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31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AAA 외 1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8. |
판 결 선 고 |
2023. 2. 2. |
주 문
1. 원고 CCC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AAAAAA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AAAAAA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2) 부과처분, 별지3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AAAAAA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별지3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 지위
원고 주식회사 AAAAAAA은 2004. 7. 29. ‘주식회사 AA’라는 상호로 레미콘 생산 판매업, 콘크리트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8. 1. 주식회사 AAAAAAA을 흡수합병하면서 원고 법인명을 현재의 주식회사 AAAAAAA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원고 주식회사 AAAAAAA을 ‘원고 회사’라 한다).
원고 CCC은 원고 설립일부터 2016. 1월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회사의 수정신고·납부 경위
1) 원고 회사의 2012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원고 CCC은 2015. 12. 4. 이 법원에 ‘원고 회사가 제조한 콘크리트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원고 CCC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으로 2012. 1. 2.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총 199회에 걸쳐 합계 1,321,084,673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원고 회사 소유의 콘크리트 판매대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되었다(이 법원 2015고합270 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3) 원고 회사는 2015. 12. 21.3) 아래와 같이 법인의 매출누락액(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각 익금에 산입하고, 위 누락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 2013,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연도 부가가치세를 각각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법인세 등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1) 이 법원은 2016. 1. 14.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CC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6. 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20. 5. 6. 원고 회사가 2012. 1월경부터 2015. 6월경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원고 CCC이 그 판매대금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이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부분을 따로 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별지1, 2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등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 중 1,061,126,980원(‘이 사건 상여금액’)은 당시 대표자 원고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각각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7. 16.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CCC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CCC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비록 원고 CCC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 CCC은 위 각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와 같은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CCC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취소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CCC의 소는 부적법하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 회사는 2022. 8. 24.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로 별지3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각 취소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위 각 취소 청구는 원고 회사가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수령한 2021. 7. 20.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2021. 10. 15. 접수하고 2022. 8. 25. 제3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소장 청구취지 1의 나.항에 ‘원고 CCC에게 2020. 5. 31.을 납기로 2012년 525,813,500원, 2013년 157,371,000원 및 120,445,280원, 2014년 257,497,200원의 소득금액 변동처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들의 2021. 10. 15.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1의 나.항에는 ‘원고 CCC에게 2020. 5. 31.을 납기로 한 2013년 55,046,000원, 2014년 150,600,840원의 소득금액 변동처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1. 10. 21.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1의 나.항에는 ‘원고 CCC에게 2020. 5. 31.을 납기로 한 2013년 55,046,620원, 2014년 150,600,840원의 소득금액 변동처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각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는 진술하지 않은 점, 원고들은 2022. 8. 24.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로 소장 청구취지 1의 나.항을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3 목록 기재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정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소 제기 당시부터 원고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의도였는데 처분 상대방을 소득 귀속자인 원고 CCC로 기재하는 등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2022. 8. 24.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로 바로 잡은 것이어서 이는 청구취지의 정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제소기간 도과 여부는 청구취지 정정 시점이 아닌 당초의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646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두87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회사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원고 회사의 주장
가. 이 사건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주장
1) 원고 회사는 업계의 관행 및 건축주들의 요청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던 것일 뿐, 세금을 포탈할 의도가 없었고, 적극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 원고 CCC도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관련하여 횡령죄로 처벌받았을 뿐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 회사의 매출누락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 사유이다.
3) 일부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13, 2014년 귀속 법인세, 2013년 2기, 2014년 1, 2기, 2015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주장
1)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원고 CCC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CCC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미 원고 CCC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 사유이다.
2)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고, 매출누락에 대한 수정신고를 스스로 이행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액이 당시 대표자 원고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2013년 사업연도 귀속분 소득금액 120,445,280원의 소득금액변동처분 및 2014년 사업연도 귀속분 소득금액 257,497,200원의 소득금액변동처분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각 처분은 무효이다.
5.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6. 원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1) 근거 법령 및 쟁점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4)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규정된 부정행위의 유형은 별지4 관계 법령 참조). 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단, 2020. 5. 11.에 송달된 2014년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제외한다)은 각 그 부과제척기간(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경우에는 원고 CCC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 회사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세금의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의 취지 참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등에서는 부정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정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참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다음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하거나(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6687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여 매출을 분산하는 것도(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93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210 판결 등 참조)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신고 누락은 약 3년 5개월간 총 199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금액도 적지 않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CCC이 영업사원들에게 지시하여 CCC의 개인계좌로 매출금액을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원고 회사의 매출누락뿐만 아니라 매입처의 탈세행위까지 방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피고의 세무조사에 따라 신고 누락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 점, ④ 원고 회사는 원고 CCC에 대한 강제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원고 CCC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6)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40/100으로(‘부당과소신고 가산세’), 그 외의 과소신고의 경우의 가산세율을 10/100로 각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9.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 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상여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되는데,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로 소득종류가 정해진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CC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금을 CCC 개인 계좌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여금액은 CCC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소득종류는 상여라고 봄이 상당하고,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원고 CCC이 일부 금액을 원고 회사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본래 사외유출되어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해당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해당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관하여 원고 CCC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때가 2015. 10월경이고, 원고 CCC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5. 11. 17.에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그 이후인 2015. 11. 19.에 수정신고서를 최초 접수하였다가 위 수정신고서는 취소하고 다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CCC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5. 12. 21. 원고 CCC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매출누락 금액과 같은 내용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임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 2014년 귀속 법인세, 2013년 2기, 2014년 1, 2기, 2015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가 2020. 1. 23. 등기우편으로 원고 회사에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에 대한 2013년 사업연도 귀속분 소득금액 120,445,280원의 소득금액변동처분, 2014년 사업연도 귀속분 소득금액 257,497,2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2020. 5. 11. 등기우편으로 원고 회사에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위법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 CCC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회사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02. 0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3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31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AAA 외 1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8. |
판 결 선 고 |
2023. 2. 2. |
주 문
1. 원고 CCC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AAAAAA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AAAAAA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2) 부과처분, 별지3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AAAAAA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별지3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 지위
원고 주식회사 AAAAAAA은 2004. 7. 29. ‘주식회사 AA’라는 상호로 레미콘 생산 판매업, 콘크리트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8. 1. 주식회사 AAAAAAA을 흡수합병하면서 원고 법인명을 현재의 주식회사 AAAAAAA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원고 주식회사 AAAAAAA을 ‘원고 회사’라 한다).
원고 CCC은 원고 설립일부터 2016. 1월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회사의 수정신고·납부 경위
1) 원고 회사의 2012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원고 CCC은 2015. 12. 4. 이 법원에 ‘원고 회사가 제조한 콘크리트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원고 CCC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으로 2012. 1. 2.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총 199회에 걸쳐 합계 1,321,084,673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원고 회사 소유의 콘크리트 판매대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되었다(이 법원 2015고합270 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3) 원고 회사는 2015. 12. 21.3) 아래와 같이 법인의 매출누락액(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각 익금에 산입하고, 위 누락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 2013,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연도 부가가치세를 각각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법인세 등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1) 이 법원은 2016. 1. 14.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CC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6. 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20. 5. 6. 원고 회사가 2012. 1월경부터 2015. 6월경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원고 CCC이 그 판매대금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이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부분을 따로 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별지1, 2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등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 중 1,061,126,980원(‘이 사건 상여금액’)은 당시 대표자 원고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각각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7. 16.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CCC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CCC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비록 원고 CCC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 CCC은 위 각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와 같은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CCC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취소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CCC의 소는 부적법하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 회사는 2022. 8. 24.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로 별지3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각 취소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위 각 취소 청구는 원고 회사가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수령한 2021. 7. 20.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2021. 10. 15. 접수하고 2022. 8. 25. 제3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소장 청구취지 1의 나.항에 ‘원고 CCC에게 2020. 5. 31.을 납기로 2012년 525,813,500원, 2013년 157,371,000원 및 120,445,280원, 2014년 257,497,200원의 소득금액 변동처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들의 2021. 10. 15.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1의 나.항에는 ‘원고 CCC에게 2020. 5. 31.을 납기로 한 2013년 55,046,000원, 2014년 150,600,840원의 소득금액 변동처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1. 10. 21.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1의 나.항에는 ‘원고 CCC에게 2020. 5. 31.을 납기로 한 2013년 55,046,620원, 2014년 150,600,840원의 소득금액 변동처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각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는 진술하지 않은 점, 원고들은 2022. 8. 24.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로 소장 청구취지 1의 나.항을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3 목록 기재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정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소 제기 당시부터 원고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의도였는데 처분 상대방을 소득 귀속자인 원고 CCC로 기재하는 등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2022. 8. 24.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로 바로 잡은 것이어서 이는 청구취지의 정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제소기간 도과 여부는 청구취지 정정 시점이 아닌 당초의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646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두87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회사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원고 회사의 주장
가. 이 사건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주장
1) 원고 회사는 업계의 관행 및 건축주들의 요청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던 것일 뿐, 세금을 포탈할 의도가 없었고, 적극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 원고 CCC도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관련하여 횡령죄로 처벌받았을 뿐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 회사의 매출누락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 사유이다.
3) 일부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13, 2014년 귀속 법인세, 2013년 2기, 2014년 1, 2기, 2015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주장
1)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원고 CCC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CCC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미 원고 CCC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 사유이다.
2)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고, 매출누락에 대한 수정신고를 스스로 이행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액이 당시 대표자 원고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2013년 사업연도 귀속분 소득금액 120,445,280원의 소득금액변동처분 및 2014년 사업연도 귀속분 소득금액 257,497,200원의 소득금액변동처분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각 처분은 무효이다.
5.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6. 원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1) 근거 법령 및 쟁점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4)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규정된 부정행위의 유형은 별지4 관계 법령 참조). 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단, 2020. 5. 11.에 송달된 2014년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제외한다)은 각 그 부과제척기간(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경우에는 원고 CCC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 회사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세금의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의 취지 참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등에서는 부정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정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참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다음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하거나(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6687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여 매출을 분산하는 것도(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93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210 판결 등 참조)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신고 누락은 약 3년 5개월간 총 199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금액도 적지 않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CCC이 영업사원들에게 지시하여 CCC의 개인계좌로 매출금액을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원고 회사의 매출누락뿐만 아니라 매입처의 탈세행위까지 방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피고의 세무조사에 따라 신고 누락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 점, ④ 원고 회사는 원고 CCC에 대한 강제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원고 CCC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6)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40/100으로(‘부당과소신고 가산세’), 그 외의 과소신고의 경우의 가산세율을 10/100로 각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9.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 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상여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되는데,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로 소득종류가 정해진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CC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금을 CCC 개인 계좌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여금액은 CCC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소득종류는 상여라고 봄이 상당하고,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원고 CCC이 일부 금액을 원고 회사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본래 사외유출되어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해당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해당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관하여 원고 CCC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때가 2015. 10월경이고, 원고 CCC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5. 11. 17.에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그 이후인 2015. 11. 19.에 수정신고서를 최초 접수하였다가 위 수정신고서는 취소하고 다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CCC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5. 12. 21. 원고 CCC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매출누락 금액과 같은 내용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임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 2014년 귀속 법인세, 2013년 2기, 2014년 1, 2기, 2015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가 2020. 1. 23. 등기우편으로 원고 회사에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에 대한 2013년 사업연도 귀속분 소득금액 120,445,280원의 소득금액변동처분, 2014년 사업연도 귀속분 소득금액 257,497,2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2020. 5. 11. 등기우편으로 원고 회사에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위법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 CCC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회사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02. 0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3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