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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 청구 요건과 방법

2023다317335
판결 요약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수익금은 규약·결의가 없다면 각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관리단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 단, 수익금 용도나 분배방식이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직접 지급청구는 불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공용부분 #공용부분 수익금 #관리단
질의 응답
1. 상가 분양자가 관리단에 공용부분 수익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관리단집회 결의규약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수익금을 관리단에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17335 판결은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규정·결의가 없으면 지분 비율대로 관리단에 수익금 지급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으면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를 청구할 수 없는가요?
답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에서 수익금 분배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결의가 없어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17335 판결은 결의가 갖추어져야 지급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3. 공용부분 수익금의 분배방법이 규약으로 정해진 경우 구분소유자는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용부분 수익금의 분배방식이 규약이나 결의로 특별히 명확히 정해진 경우에는 그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직접 청구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17335 판결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수익금 활용 또는 분배방식이 정해진 경우에는 직접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 관련 실무상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규약·결의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니, 관련 문서와 결의사항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17335 판결이 규약·결의의 존재 여부에 따라 지급 청구의 성립이 달라짐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17335 판결]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공용부분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관하여 정하면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이러한 비용이나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관리단은 그러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공용부분 수익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36337 판결(공2024하, 175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상가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남준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2. 14. 선고 2021나605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용부분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피고가 그 집회에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의 분배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제11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제17조)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들 전원에게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공용부분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관하여 정하면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이러한 비용이나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하였다면 관리단은 그러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고, 이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공용부분 수익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36337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 공용부분에 관하여 징수한 수익금은 공용부분에서 생긴 이익으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수익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이 사건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직접 분배하지 않고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분배방식을 정하였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내용의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이 있었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이 사건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의 분배 절차나 방식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함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의 분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러한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173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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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 청구 요건과 방법

2023다317335
판결 요약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수익금은 규약·결의가 없다면 각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관리단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 단, 수익금 용도나 분배방식이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직접 지급청구는 불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공용부분 #공용부분 수익금 #관리단
질의 응답
1. 상가 분양자가 관리단에 공용부분 수익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관리단집회 결의규약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수익금을 관리단에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17335 판결은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규정·결의가 없으면 지분 비율대로 관리단에 수익금 지급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으면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를 청구할 수 없는가요?
답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에서 수익금 분배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결의가 없어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17335 판결은 결의가 갖추어져야 지급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3. 공용부분 수익금의 분배방법이 규약으로 정해진 경우 구분소유자는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용부분 수익금의 분배방식이 규약이나 결의로 특별히 명확히 정해진 경우에는 그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직접 청구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17335 판결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수익금 활용 또는 분배방식이 정해진 경우에는 직접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 관련 실무상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규약·결의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니, 관련 문서와 결의사항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17335 판결이 규약·결의의 존재 여부에 따라 지급 청구의 성립이 달라짐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17335 판결]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공용부분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관하여 정하면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이러한 비용이나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관리단은 그러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공용부분 수익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36337 판결(공2024하, 175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상가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남준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2. 14. 선고 2021나605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용부분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피고가 그 집회에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의 분배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제11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제17조)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들 전원에게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공용부분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관하여 정하면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이러한 비용이나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하였다면 관리단은 그러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고, 이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공용부분 수익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36337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 공용부분에 관하여 징수한 수익금은 공용부분에서 생긴 이익으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수익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이 사건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직접 분배하지 않고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분배방식을 정하였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내용의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이 있었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이 사건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의 분배 절차나 방식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함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의 분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러한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173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