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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실질 운영자 불문 유효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584
판결 요약
법인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어도 과점주주로 등재된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명목상 주주라도 주주권 행사 가능하면 납세의무 인정되며, 주주 명의만 대여했다는 주장은 지정 이후 작성한 문서만으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자 #실질운영자 #명의수탁 #차명주주
질의 응답
1. 회사 운영을 직접 하지 않은 명목상 과점주주도 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면 실질적 운영과 무관하게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584 판결은 실질운영자와 별개로 등기·지분만으로도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만 빌려준 경우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차명주주임을 주장하는 자가 명백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명의수탁자 주장만으로 충분치 않고, 지정 후 작성 서면만으론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시효)은 언제부터 산정하나요?
답변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는 회사 재산으로 충당 부족이 확정되는 징수액 부족 등 요건 발생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근거
2022-구합-100584에서는 회사가 분납을 지속한 사실 등을 이유로, 최고시점 이후 체납금 부족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법인의 실질운영자가 다른 경우에도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0058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 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2.7.14

판 결 선 고

2022.10.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21. 원고 AAA을 D.D개발 주식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표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및 원고 CCC를 D.D개발 주식회사의 2차 납

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표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D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산업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에 사업장을 두고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들, CCC, EEE을 발기인으로 하여 2008. 1. 10. 설

립된 법인이다. 원고 AAA은 FFF의 매제이고, 원고 CCC는 FFF의 동생이며,

소외 EEE은 FFF의 숙부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원고 AAA이 사내이사로, 원고 이

성호는 대표이사로 각각 등기되어 있고, 주주명부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발행주식 총수 150,000주(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중 원고 AAA이 30,000주(20%)를, 원고 CCC가 22,000주(14.67%)를, FFF가

60,000주(40%)를, EEE이 37,000주(24.67%)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

고들, FFF, EEE 명의 보유주식 총수는 149,000주(99.33%)이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346,066,570원을 체납

하였다(이하 위 체납액을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4.

21.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 1 표1 목록 및 표2 목록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체납액 중 원고들의 각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납부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7.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체납액 중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은 2015. 3. 31.이므로,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는 위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5. 4. 1.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

는데, 이 사건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된

2020. 4. 1. 이후인 2021. 4. 21.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FFF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경영한 것이고, 원고들 은 FFF의 부탁을 받고 주주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원고들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

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

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

립하게 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 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

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

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

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

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

부기한 다음날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징

수액 부족 등의 요건사실이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15. 4. 15.자로 체납

액 등의 분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위 분납계획서에 따라 2016. 12. 7.까지는 부가가치

세를 자진 납부하여 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2016. 12. 7.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그 납부할 세액에 충당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는

빨라도 2016. 12. 8.에야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21. 4. 21.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FFF, EEE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각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계속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었으며, 원고들, FFF, EEE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 는 발행주식 총수의 99.33%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

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

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주명부에 단지 형식상으로만 주주로

등재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설립 시의 주금 납입 도 원고들 명의로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2009. 10. 8. 이 사건 회사의 상호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도 참석하였다.

②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FFF 소유인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수탁자 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FFF가 작성한 2021. 4. 23.자 명의신탁주식 확

인서(갑 제6호증), 2021. 4. 22.자 신탁계약해지약정서(갑 제7호증, 원고 AAA과 이광

수 사이에 작성된 것) 및 2021. 4. 23.자 신탁계약해지약정서(갑 제8호증, 원고 CCC 와 FFF 사이에 작성된 것)를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들은 모두 피고가 원고들을 제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2021. 4. 21. 이후에 원고들과 FFF 사이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문서들을 근거로 원고들이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

③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FFF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FFF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것과

원고들이 과점주주 인정의 요건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별개

의 사정이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5. 1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5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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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실질 운영자 불문 유효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584
판결 요약
법인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어도 과점주주로 등재된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명목상 주주라도 주주권 행사 가능하면 납세의무 인정되며, 주주 명의만 대여했다는 주장은 지정 이후 작성한 문서만으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자 #실질운영자 #명의수탁 #차명주주
질의 응답
1. 회사 운영을 직접 하지 않은 명목상 과점주주도 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면 실질적 운영과 무관하게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584 판결은 실질운영자와 별개로 등기·지분만으로도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만 빌려준 경우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차명주주임을 주장하는 자가 명백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명의수탁자 주장만으로 충분치 않고, 지정 후 작성 서면만으론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시효)은 언제부터 산정하나요?
답변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는 회사 재산으로 충당 부족이 확정되는 징수액 부족 등 요건 발생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근거
2022-구합-100584에서는 회사가 분납을 지속한 사실 등을 이유로, 최고시점 이후 체납금 부족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법인의 실질운영자가 다른 경우에도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0058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 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2.7.14

판 결 선 고

2022.10.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21. 원고 AAA을 D.D개발 주식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표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및 원고 CCC를 D.D개발 주식회사의 2차 납

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표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D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산업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에 사업장을 두고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들, CCC, EEE을 발기인으로 하여 2008. 1. 10. 설

립된 법인이다. 원고 AAA은 FFF의 매제이고, 원고 CCC는 FFF의 동생이며,

소외 EEE은 FFF의 숙부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원고 AAA이 사내이사로, 원고 이

성호는 대표이사로 각각 등기되어 있고, 주주명부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발행주식 총수 150,000주(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중 원고 AAA이 30,000주(20%)를, 원고 CCC가 22,000주(14.67%)를, FFF가

60,000주(40%)를, EEE이 37,000주(24.67%)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

고들, FFF, EEE 명의 보유주식 총수는 149,000주(99.33%)이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346,066,570원을 체납

하였다(이하 위 체납액을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4.

21.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 1 표1 목록 및 표2 목록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체납액 중 원고들의 각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납부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7.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체납액 중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은 2015. 3. 31.이므로,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는 위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5. 4. 1.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

는데, 이 사건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된

2020. 4. 1. 이후인 2021. 4. 21.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FFF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경영한 것이고, 원고들 은 FFF의 부탁을 받고 주주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원고들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

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

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

립하게 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 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

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

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

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

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

부기한 다음날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징

수액 부족 등의 요건사실이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15. 4. 15.자로 체납

액 등의 분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위 분납계획서에 따라 2016. 12. 7.까지는 부가가치

세를 자진 납부하여 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2016. 12. 7.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그 납부할 세액에 충당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는

빨라도 2016. 12. 8.에야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21. 4. 21.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FFF, EEE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각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계속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었으며, 원고들, FFF, EEE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 는 발행주식 총수의 99.33%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

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

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주명부에 단지 형식상으로만 주주로

등재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설립 시의 주금 납입 도 원고들 명의로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2009. 10. 8. 이 사건 회사의 상호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도 참석하였다.

②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FFF 소유인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수탁자 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FFF가 작성한 2021. 4. 23.자 명의신탁주식 확

인서(갑 제6호증), 2021. 4. 22.자 신탁계약해지약정서(갑 제7호증, 원고 AAA과 이광

수 사이에 작성된 것) 및 2021. 4. 23.자 신탁계약해지약정서(갑 제8호증, 원고 CCC 와 FFF 사이에 작성된 것)를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들은 모두 피고가 원고들을 제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2021. 4. 21. 이후에 원고들과 FFF 사이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문서들을 근거로 원고들이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

③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FFF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FFF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것과

원고들이 과점주주 인정의 요건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별개

의 사정이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5. 1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5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