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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에서 자유실시기술 인정 기준과 권리범위 판단

2012다36326
판결 요약
특허침해 소송에서 상대방 제품이 공지기술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은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제품 구성은 공지기술 및 기존 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보아,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허침해 #자유실시기술 #공지기술 #통상의 기술자 #특허 권리범위
질의 응답
1. 특허침해 소송에서 피고의 제품이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고 제품이 공지기술로 이루어졌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면, 별도의 대비 없이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36326 판결은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 가능하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특허침해를 주장할 때 기존 발명들과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시제품이 기존 비교대상 발명들과 쉽게 결합·변경 가능한 수준이면 특허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36326 판결은 실시제품의 모든 구성요소가 기존 발명들에서 쉽게 도출 또는 결합 가능하다면 현저한 차별성 부족으로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특허 침해 주장을 막기 위해서 공지기술·통상기술자 범위 논증이 어떻게 작동하나요?
답변
비교대상 발명과 동일하거나, 통상적·예측 가능한 수정에 그치면 침해주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36326 판결은 공지기술의 단순한 위치 변경, 예측 가능한 조합 등은 기술적 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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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허침해금지등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6326 판결]

【판시사항】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법인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실시제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126조, 제135조
[2] 특허법 제126조, 제1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공2004하, 169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후83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가부시키가이샤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3. 8. 선고 2010나1114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후83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1) 먼저 원심 판시 피고 실시제품의 구성 중 ⁠‘종방향 설치대(12)의 인출방향 정면 측 위치에 복수의 정제피이더가 설치된 여닫이 설치대(15)를 더 구비시켜, 다른 정제피이더가 동작 중에도 종방향 설치대(12)를 인출하지 않고도, 여닫이 설치대(15)의 전면에서 정제카트리지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한’ 구성(이하 ⁠‘이 사건 구성’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에 대응되는 것으로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2에 ⁠‘정제수납고의 하부에 구비된 보조인출체(8)에 설치된 보조피이더(9)’의 구성이 나타나 있다. 이들 구성을 대비해 보면, 그 명세서의 ⁠‘정제공급부재[‘보조인출체(8)’를 의미한다]가 정제수납고와는 따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제수납고에 수용된 정제피이더(5)와 정제공급부재로부터 각 배출되는 정제를 서로 그 배출 동작을 제약하는 일 없이 원활히 포장장치에 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재에 비추어, 비교대상발명 2에서도 인출체(2)에 설치된 주된 정제피이더(5)와는 독립적으로 조작 및 작동될 수 있는 별도의 보조피이더(9)를 보조인출체(8)에 설치함으로써 인출체(2)를 인출하지 않고도 보조피이더(9)의 정제카트리지를 교체·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구성과 차이가 없다.
다만 비교대상발명 2에는 이 사건 구성과 같이 정제피이더(5)의 ⁠‘동작 중’에도 보조피이더(9)의 정제카트리지를 교체·장착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른 정제피이더의 ⁠‘동작 중’에도 여닫이 설치대(15)의 정제카트리지를 교체·장착할 수 있다는 이 사건 구성의 기술은 근본적으로, 종방향 설치대(12)에 설치된 정제피이더와는 독립적으로 조작 및 작동될 수 있는 별도의 여닫이 설치대(15)를 설치함으로써, 포장동작의 중단을 초래하는 종방향 설치대(12)의 인출 없이도 정제카트리지를 교체·장착한다는 기술사상의 채택에 의해 구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포장동작의 중단을 초래하는 인출체(2)의 인출 없이도 정제카트리지를 교체·장착한다는 기술사상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2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사상이 나타나 있는 비교대상발명 2를 접한 통상의 기술자가 피고 실시제품과 같은 ⁠‘정제 포장장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제카트리지의 교체·장착 시에 정제피이더가 동작하는 구성, 중단되는 구성, 또는 두 가지가 선택적으로 수행되는 구성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통상적으로 정제 포장장치의 작동효율을 더 좋게 하기 위하여 정제피이더가 동작하는 구성 또는 동작과 중단이 선택적으로 수행되는 구성의 채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이지, 그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고 하여 이러한 기술 구성들을 배제한 채 굳이 정제피이더가 중단되는 기술 구성 밖에 생각해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2의 보조피이더(9)는 종방향 설치대(12)의 정면 측에 설치되는 이 사건 구성의 여닫이 설치대(15)와는 달리 인출체(2)의 ⁠‘하부’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보조피이더(9)를 이 사건 구성에서와 같이 인출체의 정면 측으로 그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함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구성의 변경으로 인하여 통상 예측되는 것 이상의 현저한 작용효과가 발생하지도 않으므로, 비교대상발명 2의 보조피이더(9) 설치 위치를 단순히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리고 피고 실시제품의 나머지 구성들 역시 비교대상발명 2 또는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에 이미 개시되어 있거나 이들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부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들이다.
3) 또한 기록에 나타난 정제 포장장치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기술상식 및 발전경향, 피고 실시제품과 비교대상발명 1, 2의 기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 구성을 결합하여 피고 실시제품을 구현하는 데에 결합의 곤란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나아가, 많이 소비되는 정제가 수용된 정제카트리지를 종방향 설치대(12)를 인출하지 않고도 쉽게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종방향 설치대(12)를 자주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 실시제품의 작용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예측 가능한 정도로서 현저하지 아니하다.
 
나.  따라서 피고 실시제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명칭을 ⁠‘정제 포장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자유실시기술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9. 12. 선고 2012다363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