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6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21. |
판 결 선 고 |
2023. 11.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2. 3. 원고에게 한 2019. 3. 22.자 증여분 증여세 #,###,###원 및 2019. 8. 7.자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SS(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 ##. ##. 설립되어 미용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원고의 배우자 이AA는 2019. 1. 1. 현재 이 사건 회사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3. 22. 총 1,80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이하‘제1차 유상증자’라고 한다), 원고는 이AA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1,000,000주를 액면가액(1주당 500원)으로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제1차 유상증자 전ㆍ후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9. 3. 26.부터 2019. 8. 5.까지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김AA외 6명(이하 ‘이 사건 일반 투자자들’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하였고, 구체적인 거래내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9. 8. 7. 총 2,00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제 2차 유상증자’라고 한다), 원고는 자신의 보유주식 지분율(47.1%)에 해당하는 943,522주 외에 이AA가 인수를 포기한 40,000주 및 나머지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56,478주 합계 96,478주의 실권주를 액면가액(1주당 500원)으로 초과 배정받았다.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유상증자 전ㆍ후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20. 6. 25.부터 2020. 7. 10.까지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① 제1차 유상증자 관련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 액을 42,901원으로,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4,740원으로 각 산정한 후 원고가 이AA로부터 증자에 따른 이익 4,240,000,000원[=4,240원(4,740원-500원)×1,000,000주]을, ② 제2차 유상증자 관련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3,500원으로,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2,000원으로 각 산정한 후 원고가 이AA로부터 증자에 따른 이익60,000,000원[=1,500원(2,000원-500원)×40,000주]을 각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7. 14. 원고에 대하여 2019. 3. 22.자 증여분 증여세#,###,###원 및 2019. 8. 7.자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바.항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3.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22. 1. 13. ‘이 사건 회사의 2018사업연도 개발비 578,631,445원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9. 3. 22.자 증여분 증여세를 #,###,### 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위 바.항 기재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2019. 3. 22.자 증여분 증여세#,###,###원 및 2019. 8. 7.자 증여분 증여세 #,###,###원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아. 원고는 2022. 4.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3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제1 주장
원고는 제1차 유상증자 직후인 2019. 3. 26.부터 2019. 8. 5.까지 이 사건 일반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56,478주를 1주당 3,500원에 매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거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에 해당하므로 제1차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제1차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시가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 주장
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2019. 3. 22.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원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재고자산이 실제#,###,###원에 불과함에도 자산이 부채보다 많게 보이도록 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위 재고자산을 #,###,### 원으로 과대계상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특허사용료채무 ##억 원 역시 2018년 결산에서 누락되어 과소계상되었는바,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0원으로 볼 수 있고, 결국 원고에게는 증자로 인한 이익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 및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증자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달라지게 되므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동일시할 수 없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이 증여 자체로 인하여 변동되지 않는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증자 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자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평가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511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9. 3. 26.부터 2019. 8. 5.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 사건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도한 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위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제1차 유상증자 전에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이 사건 일반 투자자들 사이의 거래는 제1차 유상증자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당시의 주식 매매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산식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비상장주식의 경우 공개된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을 쉽게 찾기 어렵고, 특히 경영권이 없고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액주주와의 거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 저가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한 이 사건 일반 투자자들은 2019. 12. 31. 현재 보유 주식이 56,778주, 지분율 총 1.42%에 그치는 소액주주들로서, 원고와의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와 이 사건 일반 투자자들이 그 거래과정에서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였다거나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당시 주식 매매가액 3,500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회사 주식 1주의 시가인 42,901원과 비교하면 약 8.1%에 불과한 수준인바, 제1차 유상증자로 인한 이 사건 회사 주식가치의 하락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상장주식 증여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취지 참조).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은, 2016 사업연도 #,###,###원, 2017 사업연도 #,###,###원, 2018 사업연도 #,###,### 원, 2019 사업연도#,###,### 원이다.
(2) 이 사건 회사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은 2019. 1. 5. 이 사건 회사본사와 ▲▲공장을 방문하여 재고자산에 관한 실사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회사는 2019. 4. 1. ◎◎◎세무서에 재고자산이 #,###,###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2020. 6.경 ◉◉법원에 2020간회합#####호로 간이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6. 30.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간이조사위원인 ‘◈◈회계법인’은 2020. 8. 11.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간이조사보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2019. 3. 22.무렵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재고자산의 과대계상 또는 부채의 과소계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갑 제9호증은 △△회계법인에서 2019. 1. 5. 원고에 대하여 재고실사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 또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구AA 부장이 작성한 목록 등인데, 위 서류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2018년도 재고자산 현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갑 제10호증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발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② 오히려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 간이조사위원 ◈◈회계법인은 회계장부 검토, 문서 열람, 임ㆍ직원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하여 조사기준일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자신의 특허권 및 상표권을 투자유치를 위해 이 사건 회사에 매각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회사의 무형자산이 2019년에 20억 원 이상 증가한 사실 및 이 사건 회사가 2018. 1. 31.부터 2018. 9. 30.까지 이AA에게 ###,###,###원의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③ 이 사건 회사가 2018년 이래 신고ㆍ납부한 법인세는, 원고가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었다거나 부채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기초한 것인데, 원고는 그동안 위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을 한 바 없다. 또한 원고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분식회계 사실을 지적받은 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6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21. |
판 결 선 고 |
2023. 11.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2. 3. 원고에게 한 2019. 3. 22.자 증여분 증여세 #,###,###원 및 2019. 8. 7.자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SS(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 ##. ##. 설립되어 미용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원고의 배우자 이AA는 2019. 1. 1. 현재 이 사건 회사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3. 22. 총 1,80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이하‘제1차 유상증자’라고 한다), 원고는 이AA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1,000,000주를 액면가액(1주당 500원)으로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제1차 유상증자 전ㆍ후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9. 3. 26.부터 2019. 8. 5.까지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김AA외 6명(이하 ‘이 사건 일반 투자자들’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하였고, 구체적인 거래내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9. 8. 7. 총 2,00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제 2차 유상증자’라고 한다), 원고는 자신의 보유주식 지분율(47.1%)에 해당하는 943,522주 외에 이AA가 인수를 포기한 40,000주 및 나머지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56,478주 합계 96,478주의 실권주를 액면가액(1주당 500원)으로 초과 배정받았다.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유상증자 전ㆍ후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20. 6. 25.부터 2020. 7. 10.까지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① 제1차 유상증자 관련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 액을 42,901원으로,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4,740원으로 각 산정한 후 원고가 이AA로부터 증자에 따른 이익 4,240,000,000원[=4,240원(4,740원-500원)×1,000,000주]을, ② 제2차 유상증자 관련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3,500원으로,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2,000원으로 각 산정한 후 원고가 이AA로부터 증자에 따른 이익60,000,000원[=1,500원(2,000원-500원)×40,000주]을 각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7. 14. 원고에 대하여 2019. 3. 22.자 증여분 증여세#,###,###원 및 2019. 8. 7.자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바.항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3.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22. 1. 13. ‘이 사건 회사의 2018사업연도 개발비 578,631,445원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9. 3. 22.자 증여분 증여세를 #,###,### 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위 바.항 기재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2019. 3. 22.자 증여분 증여세#,###,###원 및 2019. 8. 7.자 증여분 증여세 #,###,###원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아. 원고는 2022. 4.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3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제1 주장
원고는 제1차 유상증자 직후인 2019. 3. 26.부터 2019. 8. 5.까지 이 사건 일반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56,478주를 1주당 3,500원에 매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거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에 해당하므로 제1차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제1차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시가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 주장
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2019. 3. 22.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원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재고자산이 실제#,###,###원에 불과함에도 자산이 부채보다 많게 보이도록 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위 재고자산을 #,###,### 원으로 과대계상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특허사용료채무 ##억 원 역시 2018년 결산에서 누락되어 과소계상되었는바,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0원으로 볼 수 있고, 결국 원고에게는 증자로 인한 이익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 및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증자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달라지게 되므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동일시할 수 없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이 증여 자체로 인하여 변동되지 않는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증자 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자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평가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511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9. 3. 26.부터 2019. 8. 5.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 사건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도한 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위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제1차 유상증자 전에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이 사건 일반 투자자들 사이의 거래는 제1차 유상증자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당시의 주식 매매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산식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비상장주식의 경우 공개된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을 쉽게 찾기 어렵고, 특히 경영권이 없고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액주주와의 거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 저가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한 이 사건 일반 투자자들은 2019. 12. 31. 현재 보유 주식이 56,778주, 지분율 총 1.42%에 그치는 소액주주들로서, 원고와의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와 이 사건 일반 투자자들이 그 거래과정에서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였다거나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당시 주식 매매가액 3,500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회사 주식 1주의 시가인 42,901원과 비교하면 약 8.1%에 불과한 수준인바, 제1차 유상증자로 인한 이 사건 회사 주식가치의 하락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상장주식 증여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취지 참조).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은, 2016 사업연도 #,###,###원, 2017 사업연도 #,###,###원, 2018 사업연도 #,###,### 원, 2019 사업연도#,###,### 원이다.
(2) 이 사건 회사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은 2019. 1. 5. 이 사건 회사본사와 ▲▲공장을 방문하여 재고자산에 관한 실사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회사는 2019. 4. 1. ◎◎◎세무서에 재고자산이 #,###,###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2020. 6.경 ◉◉법원에 2020간회합#####호로 간이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6. 30.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간이조사위원인 ‘◈◈회계법인’은 2020. 8. 11.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간이조사보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2019. 3. 22.무렵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재고자산의 과대계상 또는 부채의 과소계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갑 제9호증은 △△회계법인에서 2019. 1. 5. 원고에 대하여 재고실사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 또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구AA 부장이 작성한 목록 등인데, 위 서류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2018년도 재고자산 현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갑 제10호증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발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② 오히려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 간이조사위원 ◈◈회계법인은 회계장부 검토, 문서 열람, 임ㆍ직원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하여 조사기준일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자신의 특허권 및 상표권을 투자유치를 위해 이 사건 회사에 매각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회사의 무형자산이 2019년에 20억 원 이상 증가한 사실 및 이 사건 회사가 2018. 1. 31.부터 2018. 9. 30.까지 이AA에게 ###,###,###원의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③ 이 사건 회사가 2018년 이래 신고ㆍ납부한 법인세는, 원고가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었다거나 부채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기초한 것인데, 원고는 그동안 위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을 한 바 없다. 또한 원고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분식회계 사실을 지적받은 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