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31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7. 14. |
판 결 선 고 |
2023. 09.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같다)의 부과처분 및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1998. 8. 17. 설립되어 가설교량 및 교량구조물 제조·설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8. 12. 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8. 12. 21. 총 xx,xxx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원고는 자신의 보유주식 지분율(1.31%)에 비례하는 525주 외에 기존주주 소외 박ㅇㅇ, 박ㅇㅇ가 인수 포기한 xx,xxx주를 액면가액(1주당 10,000원)으로 초과배정받았다(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4. 26.부터 2021. 6. 18.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 7. 16. 이 사건 주식의 증자 전 평가가액을 1주당 xx,xxx원으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xx,xxx원으로 각 산정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원고에게 증자이익 x,xxx,xxx,xxx원[=1주당 평가가액 xx,xxx원(x,xxx원 –10,000원) × 이 사건 주식 xx,xxx주]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8. 13. 조사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조사청은 2021. 11. 이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1. 11. 9. 원고에게 2018. 12. 2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원(= 박ㅇㅇ에 관한 증여세 xxx,xxx,xxx원 + 박ㅇㅇ에 관한 증여세 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6. 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8. 11. 22. 소외 최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x,xxx를 1주당 5,000원에, 2018. 11. 30. 소외 김ㅇㅇ로부터 이 사건 주식 xxx주를 1주당 5,000원에 각 취득하였는바, 원고와 최ㅇㅇ, 김ㅇㅇ가 특수관계인이 아님을 고려하면 위 매매사례가액인 5,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①주장’ 이라 한다).
2) 1년 이상의 장기 공사계약의 경우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법인은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작업진행률 기준 방식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계정인 미완성공사비를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과대평가(2016년 x,xxx,xxx,xxx원, 2017년 x,xxx,xxx,xxx원, 2018. 11. 30. 기준 x,x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하는 분식회계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처럼 잘못된 자산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②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①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액면가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되,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예외로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소액거래의 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하는 취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사이에서 사전에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의도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조작하는 경우에 이를 시가에서 배제하기 위함이다.
(2)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최장환, 김연수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22. 최ㅇㅇ과 이 사건 주식 1,067주를 1주당 5,000원, 합계 x,xxx,xxx원에 양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1. 30.에는 김ㅇㅇ와 이 사건 주식 418주를 1주당 5,000원, 합계 x,xxx,xxx원에 양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8. 12. 4. 직전 이 사건 유상증자를 약 1개월 앞둔 시점에 연달아 이루어졌고, 그 거래가액 역시 동일하다.
(2) 비상장주식의 경우 공개된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양수인을 찾기 어렵고, 특히 경영권이 없고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액주주와의 거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 저가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사건에서도 최ㅇㅇ과 김ㅇㅇ는 지분율이 각 0.94%, 0.36%의 소액주주들로서, 원고와의 거래 당시 이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원고가 최ㅇㅇ, 김ㅇㅇ로부터 양수한 주식은 총 x,xxx주(당시 이 사건 법인의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xxx,xxx주이다)로, 액면가액 합계액이 xx,xxx,xxx원에 불과하다. 나아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제②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한 이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순손익가치’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와 제56조는 ‘순자산가액’ 및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직전 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각 순손익액을 일정 산식에 의하여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2) 순자산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예외적 사정들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인 2019. 12. 27. xx,xxx주의 발행가액을 1주당 xx,xxx원으로 정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위 발행가액은 이 사건 법인의 2016년 사업연도부터 2018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서를 토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된 것이다. 한편 위 주식은 원고의 동생인 소외 장ㅇ이 주금 xxx,xxx,xxx원(= xx,xxx주 × xx,xxx원) 전액을 가수금 및 대여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납입하여 모두 인수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의 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및 매출원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법인의 연도별 재고자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실제 재고자산의 수량 및 원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고자산수불부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재고자산수불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사) 원고는 2021. 8. 13. 조사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도 이 사건 법인의 재고자산을 통하여 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당시에는 2017년도에 재고자산 xx억 원을 과대계상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2016년과 2018년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아) 이 사건 법인의 회계처리를 보면, 2022. 12. 31.까지도 계속하여 재고자산에 미완성공사 계정이 포함되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분식회계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의 동생인 장ㅇ은 2019. 12. 27. 이 사건 주식 xx,xxx주를 1주당 발행가액 xx,xxx원으로 하여 인수하였는데, 위 가액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의 인수가액인 10,000원보다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xx,xxx원에 오히려 더 근접한 금액이다. 또한 위 발행가액 역시 원고가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나, 달리 위 발행가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제기된 바도 없다.
(나) 이 사건 법인이 지금까지 신고·납부한 법인세 역시 원고가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기초한 것이고, 종전에 이에 대한 불복도 전혀 없었다.
(다)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재고자산수불부 등 재고자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법인의 재고자산에 관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할 만한 장부나 감사보고서(원고는 2013년 이후로는 회계감사를 받지도 않았다)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갑 제10호증으로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새로이 작성한 비상장 주식평가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나, 위 자료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원고의 주장을 반영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원고는 과세적부심사청구단계에서는 2017년 사업연도의 분식회계만을 주장하다가 조세심판단계부터는 2016년 사업연도와 2018년 사업연도에도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분식회계의 범위를 당초와 달리 확대주장하는 이유에 관하여도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1년 이상의 장기 공사계약의 경우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 미완성공사 계정을 재고자산에 포함시킨 것 자체가 분식회계의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체결한 장기 공사계약서(갑 제5호증)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의 매출액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공사계약들 외에 다른 공사도 다수 수행했을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이 사건 법인이 실제로 1년 미만의 단기 공사계약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31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7. 14. |
판 결 선 고 |
2023. 09.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같다)의 부과처분 및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1998. 8. 17. 설립되어 가설교량 및 교량구조물 제조·설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8. 12. 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8. 12. 21. 총 xx,xxx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원고는 자신의 보유주식 지분율(1.31%)에 비례하는 525주 외에 기존주주 소외 박ㅇㅇ, 박ㅇㅇ가 인수 포기한 xx,xxx주를 액면가액(1주당 10,000원)으로 초과배정받았다(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4. 26.부터 2021. 6. 18.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 7. 16. 이 사건 주식의 증자 전 평가가액을 1주당 xx,xxx원으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xx,xxx원으로 각 산정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원고에게 증자이익 x,xxx,xxx,xxx원[=1주당 평가가액 xx,xxx원(x,xxx원 –10,000원) × 이 사건 주식 xx,xxx주]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8. 13. 조사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조사청은 2021. 11. 이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1. 11. 9. 원고에게 2018. 12. 2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원(= 박ㅇㅇ에 관한 증여세 xxx,xxx,xxx원 + 박ㅇㅇ에 관한 증여세 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6. 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8. 11. 22. 소외 최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x,xxx를 1주당 5,000원에, 2018. 11. 30. 소외 김ㅇㅇ로부터 이 사건 주식 xxx주를 1주당 5,000원에 각 취득하였는바, 원고와 최ㅇㅇ, 김ㅇㅇ가 특수관계인이 아님을 고려하면 위 매매사례가액인 5,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①주장’ 이라 한다).
2) 1년 이상의 장기 공사계약의 경우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법인은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작업진행률 기준 방식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계정인 미완성공사비를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과대평가(2016년 x,xxx,xxx,xxx원, 2017년 x,xxx,xxx,xxx원, 2018. 11. 30. 기준 x,x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하는 분식회계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처럼 잘못된 자산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②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①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액면가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되,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예외로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소액거래의 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하는 취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사이에서 사전에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의도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조작하는 경우에 이를 시가에서 배제하기 위함이다.
(2)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최장환, 김연수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22. 최ㅇㅇ과 이 사건 주식 1,067주를 1주당 5,000원, 합계 x,xxx,xxx원에 양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1. 30.에는 김ㅇㅇ와 이 사건 주식 418주를 1주당 5,000원, 합계 x,xxx,xxx원에 양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8. 12. 4. 직전 이 사건 유상증자를 약 1개월 앞둔 시점에 연달아 이루어졌고, 그 거래가액 역시 동일하다.
(2) 비상장주식의 경우 공개된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양수인을 찾기 어렵고, 특히 경영권이 없고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액주주와의 거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 저가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사건에서도 최ㅇㅇ과 김ㅇㅇ는 지분율이 각 0.94%, 0.36%의 소액주주들로서, 원고와의 거래 당시 이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원고가 최ㅇㅇ, 김ㅇㅇ로부터 양수한 주식은 총 x,xxx주(당시 이 사건 법인의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xxx,xxx주이다)로, 액면가액 합계액이 xx,xxx,xxx원에 불과하다. 나아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제②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한 이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순손익가치’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와 제56조는 ‘순자산가액’ 및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직전 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각 순손익액을 일정 산식에 의하여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2) 순자산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예외적 사정들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인 2019. 12. 27. xx,xxx주의 발행가액을 1주당 xx,xxx원으로 정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위 발행가액은 이 사건 법인의 2016년 사업연도부터 2018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서를 토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된 것이다. 한편 위 주식은 원고의 동생인 소외 장ㅇ이 주금 xxx,xxx,xxx원(= xx,xxx주 × xx,xxx원) 전액을 가수금 및 대여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납입하여 모두 인수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의 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및 매출원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법인의 연도별 재고자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실제 재고자산의 수량 및 원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고자산수불부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재고자산수불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사) 원고는 2021. 8. 13. 조사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도 이 사건 법인의 재고자산을 통하여 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당시에는 2017년도에 재고자산 xx억 원을 과대계상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2016년과 2018년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아) 이 사건 법인의 회계처리를 보면, 2022. 12. 31.까지도 계속하여 재고자산에 미완성공사 계정이 포함되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분식회계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의 동생인 장ㅇ은 2019. 12. 27. 이 사건 주식 xx,xxx주를 1주당 발행가액 xx,xxx원으로 하여 인수하였는데, 위 가액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의 인수가액인 10,000원보다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xx,xxx원에 오히려 더 근접한 금액이다. 또한 위 발행가액 역시 원고가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나, 달리 위 발행가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제기된 바도 없다.
(나) 이 사건 법인이 지금까지 신고·납부한 법인세 역시 원고가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기초한 것이고, 종전에 이에 대한 불복도 전혀 없었다.
(다)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재고자산수불부 등 재고자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법인의 재고자산에 관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할 만한 장부나 감사보고서(원고는 2013년 이후로는 회계감사를 받지도 않았다)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갑 제10호증으로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새로이 작성한 비상장 주식평가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나, 위 자료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원고의 주장을 반영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원고는 과세적부심사청구단계에서는 2017년 사업연도의 분식회계만을 주장하다가 조세심판단계부터는 2016년 사업연도와 2018년 사업연도에도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분식회계의 범위를 당초와 달리 확대주장하는 이유에 관하여도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1년 이상의 장기 공사계약의 경우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 미완성공사 계정을 재고자산에 포함시킨 것 자체가 분식회계의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체결한 장기 공사계약서(갑 제5호증)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의 매출액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공사계약들 외에 다른 공사도 다수 수행했을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이 사건 법인이 실제로 1년 미만의 단기 공사계약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