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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로 상속인이 지분 포기하면 사해행위 취소되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40707
판결 요약
상속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유일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언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상속포기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수익자는 악의를 추정받습니다. 객관적 자료 없이 선의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공동상속 #상속포기 #사해행위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에서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됩니까?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일한 재산을 포기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40707 판결은 채무자(BBB)가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해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점을 들어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같아 보일 때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는 엄연히 다르며, 분할협의는 재산적 행위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을 가집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40707 판결은 상속재산협의분할과 상속포기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상속포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에 근거해 소유권을 넘기는 분할협의도 사해행위가 됩니까?
답변
법정된 방식에 맞지 않는 유언은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40707 판결은 유언의 방식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요건 미비 시 무효이며, 해당 주장은 배척된다고 밝혔습니다.
4. 수익자인 피고가 자신이 선의였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 책임을집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40707 판결은 수익자는 악의 추정에 대해 스스로 선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주장만으로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원상회복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위해 민사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40707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등기의 말소 외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6. 기존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부동산도 원상회복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우선변제요건을 제대로 갖춘 임차보증금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단순한 임대차계약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40707 판결은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우선변제권이 없어 공제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과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407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0명

변 론 종 결

2022. 11. 17

판 결 선 고

2023. 02. 0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BBB 사이에 2020. 11.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중부세무서는 아래와 같이 BBB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BB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BBB에 대하여 2022. 6. 3. 기준 합계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한편 BBB의 부친인 소외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9. 5.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망인의 자녀들인 BBB, 피고들 및 DDD이 각 1/4씩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20. 11. 4. 망인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20. 11. 5.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5. 접수 제1768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BB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이외에는 □□생명보험 등에 대한 해지환급금 xx,xxx,xxx원만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채무자인 BBB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2020. 9. 5.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상속받은 후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위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로써 BB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음은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가 BBB은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 명의로 할 것을 유언하였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065 내지 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따른 망인의 유언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동일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단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한 후 구체적인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재산적 법률행위이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상속포기와 다르고, 피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는 상속포기와는 달리 주로 재산적 고려에 의해서만 행하여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경제적인 의미에만 천착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 상속의 포기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상속의 포기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할 수 있다고 할것인데,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BB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마쳐 수리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 1/4 지분에 관한 상속을 받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법률행위를 민법이 상속재산협의분할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원고를 포함한 B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BBB의 채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5)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

1)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xx,xxx,xxx원과 위 부동산 중 지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xx,xxx,xxx원이 각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51197, 51203 판결, 대법원2002. 3. 29. 선고 99다5855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9. 4. 17. EE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xx,xxx,xxx원, 월차임 xxx,xxx원, 임대차기간 2019. 5. 15.부터 2021. 5. 14.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4. FF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xx,xxx,xxx원, 임대차기간 2019. 5. 4.부터 2021. 5. 3.까지인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EEE, FFF이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2. 0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40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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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로 상속인이 지분 포기하면 사해행위 취소되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40707
판결 요약
상속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유일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언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상속포기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수익자는 악의를 추정받습니다. 객관적 자료 없이 선의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공동상속 #상속포기 #사해행위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에서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됩니까?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일한 재산을 포기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40707 판결은 채무자(BBB)가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해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점을 들어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같아 보일 때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는 엄연히 다르며, 분할협의는 재산적 행위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을 가집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40707 판결은 상속재산협의분할과 상속포기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상속포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에 근거해 소유권을 넘기는 분할협의도 사해행위가 됩니까?
답변
법정된 방식에 맞지 않는 유언은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40707 판결은 유언의 방식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요건 미비 시 무효이며, 해당 주장은 배척된다고 밝혔습니다.
4. 수익자인 피고가 자신이 선의였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 책임을집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40707 판결은 수익자는 악의 추정에 대해 스스로 선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주장만으로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원상회복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위해 민사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40707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등기의 말소 외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6. 기존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부동산도 원상회복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우선변제요건을 제대로 갖춘 임차보증금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단순한 임대차계약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40707 판결은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우선변제권이 없어 공제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과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407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0명

변 론 종 결

2022. 11. 17

판 결 선 고

2023. 02. 0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BBB 사이에 2020. 11.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중부세무서는 아래와 같이 BBB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BB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BBB에 대하여 2022. 6. 3. 기준 합계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한편 BBB의 부친인 소외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9. 5.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망인의 자녀들인 BBB, 피고들 및 DDD이 각 1/4씩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20. 11. 4. 망인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20. 11. 5.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5. 접수 제1768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BB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이외에는 □□생명보험 등에 대한 해지환급금 xx,xxx,xxx원만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채무자인 BBB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2020. 9. 5.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상속받은 후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위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로써 BB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음은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가 BBB은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 명의로 할 것을 유언하였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065 내지 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따른 망인의 유언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동일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단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한 후 구체적인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재산적 법률행위이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상속포기와 다르고, 피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는 상속포기와는 달리 주로 재산적 고려에 의해서만 행하여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경제적인 의미에만 천착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 상속의 포기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상속의 포기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할 수 있다고 할것인데,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BB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마쳐 수리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 1/4 지분에 관한 상속을 받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법률행위를 민법이 상속재산협의분할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원고를 포함한 B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BBB의 채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5)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

1)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xx,xxx,xxx원과 위 부동산 중 지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xx,xxx,xxx원이 각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51197, 51203 판결, 대법원2002. 3. 29. 선고 99다5855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9. 4. 17. EE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xx,xxx,xxx원, 월차임 xxx,xxx원, 임대차기간 2019. 5. 15.부터 2021. 5. 14.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4. FF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xx,xxx,xxx원, 임대차기간 2019. 5. 4.부터 2021. 5. 3.까지인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EEE, FFF이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2. 0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40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