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급여 등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08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AA |
피 고 |
XX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7. 19. |
판 결 선 고 |
2023. 0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19 내지 22호증,1) 가지번호포함)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2 기재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4)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4) 위 주식 보유관계와 관련하여, BB은 과세관청(삼성세무서)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 중이던 원고 발행 주식은 CC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2018. 7. 31.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아래와 같은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배당받은 금액을 CC에게 전액 반환한 증빙도 함께 제출하였다(갑제2호증).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08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급여 등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08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AA |
피 고 |
XX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7. 19. |
판 결 선 고 |
2023. 0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19 내지 22호증,1) 가지번호포함)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2 기재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4)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4) 위 주식 보유관계와 관련하여, BB은 과세관청(삼성세무서)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 중이던 원고 발행 주식은 CC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2018. 7. 31.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아래와 같은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배당받은 금액을 CC에게 전액 반환한 증빙도 함께 제출하였다(갑제2호증).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08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