제9조 제4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

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 은 그 위임에 따라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령은 과세요건 중 하나인 세율을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정한다고

법률 자체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다만 주택 수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대

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나)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 등의 적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별 주택 등 과세표준에 단일의 세율체계 를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였는데, 2018. 12. 31.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율을 대체로 상향시키면서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차별하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그 당시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영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대체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자,2) 주택 수에 따라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또한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같이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주택 유형도 존재하며, 소유 주택의 공유 지분의 범위, 취득 경위, 주택의 규모나 공시가격, 합산배제하는 주택의 적용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이를 반영할 정책적 필요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주택 수 산정에 관한 문제는 주택이라는 자산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 경제적 상황의 변천, 부동산 정책의 향방, 주택 시장의 동향과 그 복잡·가변성 및 관련 법규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입법자가 주택 수를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 삼기로 한 이상 그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서 이를 열거적으로 망라하기보다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개념에 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에서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크게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구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및 구 건축법 시행령(2021. 6. 16.대통령령 제3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를 통해 단독주택의,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및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를 통해 공동주택의 다양한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임대주택,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과세표준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면서도, 공유 지분에 관하여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공유 지분도 과세표준의 대상인 주택에는 해당함을 전제로 그 공시가격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뿐이다). 앞서 본 종합부동산세의 보유세로서의 성격과 그것이 추구하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면, 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보이고, 구 종합부동산세법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4항은 구체적인 주택 수의

계산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그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기준을 두거나 범위를 제한하 고 있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유

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주택 수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

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라) 구 종합부동산세법령은 과세요건 중 하나인 세율을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정한다고 법률 자체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되, 다만 주택 수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주택 수의 구

체적인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관계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조항 내용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것처럼 구 종합부동산세법령은 과세형평성 제고, 경제적 효율성 향상

등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를 설정하되, 주택 수의 구체적인 계

산방법에 관하여는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 이 사건 조항에 위임

한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은 그 위임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령의 내용과 목적 범위

안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

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둔 것인 점,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

용·수익할 수 있는바(민법 제263조),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이지만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점(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등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은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됨이 원칙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의 규정 내용이 민사법의 기본 원리나 수학의 기초 산술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조항에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거나, 민사법의 기본

원리, 수학의 기초 산술 원리에 반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에 따

라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