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8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항소인 |
AA |
피고, 피항소인 |
BB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23. 03. 03 |
판 결 선 고 |
2023. 03.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5. 4.에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99,210원, 2013. 8. 1.에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41,260원의 각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소변경신청서에 기재한 각 부가가치세 금액 중 10원 미만 부분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조에서 정한 납부고지서 작성 원칙(‘10원 미만 버림’)에 비추어 볼 때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이 사건 각 처분서는 원고 명의 사업장에서 회사동료가 수령하거나 원고 주민등록지에서 원고 어머니가 수령함으로써 모두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②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납세관리인설정, 부가가치세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과세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단, 제1심판결문 제3면 ‘각주 1)’ 부분 제외).
2. 추가 판단
가. 위조서류에 기초한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무효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에 제출된 사업자등록신청서,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경영 위·수탁(지입) 계약서, 민원서류 위임장 등 서류들이 타인에 의하여 위조되었으므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기초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구체적 판단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위조서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인, 사업자등록신청서(을 제4호증의 1),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을 제4호증의 4), 경영 위·수탁(지입) 계약서(을 제4호증의 5)에 찍힌 인영을 원고의 인감증명서(을 제4호증의 2)상의 인영과 비교하여 볼 때, 이들은 육안으로 보기에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도장이 찍힌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② 원고 명의의 민원서류 위임장(을 제4호증의 3)도 ‘대리신청’에 필요한 서류로서,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다른 서류들과 한꺼번에 제출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는 2011. 2. 22.에 대리신청 방식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 관할 ‘00 00구 00제1동장’에 의해 발행된 것인 점, ㉯ 원고는 그 무렵 아버지인 SS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000 000 구 000 동’에 주소지를 두고 생활해 왔던 점, ㉰ 원고 아버지인 SS은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절차가 완료되자, 이를 이용하여 지입차량(OOOO) 운수업에 종사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서류들은 모두 적어도 원고의 묵시적인 동의나 위임 아래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지, 타인(특히 원고의 아머지인 SS)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서류들이 위조되거나 원고 몰래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들과 원고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 제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 이상, 피고의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위 서류들이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나.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무효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이 이미 오래 전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유효한 부가가치세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이다(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시효 소멸’ 주장 부분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구체적 판단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세목을 불문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그러나 이와 같은 권리는 ‘납세고지, 독촉, 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중단되고, 이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국세
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그런데 제1심 인용증거들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2. 5. 5. 및 2013. 8. 1.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를 한 사실, ② 원고가 위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그 체납처분을 위하여 납세고지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7. 2. 23. 원고가 가지는 법원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 ③ 피고는 그 후 2019. 6. 25.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각 부가가치세 채권은 적법하게 성립되어 과세된 이래 2017. 2. 23.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3.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4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8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항소인 |
AA |
피고, 피항소인 |
BB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23. 03. 03 |
판 결 선 고 |
2023. 03.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5. 4.에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99,210원, 2013. 8. 1.에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41,260원의 각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소변경신청서에 기재한 각 부가가치세 금액 중 10원 미만 부분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조에서 정한 납부고지서 작성 원칙(‘10원 미만 버림’)에 비추어 볼 때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이 사건 각 처분서는 원고 명의 사업장에서 회사동료가 수령하거나 원고 주민등록지에서 원고 어머니가 수령함으로써 모두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②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납세관리인설정, 부가가치세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과세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단, 제1심판결문 제3면 ‘각주 1)’ 부분 제외).
2. 추가 판단
가. 위조서류에 기초한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무효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에 제출된 사업자등록신청서,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경영 위·수탁(지입) 계약서, 민원서류 위임장 등 서류들이 타인에 의하여 위조되었으므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기초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구체적 판단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위조서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인, 사업자등록신청서(을 제4호증의 1),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을 제4호증의 4), 경영 위·수탁(지입) 계약서(을 제4호증의 5)에 찍힌 인영을 원고의 인감증명서(을 제4호증의 2)상의 인영과 비교하여 볼 때, 이들은 육안으로 보기에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도장이 찍힌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② 원고 명의의 민원서류 위임장(을 제4호증의 3)도 ‘대리신청’에 필요한 서류로서,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다른 서류들과 한꺼번에 제출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는 2011. 2. 22.에 대리신청 방식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 관할 ‘00 00구 00제1동장’에 의해 발행된 것인 점, ㉯ 원고는 그 무렵 아버지인 SS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000 000 구 000 동’에 주소지를 두고 생활해 왔던 점, ㉰ 원고 아버지인 SS은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절차가 완료되자, 이를 이용하여 지입차량(OOOO) 운수업에 종사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서류들은 모두 적어도 원고의 묵시적인 동의나 위임 아래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지, 타인(특히 원고의 아머지인 SS)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서류들이 위조되거나 원고 몰래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들과 원고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 제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 이상, 피고의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위 서류들이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나.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무효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이 이미 오래 전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유효한 부가가치세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이다(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시효 소멸’ 주장 부분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구체적 판단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세목을 불문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그러나 이와 같은 권리는 ‘납세고지, 독촉, 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중단되고, 이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국세
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그런데 제1심 인용증거들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2. 5. 5. 및 2013. 8. 1.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를 한 사실, ② 원고가 위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그 체납처분을 위하여 납세고지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7. 2. 23. 원고가 가지는 법원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 ③ 피고는 그 후 2019. 6. 25.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각 부가가치세 채권은 적법하게 성립되어 과세된 이래 2017. 2. 23.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3.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4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