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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 정당성 기준과 사업자등록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6누21442
판결 요약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거래형태·규모·형상 등에서 사업자로 볼 수 있다면 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 증빙 미수취 가산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 #사업자등록 #실제 사업자 #세금처리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대방과 거래 시 증빙서류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의 거래도 그 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자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1442 판결은 등록이 없어도 거래형태, 규모, 형상 등에서 사업자로 인정되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미소지자와 거래해도 사업자성이 인정될 경우 세금상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합당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1442 판결은 실질적 사업자 위치라면 증빙의무를 다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어떤 사정을 중시하나요?
답변
법원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위치 인정 여부와 해당 거래의 형태, 규모 등 객관적 사정을 중시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1442 판결은 형태, 규모, 형상 등에서 충분히 사업자라면 미수취 가산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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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3심과 같음)증빙 없이 거래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도 그자가 거래형태, 규모, 형상 등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14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법원 2016. 0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26.

판 결 선 고

2016. 1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0. 0.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4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14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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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거래형태·규모·형상 등에서 사업자로 볼 수 있다면 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 증빙 미수취 가산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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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의 거래도 그 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자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1442 판결은 등록이 없어도 거래형태, 규모, 형상 등에서 사업자로 인정되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미소지자와 거래해도 사업자성이 인정될 경우 세금상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합당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1442 판결은 실질적 사업자 위치라면 증빙의무를 다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어떤 사정을 중시하나요?
답변
법원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위치 인정 여부와 해당 거래의 형태, 규모 등 객관적 사정을 중시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1442 판결은 형태, 규모, 형상 등에서 충분히 사업자라면 미수취 가산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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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3심과 같음)증빙 없이 거래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도 그자가 거래형태, 규모, 형상 등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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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누214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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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법원 2016. 0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26.

판 결 선 고

2016. 1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0. 0.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4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14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