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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임시조치 청구 기각 사유 및 판단기준

2018서10
판결 요약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사건의 경미성, 우발성, 분쟁 당사자의 별거,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이 인정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보호 필요성과 재발 위험성이 명확치 않을 때 명령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접근금지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질의 응답
1. 임시조치(접근금지 등) 취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위가 우발적·경미하고, 이미 별거가 이루어졌으며,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을 때 임시조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8서10 결정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없으면 임시조치 명령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정폭력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임시조치 유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임시조치 유지 사유가 약해집니다.
근거
2018서10 결정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사실을 들어 임시조치의 필요성을 부정하였습니다.
3. 가정폭력 임시조치가 경미한 몸싸움에도 이어질 수 있나요?
답변
경미한 수준의 우발적 신체접촉의 경우, 임시조치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결정은 일상적 다툼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건, 즉 일시적 몸싸움에 불과하다면 임시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별거 중에도 임시조치가 필요한가요?
답변
당사자가 별거 중이거나 피해자와의 접촉이 없는 경우, 임시조치 필요성이 낮습니다.
근거
결정문은 행위자가 이미 주거지를 옮겼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고려하여 임시조치 필요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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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시조치결정에대한항고

 ⁠[서울가정법원 2018. 3. 21. 자 2018서10 결정]

【전문】

【행 위 자】

행위자

【항 고 인】

행위자피고인

【제1심결정】

서울가정법원 2018. 1. 29.자 2018저15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파기한다.
 
2.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결정 및 행위자의 항고
제1심법원은 2018. 1. 29.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8. 3. 2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각 명한다’는 취지의 임시조치결정(이하 ⁠‘제1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행위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죄사실은 ⁠‘행위자가 2018. 1. 24. 16:27경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가 행위자의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상체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행위자는 그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도 2018. 2. 19.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핸드폰을 돌려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경미한 사건인 점, 행위자는 제1심결정 전에 주거지를 옮겨 행위자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행위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외에 접근금지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결정이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위험성을 막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거나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할 것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는 대신 이 법원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이동희 박상인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8. 03. 21. 선고 2018서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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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위가 우발적·경미하고, 이미 별거가 이루어졌으며,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을 때 임시조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8서10 결정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없으면 임시조치 명령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정폭력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임시조치 유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임시조치 유지 사유가 약해집니다.
근거
2018서10 결정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사실을 들어 임시조치의 필요성을 부정하였습니다.
3. 가정폭력 임시조치가 경미한 몸싸움에도 이어질 수 있나요?
답변
경미한 수준의 우발적 신체접촉의 경우, 임시조치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결정은 일상적 다툼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건, 즉 일시적 몸싸움에 불과하다면 임시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별거 중에도 임시조치가 필요한가요?
답변
당사자가 별거 중이거나 피해자와의 접촉이 없는 경우, 임시조치 필요성이 낮습니다.
근거
결정문은 행위자가 이미 주거지를 옮겼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고려하여 임시조치 필요성을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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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시조치결정에대한항고

 ⁠[서울가정법원 2018. 3. 21. 자 2018서10 결정]

【전문】

【행 위 자】

행위자

【항 고 인】

행위자피고인

【제1심결정】

서울가정법원 2018. 1. 29.자 2018저15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파기한다.
 
2.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결정 및 행위자의 항고
제1심법원은 2018. 1. 29.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8. 3. 2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각 명한다’는 취지의 임시조치결정(이하 ⁠‘제1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행위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죄사실은 ⁠‘행위자가 2018. 1. 24. 16:27경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가 행위자의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상체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행위자는 그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도 2018. 2. 19.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핸드폰을 돌려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경미한 사건인 점, 행위자는 제1심결정 전에 주거지를 옮겨 행위자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행위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외에 접근금지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결정이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위험성을 막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거나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할 것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는 대신 이 법원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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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8. 03. 21. 선고 2018서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