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무고죄 고의 및 형사처분 목적 판단 기준

2022도3413
판결 요약
무고죄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고, 신고자가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신고했다면 범의가 있다고 봅니다. “조사만을 바라서” 신고했다는 주장은 무고의 범의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무고죄 #미필적 고의 #형사처분 목적 #허위신고 #신고사실 허위
질의 응답
1. 무고죄에서 고의는 어떤 수준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무고죄의 고의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허위라고 확신은 없더라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신고했다면 범의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413 판결은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허위 신고를 하면서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목적이 인정됩니다.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413 판결은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로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조사해 달라’는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무고가 안 되나요?
답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목적이 진상조사라 하더라도 무고죄의 범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413 판결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목적이 조사 의뢰라 주장해도 무고의 범의가 없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4.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만 믿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답변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한 경우는 무고 고의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413 판결은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무조건 생각한 경우 무고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무고죄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신고자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 사실의 허위 또는 허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고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413 판결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허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무고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판시사항】

무고죄의 성립요건 및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인정 범위 / 무고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공1996상, 447),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공2000하, 185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앤비 담당변호사 강병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2. 2. 15. 선고 2021노1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자신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제기된 피고인의 민원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미필적으로나마 그 허위 또는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22. 0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무고죄 고의 및 형사처분 목적 판단 기준

2022도3413
판결 요약
무고죄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고, 신고자가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신고했다면 범의가 있다고 봅니다. “조사만을 바라서” 신고했다는 주장은 무고의 범의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무고죄 #미필적 고의 #형사처분 목적 #허위신고 #신고사실 허위
질의 응답
1. 무고죄에서 고의는 어떤 수준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무고죄의 고의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허위라고 확신은 없더라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신고했다면 범의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413 판결은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허위 신고를 하면서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목적이 인정됩니다.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413 판결은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로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조사해 달라’는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무고가 안 되나요?
답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목적이 진상조사라 하더라도 무고죄의 범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413 판결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목적이 조사 의뢰라 주장해도 무고의 범의가 없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4.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만 믿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답변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한 경우는 무고 고의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413 판결은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무조건 생각한 경우 무고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무고죄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신고자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 사실의 허위 또는 허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고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413 판결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허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무고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판시사항】

무고죄의 성립요건 및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인정 범위 / 무고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공1996상, 447),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공2000하, 185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앤비 담당변호사 강병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2. 2. 15. 선고 2021노1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자신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제기된 피고인의 민원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미필적으로나마 그 허위 또는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22. 0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