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채인지 여부는 단순히 일반적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공동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차입 목적과 사용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보아 포괄승계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4009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9. |
판 결 선 고 |
2023. 8.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로 분할되기 전 법인인 bbb 주식회사(이하 ‘분할 전 법인’이라 한다)는 1996. 9. 6.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념품을 주로 대만,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관광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분할 전 법인은 2014. 12. 27.부터 2016. 8. 25.까지 서울 은평구 cc동 ***-1소재 사업장(이하 ‘cc동 사업장’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다.
다. 분할 전 법인은 2016. 6. 20. cc동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신고하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7. 11.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1)를 분할존속법인으로, 토산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bbb 주식회사를 분할신설법인으로 하며 원고가 bbb 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내용의 물적분할2)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적분할’이라 하고, bbb 주식회사를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라. 분할 전 법인은 2017. 10. 31. 기준 차입금 계정으로 단기차입금 52억 원, 장기차입금 41억 5,500만 원 합계 93억 5,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이 사건 물적분할 과정에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차입금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87억 5,500만 원이고(이하 피고가 미승계 대상임을 다투지 않는 순번 ③을 제외한 나머지를 ‘쟁점미승계차입금’이라 하며,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표에 기재된 각 순번으로 특정한다),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차입금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6억 원이다(이하 ‘승계차입금’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표에 기재된 각 순번으로 특정한다).
마. 피고는 2019. 3. 4.부터 2019. 5. 2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물적분할 과정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쟁점미승계차입금이 승계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승계하지 아니함에 따라 적격분할을 위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상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물적분할 과정에서의 양도차익 8,***,***,***원에 대한 과세이연을 부인하였고, 이 사건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한편 임대용역의 부당행위, 업무무관 이자비용 등을 이유로 2019. 11. 16.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원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위 당초 부과처분 중 임대용역의 부당행위 쟁점에 대하여 2020. 2.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5. 26. 적정임대료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1. 7. 8. 원고에 대하여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0,***,***원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원을 감액하였다(위 감액결정에 따른 최종 세액은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원 및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원이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10, 11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통상적으로 법인에 대한 기업평가등급(신용등급)을 산정할 때는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데,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이 사건 물적분할일인 2017. 11. 1. 기준으로 재무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아 산업 전반적인 현황 및 전망, 평가대상 업체의 향후 전략 등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에 의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 물적분할이 있었던 2017년도에는 국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는 토산품 판매업의 현황 및 전망이 좋지 않았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의 차입조건이 분할 전 법인의 차입조건과 동일하거나 유리하게 변경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사건 물적분할을 검토한 ㅇㅇ회계법인 및 ㅇㅇ은행, ㅇㅇ은행 여신담당자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결국 쟁점미승계차입금은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에 해당하여 승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쟁점미승계차입금 ②, ④, ⑤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한다. 즉, 분할 전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 12. 27.부터 2016. 8. 25.까지 cc동 사업장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cc동 사업장 취득자금 약 120억 원을 조달할 필요가 생겼는데, 2015년부터 메르스 사태로 당기순이익이 급감하게 되자 분할 전 법인은 cc동 사업장 취득비용, 부동산 임대사업과 토산품 사업의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미승계차입금 ②, ④, ⑤를 차입하여 차입한 금원을 일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쟁점 미승계차입금 ②, ④, ⑤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여 승계되어야 하는 부채로 볼 수 없다. 결국 이를 제외한 쟁점미승계차입금 ①만 놓고 판단하면 이 사건 물적분할 당시 평가한 총부채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여 적격분할 요건에 부합한다.
3) 결국 이 사건 물적분할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나)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 제2항 제1호는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가목)’,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나목)’,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다목)’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5)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3. 29. 대통령령 제279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4항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제2호 ‘부채’로서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다목)’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라목)’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부채’(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 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 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함)를 열거하고 있다.
다) 원칙적으로 물적분할이 있는 경우 분할법인에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 금액은 분할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하나, 우리 법인세법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어느 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자회사로 옮기는 것으로서 분할 전후를 비교하여 경제적 실질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위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과세시점을 해당 자산이 실제 양도된 시점으로 이연시켜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과세이연규정의 취지는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고,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개별 요건들은 이러한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적격분할에 관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과세이연의 효과를 가져오는 특례규정의 전제가 되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러한 취지에서 단순히 이 사건 물적분할로 인하여 지분구조에 변화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위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적격분할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미승계차입금이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4, 5호증, 갑6호증의 1, 갑7호증,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쟁점미승계차입금 ①의 경우 대출이자율을 ‘3개월 KORIBOR + 0.39%’로 정하고 있고, 쟁점미승계차입금 ②, ④의 경우 ‘고정금리대출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한 이율을 대출이자율로 정하고 있으며, 쟁점미승계차입금 ⑤의 경우 대출이자율을 2.6%의 고정금리로 정하고 있다.
(2) 쟁점미승계차입금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에서는 공통적으로 대출이자율의 변동에 관한 조항과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대출이자율에 관한 조항은 각 기준이 되는 금리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면서도6)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분할 등과 같은 대출을 받는 기업의 사정변경에 따라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상환자력 유지의무에 관한 조항에서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의 행위를 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은행과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 분할 전 법인의 재무부분 소속 AAA은 2017. 10. 30. ㅇㅇ은행과 ㅇㅇ은행 각 여신담당자에게 이 사건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차입조건에 변화가 있는지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ㅇㅇ은행 종로금융센터 BBB은 ‘신설법인의 신용등급은 기존법인과 동일한 신용등급을 받기 어렵고, 금리 및 차입조건 또한 기존법인보다 다소 높게 그리고 불리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하면서 위 답변은 자신의 사견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은행의 공식적인 답변이 아님을 밝혔고, ㅇㅇ은행 서교동기업금융센터 CCC은 ’신설법인의 경우 먼저 기업신용평가를 진행하게 되고 분할 전 법인 수준의 동일한 신용등급을 받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고, 이로 인해 기존 대출에 적용된 금리보다는 다소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액 신용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하면서 위 답변은 일반적인 가능성 및 예측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4) 분할 전 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물적분할과 관련한 세무 및 회계 검토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ㅇㅇ회계법인이 2017. 9.경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는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승계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분할 전 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2017. 12. 26., 2018. 1. 16. 각 ㅇㅇ은행 및 ㅇㅇ은행과 사이에 차입조건의 변경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차입금 ②, ③을 인수하는 내용의 각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적분할로 인하여 쟁점미승계차입금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판단을 번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의 효과를 적용받을 뿐 아니라 구 법인세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등 과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게 되므로, 적격(물적)분할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신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하면서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지 여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판단될 필요가 있다.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설법인의 경우 신용을 판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기본적으로 분할되기 전의 법인보다 열위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단순히 일반적인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차입금이 여기에 해당되어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채를 상정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4항 다목이 정하고 있는 포괄승계의 예외는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이다. 그런데 쟁점미승계차입금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에 의하면, 각 차입금에 대한 대출이자율은 이미 약정된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에 따라 정해질 뿐이고,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에 관하여 은행과 협의할 의무가 없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각 여신거래약정에 위와 같은 특약이 존재하지 않음은 원고도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 물적분할로 인하여 기존 약정상 대출이자율 등과 같은 차입조건이 곧바로 불리하게 변동된다고 볼 약정서상의 근거는 없다.
(3) 실제 승계차입금 ②, ③의 경우 차입조건의 변동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인수하는 형태로 승계된 것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물적분할로 쟁점미승계차입금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것임을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동일한 운전자금 목적의 차입금 중 어떤 것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기로 결정한 것인지에 관한 기준도 불분명하다. 즉,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신설법인에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차입금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운전자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대출 모두 승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일부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사실은 처분의 경위에서 이미 보았다. 원고는 승계차입금 ②, ③의 경우 마이너스 대출로서 실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물적분할 당시 승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에도 언제든 대출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어 금융기관들은 한도액 전체를 대상 기업에 대한 여신액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소장에서 위 차입금을 승계차입금으로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승계가 채무인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승계를 부인할 것은 아니다.
(4) 분할 전 법인으로부터 질의를 받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여신담당자가 물적분할로 대출금리나 신용등급이 불리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일반적인 신설법인의 경우 차입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실제 차입조건의 변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ㅇㅇ회계법인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의 경우 구체적인 판단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상대방인 분할 전 법인의 요청을 반영하여 검토보고서가 작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위 검토보고서의 기재내용을 차입조건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6) 원고는 분할 전 법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계법인을 통한 검토를 바탕으로 쟁점미승계차입금의 경우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할전 법인이 2017. 8. 31.자로 작성한 분할계획서의 분할승계대상 목록에 이미 쟁점미승계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승계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은 위 분할계획서 작성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분할 전 법인이 금융기관의 질의회신이나 ㅇㅇ회계법인의 검토결과 등을 근거로 승계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ㅇㅇ은행 및 ㅇㅇ은행에 대하여 질의가 이루어진 것은 2017. 10.이고, ㅇㅇ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 작성일은 2017. 9.이다).
3) 쟁점미승계차입금 ②, ④, ⑤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을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분할 전 법인의 2015년 초 기준 현금시재액은 약 114억 원이었고, 그 중 약 65억 원이 2015. 2.경까지 cc동 사업장의 토지 구입을 위하여 지출되었다.
(2) 분할 전 법인은 2015. 3.부터 2016. 8.까지 cc동 사업장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분할 전 법인은 2015. 9. 30. 시설자금 목적으로 ‘증빙서류나 기성고율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실행하는 방식’으로 ㅇㅇ은행으로부터 35억 5,500만 원(미승계차입금 표 순번 ③)을 차입하였고, ㅇㅇ은행은 cc동 사업장의 기성고율 등을 확인하여 분할 전 법인에 2015년에 약 16억 3,400만 원, 2016년에 19억 1,600만 원의 차입금을 지급하였다.
(3) 쟁점미승계차입금 ②, ④에 관한 약정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본인(분할 전 법인)은 여신 취급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당초 신청용도 외 유용사실이 확인되어 건전한 계속거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은행의 서면 통지에 의해 모든 여신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용도 외 유용 1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여신 취득이 제한되며, 2차 적발시에는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4) 쟁점미승계차입금 ②, ④, ⑤의 실제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미승계차입금 ②는 2015. 5. 11. ㅇㅇ은행 계좌(1***-***-1***42)로 입금되었는데, 입금일에 약 10억 원이 상품대금, 판매수수료 등으로 지급된 것을 시작으로 2015. 5. 18. 공사대금으로 3,960만 원이 지급된 것을 빼고는 대부분(일부 이자비용, 세금 제외) 토산품 판매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급되었다(1억 원 이상 사용내역은 다음의 표 참조).
(나) 쟁점미승계차입금 ④는 2016. 1. 27. 위와 동일한 ㅇㅇ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데(최초 차입금은 10억 원이었고 이에 2016. 1. 27. 입금된 금액은 10억 원임), 당시까지 위 계좌에는 판매수수료, 상품대금 등으로 발생한 채무 약 9억 5,000만원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위 차입금은 입금과 동시에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1억 원 이상 사용내역은 다음의 표 참조).
(다) 쟁점미승계차입금 ⑤ 중 6억 5,000만 원은 2016. 9. 19. 위 ㅇㅇ은행계좌로, 3억 원은 같은 날 ㅇㅇ은행 계좌(***-25-***-***)로 각 입금되었다. ㅇㅇ은행 계좌로 입금된 6억 5,000만 원은 쟁점미승계차입금 ④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판매수수료, 상품대금 등의 지급으로 발생한 기존 채무 약 6억 4,000만 원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ㅇㅇ은행 계좌로 입금된 3억 원 중 1억 6,600만 원은 판매수수료 등으로 발생한 기존 채무를 감소시키는데 사용되는 한편, 남은 1억 3,300만 원의 경우 판매수수료, 법인카드대금, 여행사수수료 등으로 지급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미승계차입금 ②, ④, ⑤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 즉, 쟁점미승계차입금 ①만으로는 이 사건 물적분할 당시 평가한 총부채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여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이라는 요건 역시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위 조항이 구체적인 판단근거의 설시 없이 공동의 차입금을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법률의 일반적인 해석 원칙, 위 조항이 포괄승계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차입 목적, 실제 차입금의 사용내역, 전체적으로 보아 포괄승계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근거로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차입목적
쟁점미승계차입금 ②, ④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에서 대출이 이루어졌고 특약사항으로 차입목적 외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위 대출이 발생한 2015. 5. 11. 및 2016. 1. 27.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신고되기 전으로 분할 전 법인의 사업부문은 토산품 판매업에 국한된 상황이었으므로, 위 각 차입금의 경우 토산품 판매업 관련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분할 전 법인은 2015. 2.경 보유하고 있던 현금시재액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 신축을 위하여 2015. 9. 30. ㅇㅇ은행으로부터 35억 5,500만 원을 차입하기로 하여 2015년에 약 16억 3,400만 원, 2016년에 19억 1,600만 원의 차입금을 cc동 사업장 중 건물 신축을 위하여 모두 지출하였으므로, 굳이 운전자금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을 cc동 사업장 취득에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35억 5,500만 원 중 13억 5,740만 원(cc동 사업장 공사대금 1,234,0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경우 분할 전 법인이 갖고 있던 현금 유보액에서 대출계약 체결 전 공사업자들에게 선지급한 대금으로 ㅇㅇ은행이 분할 전 법인에 위 금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cc동 사업장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분할 전 법인이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전 법인에게 차입금이 지급된 이상 위 금원은 cc동 사업장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위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것도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설령 분할 전 법인이 cc동 사업장 취득을 시작한 2014. 12.경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토산품 판매업은 물론 부동산 임대업의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쟁점미승계차입금 ②, ④, ⑤의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분할하는 사업부분인 토산품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공동의 차입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실제 차입금의 사용내역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미승계차입금 ②, ④, ⑤의 경우 ㅇㅇ은행 계좌 및 ㅇㅇ은행 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이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는 사업부문인 토산품 판매업과 관련된 판매수수료 및 상품매입대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쟁점미승계차입금 ②, ④, ⑤ 중 cc동 사업장의 건설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출은 2015. 5. 18.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3,960만 원(쟁점미승계차입금 ② 중 일부)이 사실상 유일하다.
원고는 분할 전 법인의 회장과 대표, 경영지원실 임직원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영업 개시 전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인원들에 대한 법인카드 지급액, 원천세 등 역시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공동경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분할 전 법인의 주된 사업은 토산품 판매업이었고, 실제 차입금의 대부분이 토산품 판매와 관련되어 지급되었으며, 이 사건 물적분할로 인하여 위 인원들이 모두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점을 고려하면, 위 인원들의 주 업무도 토산품판매업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32억 원을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안분하여 부채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후단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7) 피고의 주장 취지는 실제 차입금의 사용내역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전체적인 관점에서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있는지 앞서 본 것과 같이 쟁점미승계차입금 ②, ④, ⑤의 합계액 32억 원(쟁점미승계차입금 ④의 당초 차입금액이 10억 원임을 감안하면 35억 원) 중 직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금원은 약 4,000만 원에 불과하여 차입금 중 극히 일부만이 원고의 사업부문과 관련되어 지출되었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금액에 원고가 주장하는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약 3억 원8)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차입금의 거의 대부분이 토산품 판매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전체 차입금액 대비 부동산 임대업 관련 지출 비용의 비율을 고려하여 볼 때, 사실상 부채의 포괄적 승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분할신설법인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AA의 증언에 관하여 본다. AAA은 차입금의 집행방법이나 임원들의 업무수행내역 등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으나, 증인의 입사일이 쟁점미승계차입금 차입 이후인 2017. 3. 27.로서 차입 당시 법인의 현황이나 쟁점미승계차입금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여 알 수는 없었던 점, 증인 스스로도 인수인계를 받거나 업무내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들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6) 원고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규과-1085, 2014. 10. 14.)을 근거로 조달된 자금이 분할사업부문 또는 존속사업부문에 전속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프로젝트 회계의 형태로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달된 자금을 명확하게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의 차입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안은 동일한 사업(석유정제업)을 영위하며 여러 공장을 소유하고 있던 분할 전 회사가 공장을 나누어 보유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한 경우(즉 분할 후 존속회사와 분할신설법인 모두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며 각각의 공장을 보유) 기존에 석유정제업을 위하여 조달한 자금은 각 법인으로 분할되기 어려운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사업부문 자체를 나누어 분할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다음으로 서울고등법원 2015누38292 판결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건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차입금 전부가 승계되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던 현금 중 일부가 승계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채무의 포괄적 승계를 부인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차입금 대부분이 승계되지 않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를 원용하기는 부적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채인지 여부는 단순히 일반적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공동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차입 목적과 사용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보아 포괄승계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4009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9. |
판 결 선 고 |
2023. 8.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로 분할되기 전 법인인 bbb 주식회사(이하 ‘분할 전 법인’이라 한다)는 1996. 9. 6.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념품을 주로 대만,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관광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분할 전 법인은 2014. 12. 27.부터 2016. 8. 25.까지 서울 은평구 cc동 ***-1소재 사업장(이하 ‘cc동 사업장’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다.
다. 분할 전 법인은 2016. 6. 20. cc동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신고하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7. 11.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1)를 분할존속법인으로, 토산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bbb 주식회사를 분할신설법인으로 하며 원고가 bbb 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내용의 물적분할2)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적분할’이라 하고, bbb 주식회사를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라. 분할 전 법인은 2017. 10. 31. 기준 차입금 계정으로 단기차입금 52억 원, 장기차입금 41억 5,500만 원 합계 93억 5,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이 사건 물적분할 과정에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차입금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87억 5,500만 원이고(이하 피고가 미승계 대상임을 다투지 않는 순번 ③을 제외한 나머지를 ‘쟁점미승계차입금’이라 하며,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표에 기재된 각 순번으로 특정한다),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차입금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6억 원이다(이하 ‘승계차입금’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표에 기재된 각 순번으로 특정한다).
마. 피고는 2019. 3. 4.부터 2019. 5. 2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물적분할 과정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쟁점미승계차입금이 승계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승계하지 아니함에 따라 적격분할을 위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상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물적분할 과정에서의 양도차익 8,***,***,***원에 대한 과세이연을 부인하였고, 이 사건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한편 임대용역의 부당행위, 업무무관 이자비용 등을 이유로 2019. 11. 16.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원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위 당초 부과처분 중 임대용역의 부당행위 쟁점에 대하여 2020. 2.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5. 26. 적정임대료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1. 7. 8. 원고에 대하여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0,***,***원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원을 감액하였다(위 감액결정에 따른 최종 세액은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원 및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원이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10, 11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통상적으로 법인에 대한 기업평가등급(신용등급)을 산정할 때는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데,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이 사건 물적분할일인 2017. 11. 1. 기준으로 재무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아 산업 전반적인 현황 및 전망, 평가대상 업체의 향후 전략 등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에 의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 물적분할이 있었던 2017년도에는 국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는 토산품 판매업의 현황 및 전망이 좋지 않았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의 차입조건이 분할 전 법인의 차입조건과 동일하거나 유리하게 변경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사건 물적분할을 검토한 ㅇㅇ회계법인 및 ㅇㅇ은행, ㅇㅇ은행 여신담당자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결국 쟁점미승계차입금은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에 해당하여 승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쟁점미승계차입금 ②, ④, ⑤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한다. 즉, 분할 전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 12. 27.부터 2016. 8. 25.까지 cc동 사업장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cc동 사업장 취득자금 약 120억 원을 조달할 필요가 생겼는데, 2015년부터 메르스 사태로 당기순이익이 급감하게 되자 분할 전 법인은 cc동 사업장 취득비용, 부동산 임대사업과 토산품 사업의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미승계차입금 ②, ④, ⑤를 차입하여 차입한 금원을 일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쟁점 미승계차입금 ②, ④, ⑤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여 승계되어야 하는 부채로 볼 수 없다. 결국 이를 제외한 쟁점미승계차입금 ①만 놓고 판단하면 이 사건 물적분할 당시 평가한 총부채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여 적격분할 요건에 부합한다.
3) 결국 이 사건 물적분할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나)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 제2항 제1호는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가목)’,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나목)’,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다목)’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5)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3. 29. 대통령령 제279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4항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제2호 ‘부채’로서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다목)’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라목)’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부채’(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 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 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함)를 열거하고 있다.
다) 원칙적으로 물적분할이 있는 경우 분할법인에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 금액은 분할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하나, 우리 법인세법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어느 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자회사로 옮기는 것으로서 분할 전후를 비교하여 경제적 실질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위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과세시점을 해당 자산이 실제 양도된 시점으로 이연시켜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과세이연규정의 취지는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고,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개별 요건들은 이러한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적격분할에 관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과세이연의 효과를 가져오는 특례규정의 전제가 되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러한 취지에서 단순히 이 사건 물적분할로 인하여 지분구조에 변화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위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적격분할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미승계차입금이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4, 5호증, 갑6호증의 1, 갑7호증,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쟁점미승계차입금 ①의 경우 대출이자율을 ‘3개월 KORIBOR + 0.39%’로 정하고 있고, 쟁점미승계차입금 ②, ④의 경우 ‘고정금리대출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한 이율을 대출이자율로 정하고 있으며, 쟁점미승계차입금 ⑤의 경우 대출이자율을 2.6%의 고정금리로 정하고 있다.
(2) 쟁점미승계차입금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에서는 공통적으로 대출이자율의 변동에 관한 조항과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대출이자율에 관한 조항은 각 기준이 되는 금리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면서도6)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분할 등과 같은 대출을 받는 기업의 사정변경에 따라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상환자력 유지의무에 관한 조항에서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의 행위를 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은행과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 분할 전 법인의 재무부분 소속 AAA은 2017. 10. 30. ㅇㅇ은행과 ㅇㅇ은행 각 여신담당자에게 이 사건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차입조건에 변화가 있는지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ㅇㅇ은행 종로금융센터 BBB은 ‘신설법인의 신용등급은 기존법인과 동일한 신용등급을 받기 어렵고, 금리 및 차입조건 또한 기존법인보다 다소 높게 그리고 불리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하면서 위 답변은 자신의 사견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은행의 공식적인 답변이 아님을 밝혔고, ㅇㅇ은행 서교동기업금융센터 CCC은 ’신설법인의 경우 먼저 기업신용평가를 진행하게 되고 분할 전 법인 수준의 동일한 신용등급을 받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고, 이로 인해 기존 대출에 적용된 금리보다는 다소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액 신용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하면서 위 답변은 일반적인 가능성 및 예측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4) 분할 전 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물적분할과 관련한 세무 및 회계 검토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ㅇㅇ회계법인이 2017. 9.경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는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승계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분할 전 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2017. 12. 26., 2018. 1. 16. 각 ㅇㅇ은행 및 ㅇㅇ은행과 사이에 차입조건의 변경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차입금 ②, ③을 인수하는 내용의 각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적분할로 인하여 쟁점미승계차입금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판단을 번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의 효과를 적용받을 뿐 아니라 구 법인세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등 과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게 되므로, 적격(물적)분할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신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하면서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지 여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판단될 필요가 있다.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설법인의 경우 신용을 판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기본적으로 분할되기 전의 법인보다 열위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단순히 일반적인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차입금이 여기에 해당되어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채를 상정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4항 다목이 정하고 있는 포괄승계의 예외는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이다. 그런데 쟁점미승계차입금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에 의하면, 각 차입금에 대한 대출이자율은 이미 약정된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에 따라 정해질 뿐이고,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에 관하여 은행과 협의할 의무가 없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각 여신거래약정에 위와 같은 특약이 존재하지 않음은 원고도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 물적분할로 인하여 기존 약정상 대출이자율 등과 같은 차입조건이 곧바로 불리하게 변동된다고 볼 약정서상의 근거는 없다.
(3) 실제 승계차입금 ②, ③의 경우 차입조건의 변동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인수하는 형태로 승계된 것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물적분할로 쟁점미승계차입금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것임을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동일한 운전자금 목적의 차입금 중 어떤 것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기로 결정한 것인지에 관한 기준도 불분명하다. 즉,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신설법인에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차입금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운전자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대출 모두 승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일부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사실은 처분의 경위에서 이미 보았다. 원고는 승계차입금 ②, ③의 경우 마이너스 대출로서 실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물적분할 당시 승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에도 언제든 대출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어 금융기관들은 한도액 전체를 대상 기업에 대한 여신액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소장에서 위 차입금을 승계차입금으로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승계가 채무인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승계를 부인할 것은 아니다.
(4) 분할 전 법인으로부터 질의를 받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여신담당자가 물적분할로 대출금리나 신용등급이 불리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일반적인 신설법인의 경우 차입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실제 차입조건의 변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ㅇㅇ회계법인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의 경우 구체적인 판단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상대방인 분할 전 법인의 요청을 반영하여 검토보고서가 작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위 검토보고서의 기재내용을 차입조건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6) 원고는 분할 전 법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계법인을 통한 검토를 바탕으로 쟁점미승계차입금의 경우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할전 법인이 2017. 8. 31.자로 작성한 분할계획서의 분할승계대상 목록에 이미 쟁점미승계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승계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은 위 분할계획서 작성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분할 전 법인이 금융기관의 질의회신이나 ㅇㅇ회계법인의 검토결과 등을 근거로 승계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ㅇㅇ은행 및 ㅇㅇ은행에 대하여 질의가 이루어진 것은 2017. 10.이고, ㅇㅇ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 작성일은 2017. 9.이다).
3) 쟁점미승계차입금 ②, ④, ⑤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을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분할 전 법인의 2015년 초 기준 현금시재액은 약 114억 원이었고, 그 중 약 65억 원이 2015. 2.경까지 cc동 사업장의 토지 구입을 위하여 지출되었다.
(2) 분할 전 법인은 2015. 3.부터 2016. 8.까지 cc동 사업장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분할 전 법인은 2015. 9. 30. 시설자금 목적으로 ‘증빙서류나 기성고율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실행하는 방식’으로 ㅇㅇ은행으로부터 35억 5,500만 원(미승계차입금 표 순번 ③)을 차입하였고, ㅇㅇ은행은 cc동 사업장의 기성고율 등을 확인하여 분할 전 법인에 2015년에 약 16억 3,400만 원, 2016년에 19억 1,600만 원의 차입금을 지급하였다.
(3) 쟁점미승계차입금 ②, ④에 관한 약정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본인(분할 전 법인)은 여신 취급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당초 신청용도 외 유용사실이 확인되어 건전한 계속거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은행의 서면 통지에 의해 모든 여신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용도 외 유용 1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여신 취득이 제한되며, 2차 적발시에는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4) 쟁점미승계차입금 ②, ④, ⑤의 실제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미승계차입금 ②는 2015. 5. 11. ㅇㅇ은행 계좌(1***-***-1***42)로 입금되었는데, 입금일에 약 10억 원이 상품대금, 판매수수료 등으로 지급된 것을 시작으로 2015. 5. 18. 공사대금으로 3,960만 원이 지급된 것을 빼고는 대부분(일부 이자비용, 세금 제외) 토산품 판매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급되었다(1억 원 이상 사용내역은 다음의 표 참조).
(나) 쟁점미승계차입금 ④는 2016. 1. 27. 위와 동일한 ㅇㅇ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데(최초 차입금은 10억 원이었고 이에 2016. 1. 27. 입금된 금액은 10억 원임), 당시까지 위 계좌에는 판매수수료, 상품대금 등으로 발생한 채무 약 9억 5,000만원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위 차입금은 입금과 동시에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1억 원 이상 사용내역은 다음의 표 참조).
(다) 쟁점미승계차입금 ⑤ 중 6억 5,000만 원은 2016. 9. 19. 위 ㅇㅇ은행계좌로, 3억 원은 같은 날 ㅇㅇ은행 계좌(***-25-***-***)로 각 입금되었다. ㅇㅇ은행 계좌로 입금된 6억 5,000만 원은 쟁점미승계차입금 ④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판매수수료, 상품대금 등의 지급으로 발생한 기존 채무 약 6억 4,000만 원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ㅇㅇ은행 계좌로 입금된 3억 원 중 1억 6,600만 원은 판매수수료 등으로 발생한 기존 채무를 감소시키는데 사용되는 한편, 남은 1억 3,300만 원의 경우 판매수수료, 법인카드대금, 여행사수수료 등으로 지급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미승계차입금 ②, ④, ⑤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 즉, 쟁점미승계차입금 ①만으로는 이 사건 물적분할 당시 평가한 총부채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여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이라는 요건 역시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위 조항이 구체적인 판단근거의 설시 없이 공동의 차입금을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법률의 일반적인 해석 원칙, 위 조항이 포괄승계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차입 목적, 실제 차입금의 사용내역, 전체적으로 보아 포괄승계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근거로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차입목적
쟁점미승계차입금 ②, ④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에서 대출이 이루어졌고 특약사항으로 차입목적 외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위 대출이 발생한 2015. 5. 11. 및 2016. 1. 27.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신고되기 전으로 분할 전 법인의 사업부문은 토산품 판매업에 국한된 상황이었으므로, 위 각 차입금의 경우 토산품 판매업 관련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분할 전 법인은 2015. 2.경 보유하고 있던 현금시재액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 신축을 위하여 2015. 9. 30. ㅇㅇ은행으로부터 35억 5,500만 원을 차입하기로 하여 2015년에 약 16억 3,400만 원, 2016년에 19억 1,600만 원의 차입금을 cc동 사업장 중 건물 신축을 위하여 모두 지출하였으므로, 굳이 운전자금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을 cc동 사업장 취득에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35억 5,500만 원 중 13억 5,740만 원(cc동 사업장 공사대금 1,234,0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경우 분할 전 법인이 갖고 있던 현금 유보액에서 대출계약 체결 전 공사업자들에게 선지급한 대금으로 ㅇㅇ은행이 분할 전 법인에 위 금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cc동 사업장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분할 전 법인이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전 법인에게 차입금이 지급된 이상 위 금원은 cc동 사업장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위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것도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설령 분할 전 법인이 cc동 사업장 취득을 시작한 2014. 12.경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토산품 판매업은 물론 부동산 임대업의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쟁점미승계차입금 ②, ④, ⑤의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분할하는 사업부분인 토산품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공동의 차입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실제 차입금의 사용내역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미승계차입금 ②, ④, ⑤의 경우 ㅇㅇ은행 계좌 및 ㅇㅇ은행 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이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는 사업부문인 토산품 판매업과 관련된 판매수수료 및 상품매입대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쟁점미승계차입금 ②, ④, ⑤ 중 cc동 사업장의 건설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출은 2015. 5. 18.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3,960만 원(쟁점미승계차입금 ② 중 일부)이 사실상 유일하다.
원고는 분할 전 법인의 회장과 대표, 경영지원실 임직원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영업 개시 전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인원들에 대한 법인카드 지급액, 원천세 등 역시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공동경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분할 전 법인의 주된 사업은 토산품 판매업이었고, 실제 차입금의 대부분이 토산품 판매와 관련되어 지급되었으며, 이 사건 물적분할로 인하여 위 인원들이 모두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점을 고려하면, 위 인원들의 주 업무도 토산품판매업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32억 원을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안분하여 부채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후단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7) 피고의 주장 취지는 실제 차입금의 사용내역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전체적인 관점에서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있는지 앞서 본 것과 같이 쟁점미승계차입금 ②, ④, ⑤의 합계액 32억 원(쟁점미승계차입금 ④의 당초 차입금액이 10억 원임을 감안하면 35억 원) 중 직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금원은 약 4,000만 원에 불과하여 차입금 중 극히 일부만이 원고의 사업부문과 관련되어 지출되었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금액에 원고가 주장하는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약 3억 원8)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차입금의 거의 대부분이 토산품 판매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전체 차입금액 대비 부동산 임대업 관련 지출 비용의 비율을 고려하여 볼 때, 사실상 부채의 포괄적 승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분할신설법인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AA의 증언에 관하여 본다. AAA은 차입금의 집행방법이나 임원들의 업무수행내역 등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으나, 증인의 입사일이 쟁점미승계차입금 차입 이후인 2017. 3. 27.로서 차입 당시 법인의 현황이나 쟁점미승계차입금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여 알 수는 없었던 점, 증인 스스로도 인수인계를 받거나 업무내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들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6) 원고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규과-1085, 2014. 10. 14.)을 근거로 조달된 자금이 분할사업부문 또는 존속사업부문에 전속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프로젝트 회계의 형태로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달된 자금을 명확하게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의 차입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안은 동일한 사업(석유정제업)을 영위하며 여러 공장을 소유하고 있던 분할 전 회사가 공장을 나누어 보유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한 경우(즉 분할 후 존속회사와 분할신설법인 모두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며 각각의 공장을 보유) 기존에 석유정제업을 위하여 조달한 자금은 각 법인으로 분할되기 어려운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사업부문 자체를 나누어 분할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다음으로 서울고등법원 2015누38292 판결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건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차입금 전부가 승계되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던 현금 중 일부가 승계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채무의 포괄적 승계를 부인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차입금 대부분이 승계되지 않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를 원용하기는 부적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