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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기준 변경 시 부칙 적용 범위와 법인세감면 인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53718
판결 요약
2016.1.1. 개정된 소기업 기준에 따라 개정 전에는 소기업이었으나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부칙이 적용됩니다. 2015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해 종전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칙에 의한 감면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소기업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적용 #매출액 요건 #2016년 소기업 개정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기준 강화 시 부칙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개정부칙 제22조는 2016.1.1. 시행 전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던 기업이 개정 규정상 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3718 판결은 2015년 사업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칙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과거에 소기업 요건을 못 맞췄던 기업이 소기업 기준 개정 부칙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부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15년 사업연도에 종전 소기업 기준(매출액 100억원 이하)을 넘은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3718 판결은 2015 과세연도에 종전 소기업 요건 미충족 기업은 부칙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3. 소기업 기준 강화 부칙 해석 시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016.1.1. 당시 종전 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가 부칙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3718 판결은 부칙 적용 시점·기준을 2016.1.1. 당시로 한정하고, 2015 과세연도에 종전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이라 명확히 하였습니다.
4. 2015년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었는데, 2016년 개정 후 소기업이 되면 부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2015년 종전 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2016년 개정 후 소기업에 해당돼도 부칙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3718 판결은 부칙 적용 기업은 2015 과세연도에 종전 소기업이어야 하고, 2016년 소기업 여부는 의미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개정부칙 제22조는 2016.1.1. 이후 개시 연도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의해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고는 2015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초과로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2-누-53718

원 고

MMM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4.20.

판 결 선 고

2023.05.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6쪽 13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부칙규정은 ⁠‘2016. 1. 1. 당시 이 사건 종전규정에서 정한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을 그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칙규정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에 관한 판단 시점 또는 기준을 ⁠‘2016. 1. 1. 당시’로 제시한다.

 이른바 기간과세인 소득세․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간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2016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세․법인세에 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특례를 적용할지 여부는 2016.12.31. 이후에 비로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16 과세연도와 관련해서는 ⁠‘2016.1.1. 당시’ 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 자체를 판단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칙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016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원고 주장은 이 사건 부칙규정 문언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부칙규정이 적용되는 기업 범위(2015 과세연도에 이 사건 종전규정에서 정한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와 이 사건 부칙규정 및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과세연도(소득세․법인세가 부과된 해당 과세연도)는 구분되는 점에서도 그렇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이유 7쪽 2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소기업 해당 여부에 관해, 이 사건 종전규정은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00억 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이 사건 개정규정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80억 원부터 10억 원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등 매출액 면에서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전에 이 사건 종전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매출액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던 기업’으로서는 강화된 이 사건 개정규정의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특례를 받을 수 없는 등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게 되자, 행정 입법자가 미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부칙규정을 도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이유 7쪽 16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4073, 조심2018서4464)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해당 대법원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은 ⁠‘2015 과세연도(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직전의 과세연도)에는 이 사건 종전규정에서 정한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지만, 2016 과세연도(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된 과세연도)에는 이 사건 개정규정뿐만 아니라 이 사건 종전규정에서 정한 소기업 요건도 갖추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도 이 사건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문제 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은 ⁠‘2015 과세연도에는 이 사건 종전규정에서 정한 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기업이 2016 과세연도에 이 사건 종전규정에서 정한 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 이 사건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대법원판결 등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 역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3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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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기준 변경 시 부칙 적용 범위와 법인세감면 인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53718
판결 요약
2016.1.1. 개정된 소기업 기준에 따라 개정 전에는 소기업이었으나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부칙이 적용됩니다. 2015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해 종전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칙에 의한 감면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소기업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적용 #매출액 요건 #2016년 소기업 개정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기준 강화 시 부칙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개정부칙 제22조는 2016.1.1. 시행 전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던 기업이 개정 규정상 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3718 판결은 2015년 사업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칙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과거에 소기업 요건을 못 맞췄던 기업이 소기업 기준 개정 부칙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부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15년 사업연도에 종전 소기업 기준(매출액 100억원 이하)을 넘은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3718 판결은 2015 과세연도에 종전 소기업 요건 미충족 기업은 부칙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3. 소기업 기준 강화 부칙 해석 시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016.1.1. 당시 종전 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가 부칙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3718 판결은 부칙 적용 시점·기준을 2016.1.1. 당시로 한정하고, 2015 과세연도에 종전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이라 명확히 하였습니다.
4. 2015년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었는데, 2016년 개정 후 소기업이 되면 부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2015년 종전 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2016년 개정 후 소기업에 해당돼도 부칙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3718 판결은 부칙 적용 기업은 2015 과세연도에 종전 소기업이어야 하고, 2016년 소기업 여부는 의미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개정부칙 제22조는 2016.1.1. 이후 개시 연도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의해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고는 2015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초과로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2-누-53718

원 고

MMM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4.20.

판 결 선 고

2023.05.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6쪽 13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부칙규정은 ⁠‘2016. 1. 1. 당시 이 사건 종전규정에서 정한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을 그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칙규정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에 관한 판단 시점 또는 기준을 ⁠‘2016. 1. 1. 당시’로 제시한다.

 이른바 기간과세인 소득세․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간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2016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세․법인세에 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특례를 적용할지 여부는 2016.12.31. 이후에 비로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16 과세연도와 관련해서는 ⁠‘2016.1.1. 당시’ 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 자체를 판단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칙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016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원고 주장은 이 사건 부칙규정 문언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부칙규정이 적용되는 기업 범위(2015 과세연도에 이 사건 종전규정에서 정한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와 이 사건 부칙규정 및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과세연도(소득세․법인세가 부과된 해당 과세연도)는 구분되는 점에서도 그렇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이유 7쪽 2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소기업 해당 여부에 관해, 이 사건 종전규정은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00억 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이 사건 개정규정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80억 원부터 10억 원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등 매출액 면에서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전에 이 사건 종전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매출액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던 기업’으로서는 강화된 이 사건 개정규정의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특례를 받을 수 없는 등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게 되자, 행정 입법자가 미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부칙규정을 도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이유 7쪽 16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4073, 조심2018서4464)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해당 대법원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은 ⁠‘2015 과세연도(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직전의 과세연도)에는 이 사건 종전규정에서 정한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지만, 2016 과세연도(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된 과세연도)에는 이 사건 개정규정뿐만 아니라 이 사건 종전규정에서 정한 소기업 요건도 갖추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도 이 사건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문제 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은 ⁠‘2015 과세연도에는 이 사건 종전규정에서 정한 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기업이 2016 과세연도에 이 사건 종전규정에서 정한 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 이 사건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대법원판결 등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 역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3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