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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불복 시 전심절차 불이행 소의 각하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119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이에 대한 불복은 국세기본법의 심사·심판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전심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압류말소 주장 등은 별도, 이에 해당함을 증명할 책임도 원고에게 있습니다.
#압류해제 #거부처분 #국세징수법 #전심절차 #심사청구
질의 응답
1.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불복해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소가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119는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소는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가 필요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되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119는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해당하므로 세법에 의한 처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사정변경 등의 이유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 적용사안으로,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취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119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해제에 민사집행법 제288조 등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압류재산의 환가가능성이 없다면 압류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환가 가능성만으로 압류해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그 해당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119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론 환가불능 등 사정변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19 압류말소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1.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한 부동산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0000. 00. 00. 유BB이 체납한 국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유BB 소유

인 서울 중랑구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0000. 00. 0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0000. 00. 0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0000. 00. 0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환가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마쳐진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는 사정변경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최고서를 보냈다.

라. 피고는 2023. 3. 7.경 위 최고서를 고충민원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인용불가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 중 원고의 지분에 수건의 국세 압류 및 민사집행법

상 가압류 등이 있어 피고가 유BB의 체납세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국

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은 해제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건물 등에 마쳐진 가압류등기가 사정변경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

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55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

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은 제31조, 제57조 등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 및

그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3. 3. 7.경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았거나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아울러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중 원고의 지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압류 등기가 마쳐진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이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

수법에 따른 것이므로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88조가 적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1. 0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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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불복 시 전심절차 불이행 소의 각하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119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이에 대한 불복은 국세기본법의 심사·심판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전심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압류말소 주장 등은 별도, 이에 해당함을 증명할 책임도 원고에게 있습니다.
#압류해제 #거부처분 #국세징수법 #전심절차 #심사청구
질의 응답
1.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불복해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소가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119는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소는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가 필요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되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119는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해당하므로 세법에 의한 처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사정변경 등의 이유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 적용사안으로,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취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119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해제에 민사집행법 제288조 등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압류재산의 환가가능성이 없다면 압류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환가 가능성만으로 압류해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그 해당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119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론 환가불능 등 사정변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19 압류말소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1.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한 부동산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0000. 00. 00. 유BB이 체납한 국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유BB 소유

인 서울 중랑구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0000. 00. 0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0000. 00. 0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0000. 00. 0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환가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마쳐진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는 사정변경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최고서를 보냈다.

라. 피고는 2023. 3. 7.경 위 최고서를 고충민원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인용불가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 중 원고의 지분에 수건의 국세 압류 및 민사집행법

상 가압류 등이 있어 피고가 유BB의 체납세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국

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은 해제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건물 등에 마쳐진 가압류등기가 사정변경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

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55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

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은 제31조, 제57조 등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 및

그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3. 3. 7.경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았거나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아울러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중 원고의 지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압류 등기가 마쳐진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이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

수법에 따른 것이므로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88조가 적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1. 0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