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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자 실질운영자 여부 판단 기준 및 종합소득세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833
판결 요약
명의를 빌려준 원고가 실제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의 소득세 부과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계약서, 형사판결 등 여러 증거로 확인하면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명의대여 #실질사업자 #실질과세원칙 #종합소득세 #사업장 운영
질의 응답
1. 내 이름으로 사업장이 등록돼 있지만 실제 운영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명의만 제공했다면, 세무당국의 소득세 부과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833 판결은 명의대여자에게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확정된 경우 소득세 등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사업자 판단 기준에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최종 의사결정권자, 수익 귀속, 경영·운영 권한, 계약 내용, 실제 운영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833 판결은 과세대상의 실질 귀속 판단을 위해 협의계약서, 명의자의 현장 관여 여부, 수입 귀속 및 운영관리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형사판결에서 실질사업자임이 인정된 사실이 행정소송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형사판결에서 실질 사업자 인정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833 판결은 확정 형사판결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하면서도, 다른 증거와 종합평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자 명의자 계좌로 수입이 입금되고, 각종 신고가 명의자 이름으로 이뤄졌다면 실질사업자로 보나요?
답변
사업 수익의 입금 계좌, 개업·폐업 신고, 홍보 등이 명의대여의 당연한 범위 내라면, 실질 운영 사실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833 판결은 명의대여에 수반된 공개와 계좌 이용, 대표자 홍보 등이 곧바로 실제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사건 기간 동안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을 운영하지 않았음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실질 사업자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 운영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이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28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2.13

판 결 선 고

2023.02.17

주 문

1. 피고가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20##.##.##.경부터 20##.##.##.경까지 ○○ ○○구 ○○동에 있는 AAAAAA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기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이○○의 20##년 귀속 총수입금액 **,***,***원 중 원고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 **,***,***원을 이○○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원은 그 소득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위 **,***,***원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자신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20##.##.##.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내지 공소장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원고는 20##년 3월경부터 20##.##.##.경까지 김○○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김○○은 20##.##.##. 협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협의계약서

1) ⁠(갑)(김○○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월 후불로 1200만 원씩 노동력의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 명의 개설의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한다.

2) 치과의원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을)이 등록을 정확히 해야 한다.

3) 치과의원에 대한 인건비, 세금, 보험료 등 모든 지출 금액은 ⁠(갑)이 책임 납부해야 한다.

4) 치과의원 내에서 일어나는 환자 운영 수입 중 관리는 ⁠(갑)의 책임으로 해야 한다.

5) 치과의원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갑)의 책임으로 관리해야 한다.

6) ⁠(을)의 사정으로 그만둘 경우 $$$치과의원에 관한 일절을 ⁠(갑)에게 무상으로 위임해야 한다.

7) 어떠한 이유에서도 ⁠(갑)이 진행하는 ⁠‘본 치과’의 금전적인 운영 행정 모두를 ⁠(을)이 방해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없다. 본 치과 운영 시 발생한 모든 수익은 ⁠(갑)의 소유이다.

8) 계약치과의 의사결정 최종 권한은 ⁠(갑)에게 있다.

9) 계약해지는 ⁠(갑)이 결정할 수 있고, 서면, 유선통화, 문자통지 유효하다.

10) 본 계약의 해지와는 별도로 본 계약치과의 환자차트정보 임대차 계약 및 리스, 장비, 재료 등의 소유권 변경은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3일 이내로 인계해야 한다. 만약 지정한 일자에 인계하지 않을 경우 1일 손해배상금을 이천만원으로 책정하여 ⁠(을)이 ⁠(갑)에게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

(중략)

11) ⁠(을)의 이름으로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이 계약서를 공개할 경우 $$$브랜드 가치인 100억을 배상하기로 합의한다. ⁠(을)의 세무조사로 인한 금액은 ⁠(갑)이 배상하기로 하여 민사적인 책임을 지기로 한다

2) 김○○은 20##.##.##.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점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중앙지방법원 20##고단****, 20##고단****(병합), 20##고단****(병합)]. 이에 대하여 김○○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 1심 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모두를 파기하고1)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중앙지방법원 20##노9). 이에 대하여 김○○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 이를 기각하였으며(대법원 2018도****),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 ①’이라 한다).

위 항소심 판결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략)

피고인(김○○을 의미한다, 이하 해당 판결문에서 같다)은 2013. 6. 중순경 BB빌딩 지하2층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고, CC빌딩 1, 2층으로 $$$치과를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치과의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이 압류되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치과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3. 6. 12.경 ○○ ○○구 ○○동 639-1 DD빌딩 2층에서 서○○ 명의를 빌려 ⁠‘@@@@치과’를 개설·운영하고, 2013. 7. 11.경 위 CC빌딩 1층도 $$$치과에서 서○○ 명의의 @@@@치과로 변경하여 개설·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서○○ 명의로 @@@@치과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병원 건물 임대료, 각종 세금, 공과금 등의 납부를 책임지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병원 건물 임대료 지급을 지체하고, @@@@치과 직원의 4대 보험료 신고와 납입, @@@@치과 명의의 발생한 매출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그 재원 마련 약속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서○○는 2013. 11. 4.경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자 2013. 12. 24. @@@@치과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중략)

서○○, 조○○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6. 12.경부터 ○○ ○○구 ○○로174길 11 CC빌딩 2층에서 ⁠‘$$$치과의원’으로 사업자로 등록하여 치과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여 오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3. 6. 12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 ○○구 ○○동 639-1 DD빌딩 2층 및 위 CC빌딩 1층에서 서○○의 명의를 빌려 ⁠‘@@@@치과’를, 2014. 4.15.경부터 적어도 2015. 1. 20.경까지 CC빌딩 4층에서 조○○의 명의를 빌려 ⁠‘AAAAAA의원’을 각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 피고인이 위 각 치과를 운영함에 있어 그 시설과 인력의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와 김○○은 2019. 12. 24. ○○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중앙지방법원 20##고단****, 이하 ⁠‘관련 형사사건 ②’라 한다). 공소장 기재 내용 중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원고의 지위에 대하여 설시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조○○(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2014. 1. 13.경부터 피고인 김○○이 운영하는 위 $$$치과 또는 같은 CC빌딩 4층 소재 AAAAAA(2014. 3. 14.경 피고인 김○○이 채권가압류 등을 우려하여 피고인 조○○을 개설의로 등록)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고, 2014. 3.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인 김○○로부터 월 급여 외에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중략)

피고인들은 2015. 1. 26.경 피고인 김○○이 운영하는 ○○ ○○구 ○○로174길 11 CC빌딩 1층과 4층, 같은 구 ○○로174길 29, 3층에 위치한 $$$치과, 위 CC빌딩 2층에 위치한 AAAAAA로 구성된 $$$메디컬 그룹의 자산 및 부채를 22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조○○은 위 양수도 계약의 대금 일부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 김○○에게 액면금 총 1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4장을 발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조○○은 이미 주택담보대출로 3억 원, 의사신용대출로 2억 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000만 원, 농협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 등 도합 6억 3,000만 원 상당의 과도한 채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22억 원에 $$$메디컬 그룹을 양수하였다.

피고인 조○○은 2015. 1. 26. 이후 $$$치과와 AAAAAA의 사업장이었던 위 CC빌딩 1, 2, 4층에서 위 양도양수계약상의 양도자산인 환자의 차트와 환자로부터의 매출채권을 이용해 $$$치과와 AAAAAA의 영업을 계속하였고, 2015. 11. 25. AAAAAA의 상호를 ⁠‘$$$치과’로 변경하여 통합하는 한편, 피고인 김○○은 2015. 1. 26.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피고인 조○○에게 환자의 치료 및 치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인수인계하였다

4) 관련 형사사건 ②의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를 보면, 20##.##.##. 경부터 20##.##.##.경까지(공소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1~112)는 김○○의 단독 범행 및 김○○과 김ㅁㅁ의 공동범행이 있었던 기간으로, 20##.##.##.부터 20##.##.##.까지(공소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연번 113~335)는 원고, 김○○, 김ㅁㅁ의 공동범행이 있었던 기간으로, 20##.##.##.경부터 20##.##.##.경까지 기간(공소사실 제3항, 범죄일람표 연번 336~840)은 원고의 단독범행 및 원고와 김ㅁㅁ의 공동범행이 있었던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다) 행정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309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14년 3월 중순경부터 20##.##.##.경까지 김○○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봉직의로 근무한 것을 넘어서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러우므로, 원고가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로 있었다는 2014년 3월 중순경부터 20##.##.##.경까지의 기간 중인 20##.##.##. 김○○과 작성한 협의계약서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세금, 보험료 등을 모두 책임지고 환자로부터 받는 수입을 관리하며 원고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김○○의 경영을 방해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계약서는 김○○만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담당하고 원고는 김○○에게 사실상 명의만을 대여하는 법률관계를 의도한 처분문서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처분문서의 신빙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하기 어렵다.

나) 판결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①에서는 김○○이 20##.##.##.경부터 적어도 20##.##.##.경까지 CC빌딩 4층에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운영하고, 위 치과를 운영함에 있어 그 시설과 인력의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해당 판결문은 김○○의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김○○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을 넘어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김○○은 원고의 명의를 빌리기 전에는 서○○의 명의를 빌렸었고 서○○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할 때 서○○와 병원 건물 임대료, 각종 세금, 공과금 등의 납부는 김○○이 책임지기로 약속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자 서○○가 폐업신고를 하게 된 경위가 나타나 있다. 여기에 앞에서 보았듯이 원고와 김○○이 20##.##.##. 작성한 협의계약서를 통해 김○○만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정을 더불어 고려하면, 위 협의계약서가 작성된 20##.##.##. 이후뿐만 아니라 그 전 기간(20##.##.##.부터 20##.##.##.까지)의 경우도 원고가 김○○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관련 형사사건 ②를 보면, 원고는 김○○, 김ㅁㅁ와 더불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환자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선납 진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기망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이 계속 중이다. 그런데 해당 사건 공소장의 전제사실을 보면, 원고는 20##.##.##.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봉직의로 근무하다가 2014년 3월경부터 20##년 10월경까지 김○○로부터 월 급여 외에 명의대여료 명목의 돈을 추가로 받았으며, 20##.##.##. 이 사건 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를 양도받은 후 이 사건 사업장(20##.##.##.. 상호는 AAAAAA에서 $$$치과로 변경되었다)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되어있고,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에 의하더라도 20##.##.##.부터 20##.##.##.까지 원고가 김○○ 또는 김ㅁㅁ와 공동으로 범행을 하거나 단독으로 범행을 한 기간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20##.##.##.경부터 20##.##.##.경까지는 김○○의 단독범행 및 김○○과 김ㅁㅁ의 공동범행이 있었던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범행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공소장 기재는 원고가 20##.##.##.부터 20##.##.##.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이 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개업, 폐업신고를 원고 명의로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이 입금된 계좌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계좌가 원고 명의의 계좌로 확인되며, 인터넷뉴스·블로그·채용사이트 등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홍보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김○○과 동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개업, 폐업신고를 원고 명의로 하는 것은 명의대여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라는 점,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년 3월경부터 20##.##.##.경까지 김○○이 실제 사업자로 운영한 기간으로 보이는데 당시 김○○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재산 압류 등을 당하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가 원고임을 기화로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를 빌린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가 직접 20##년 3월경부터 20##.##.##.경까지 기간에 인터넷 등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홍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위와 같은 홍보 사실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징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 사정만으로 원고가 20##년 3월 중순경부터 20##.##.##.경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거나 김○○ 또는 김ㅁㅁ와 공동으로 사업을 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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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자 실질운영자 여부 판단 기준 및 종합소득세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833
판결 요약
명의를 빌려준 원고가 실제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의 소득세 부과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계약서, 형사판결 등 여러 증거로 확인하면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명의대여 #실질사업자 #실질과세원칙 #종합소득세 #사업장 운영
질의 응답
1. 내 이름으로 사업장이 등록돼 있지만 실제 운영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명의만 제공했다면, 세무당국의 소득세 부과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833 판결은 명의대여자에게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확정된 경우 소득세 등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사업자 판단 기준에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최종 의사결정권자, 수익 귀속, 경영·운영 권한, 계약 내용, 실제 운영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833 판결은 과세대상의 실질 귀속 판단을 위해 협의계약서, 명의자의 현장 관여 여부, 수입 귀속 및 운영관리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형사판결에서 실질사업자임이 인정된 사실이 행정소송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형사판결에서 실질 사업자 인정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833 판결은 확정 형사판결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하면서도, 다른 증거와 종합평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자 명의자 계좌로 수입이 입금되고, 각종 신고가 명의자 이름으로 이뤄졌다면 실질사업자로 보나요?
답변
사업 수익의 입금 계좌, 개업·폐업 신고, 홍보 등이 명의대여의 당연한 범위 내라면, 실질 운영 사실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833 판결은 명의대여에 수반된 공개와 계좌 이용, 대표자 홍보 등이 곧바로 실제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사건 기간 동안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을 운영하지 않았음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실질 사업자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 운영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이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28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2.13

판 결 선 고

2023.02.17

주 문

1. 피고가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20##.##.##.경부터 20##.##.##.경까지 ○○ ○○구 ○○동에 있는 AAAAAA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기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이○○의 20##년 귀속 총수입금액 **,***,***원 중 원고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 **,***,***원을 이○○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원은 그 소득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위 **,***,***원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자신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20##.##.##.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내지 공소장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원고는 20##년 3월경부터 20##.##.##.경까지 김○○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김○○은 20##.##.##. 협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협의계약서

1) ⁠(갑)(김○○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월 후불로 1200만 원씩 노동력의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 명의 개설의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한다.

2) 치과의원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을)이 등록을 정확히 해야 한다.

3) 치과의원에 대한 인건비, 세금, 보험료 등 모든 지출 금액은 ⁠(갑)이 책임 납부해야 한다.

4) 치과의원 내에서 일어나는 환자 운영 수입 중 관리는 ⁠(갑)의 책임으로 해야 한다.

5) 치과의원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갑)의 책임으로 관리해야 한다.

6) ⁠(을)의 사정으로 그만둘 경우 $$$치과의원에 관한 일절을 ⁠(갑)에게 무상으로 위임해야 한다.

7) 어떠한 이유에서도 ⁠(갑)이 진행하는 ⁠‘본 치과’의 금전적인 운영 행정 모두를 ⁠(을)이 방해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없다. 본 치과 운영 시 발생한 모든 수익은 ⁠(갑)의 소유이다.

8) 계약치과의 의사결정 최종 권한은 ⁠(갑)에게 있다.

9) 계약해지는 ⁠(갑)이 결정할 수 있고, 서면, 유선통화, 문자통지 유효하다.

10) 본 계약의 해지와는 별도로 본 계약치과의 환자차트정보 임대차 계약 및 리스, 장비, 재료 등의 소유권 변경은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3일 이내로 인계해야 한다. 만약 지정한 일자에 인계하지 않을 경우 1일 손해배상금을 이천만원으로 책정하여 ⁠(을)이 ⁠(갑)에게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

(중략)

11) ⁠(을)의 이름으로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이 계약서를 공개할 경우 $$$브랜드 가치인 100억을 배상하기로 합의한다. ⁠(을)의 세무조사로 인한 금액은 ⁠(갑)이 배상하기로 하여 민사적인 책임을 지기로 한다

2) 김○○은 20##.##.##.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점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중앙지방법원 20##고단****, 20##고단****(병합), 20##고단****(병합)]. 이에 대하여 김○○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 1심 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모두를 파기하고1)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중앙지방법원 20##노9). 이에 대하여 김○○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 이를 기각하였으며(대법원 2018도****),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 ①’이라 한다).

위 항소심 판결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략)

피고인(김○○을 의미한다, 이하 해당 판결문에서 같다)은 2013. 6. 중순경 BB빌딩 지하2층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고, CC빌딩 1, 2층으로 $$$치과를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치과의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이 압류되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치과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3. 6. 12.경 ○○ ○○구 ○○동 639-1 DD빌딩 2층에서 서○○ 명의를 빌려 ⁠‘@@@@치과’를 개설·운영하고, 2013. 7. 11.경 위 CC빌딩 1층도 $$$치과에서 서○○ 명의의 @@@@치과로 변경하여 개설·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서○○ 명의로 @@@@치과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병원 건물 임대료, 각종 세금, 공과금 등의 납부를 책임지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병원 건물 임대료 지급을 지체하고, @@@@치과 직원의 4대 보험료 신고와 납입, @@@@치과 명의의 발생한 매출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그 재원 마련 약속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서○○는 2013. 11. 4.경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자 2013. 12. 24. @@@@치과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중략)

서○○, 조○○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6. 12.경부터 ○○ ○○구 ○○로174길 11 CC빌딩 2층에서 ⁠‘$$$치과의원’으로 사업자로 등록하여 치과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여 오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3. 6. 12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 ○○구 ○○동 639-1 DD빌딩 2층 및 위 CC빌딩 1층에서 서○○의 명의를 빌려 ⁠‘@@@@치과’를, 2014. 4.15.경부터 적어도 2015. 1. 20.경까지 CC빌딩 4층에서 조○○의 명의를 빌려 ⁠‘AAAAAA의원’을 각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 피고인이 위 각 치과를 운영함에 있어 그 시설과 인력의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와 김○○은 2019. 12. 24. ○○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중앙지방법원 20##고단****, 이하 ⁠‘관련 형사사건 ②’라 한다). 공소장 기재 내용 중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원고의 지위에 대하여 설시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조○○(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2014. 1. 13.경부터 피고인 김○○이 운영하는 위 $$$치과 또는 같은 CC빌딩 4층 소재 AAAAAA(2014. 3. 14.경 피고인 김○○이 채권가압류 등을 우려하여 피고인 조○○을 개설의로 등록)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고, 2014. 3.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인 김○○로부터 월 급여 외에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중략)

피고인들은 2015. 1. 26.경 피고인 김○○이 운영하는 ○○ ○○구 ○○로174길 11 CC빌딩 1층과 4층, 같은 구 ○○로174길 29, 3층에 위치한 $$$치과, 위 CC빌딩 2층에 위치한 AAAAAA로 구성된 $$$메디컬 그룹의 자산 및 부채를 22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조○○은 위 양수도 계약의 대금 일부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 김○○에게 액면금 총 1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4장을 발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조○○은 이미 주택담보대출로 3억 원, 의사신용대출로 2억 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000만 원, 농협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 등 도합 6억 3,000만 원 상당의 과도한 채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22억 원에 $$$메디컬 그룹을 양수하였다.

피고인 조○○은 2015. 1. 26. 이후 $$$치과와 AAAAAA의 사업장이었던 위 CC빌딩 1, 2, 4층에서 위 양도양수계약상의 양도자산인 환자의 차트와 환자로부터의 매출채권을 이용해 $$$치과와 AAAAAA의 영업을 계속하였고, 2015. 11. 25. AAAAAA의 상호를 ⁠‘$$$치과’로 변경하여 통합하는 한편, 피고인 김○○은 2015. 1. 26.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피고인 조○○에게 환자의 치료 및 치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인수인계하였다

4) 관련 형사사건 ②의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를 보면, 20##.##.##. 경부터 20##.##.##.경까지(공소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1~112)는 김○○의 단독 범행 및 김○○과 김ㅁㅁ의 공동범행이 있었던 기간으로, 20##.##.##.부터 20##.##.##.까지(공소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연번 113~335)는 원고, 김○○, 김ㅁㅁ의 공동범행이 있었던 기간으로, 20##.##.##.경부터 20##.##.##.경까지 기간(공소사실 제3항, 범죄일람표 연번 336~840)은 원고의 단독범행 및 원고와 김ㅁㅁ의 공동범행이 있었던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다) 행정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309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14년 3월 중순경부터 20##.##.##.경까지 김○○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봉직의로 근무한 것을 넘어서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러우므로, 원고가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로 있었다는 2014년 3월 중순경부터 20##.##.##.경까지의 기간 중인 20##.##.##. 김○○과 작성한 협의계약서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세금, 보험료 등을 모두 책임지고 환자로부터 받는 수입을 관리하며 원고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김○○의 경영을 방해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계약서는 김○○만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담당하고 원고는 김○○에게 사실상 명의만을 대여하는 법률관계를 의도한 처분문서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처분문서의 신빙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하기 어렵다.

나) 판결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①에서는 김○○이 20##.##.##.경부터 적어도 20##.##.##.경까지 CC빌딩 4층에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운영하고, 위 치과를 운영함에 있어 그 시설과 인력의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해당 판결문은 김○○의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김○○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을 넘어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김○○은 원고의 명의를 빌리기 전에는 서○○의 명의를 빌렸었고 서○○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할 때 서○○와 병원 건물 임대료, 각종 세금, 공과금 등의 납부는 김○○이 책임지기로 약속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자 서○○가 폐업신고를 하게 된 경위가 나타나 있다. 여기에 앞에서 보았듯이 원고와 김○○이 20##.##.##. 작성한 협의계약서를 통해 김○○만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정을 더불어 고려하면, 위 협의계약서가 작성된 20##.##.##. 이후뿐만 아니라 그 전 기간(20##.##.##.부터 20##.##.##.까지)의 경우도 원고가 김○○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관련 형사사건 ②를 보면, 원고는 김○○, 김ㅁㅁ와 더불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환자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선납 진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기망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이 계속 중이다. 그런데 해당 사건 공소장의 전제사실을 보면, 원고는 20##.##.##.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봉직의로 근무하다가 2014년 3월경부터 20##년 10월경까지 김○○로부터 월 급여 외에 명의대여료 명목의 돈을 추가로 받았으며, 20##.##.##. 이 사건 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를 양도받은 후 이 사건 사업장(20##.##.##.. 상호는 AAAAAA에서 $$$치과로 변경되었다)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되어있고,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에 의하더라도 20##.##.##.부터 20##.##.##.까지 원고가 김○○ 또는 김ㅁㅁ와 공동으로 범행을 하거나 단독으로 범행을 한 기간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20##.##.##.경부터 20##.##.##.경까지는 김○○의 단독범행 및 김○○과 김ㅁㅁ의 공동범행이 있었던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범행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공소장 기재는 원고가 20##.##.##.부터 20##.##.##.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이 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개업, 폐업신고를 원고 명의로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이 입금된 계좌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계좌가 원고 명의의 계좌로 확인되며, 인터넷뉴스·블로그·채용사이트 등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홍보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김○○과 동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개업, 폐업신고를 원고 명의로 하는 것은 명의대여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라는 점,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년 3월경부터 20##.##.##.경까지 김○○이 실제 사업자로 운영한 기간으로 보이는데 당시 김○○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재산 압류 등을 당하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가 원고임을 기화로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를 빌린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가 직접 20##년 3월경부터 20##.##.##.경까지 기간에 인터넷 등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홍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위와 같은 홍보 사실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징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 사정만으로 원고가 20##년 3월 중순경부터 20##.##.##.경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거나 김○○ 또는 김ㅁㅁ와 공동으로 사업을 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