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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수익금액 산정 시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 수수료 공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46819
판결 요약
교육세법 시행령상 ‘신용카드 발행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가 또는 등록받은 국내 신용카드업자를 의미하며,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수익금액에서 공제 불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 감면·공제요건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교육세 #수익금액 #신용카드 발행자 #여신전문금융업법 #해외 신용카드
질의 응답
1.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발급사보전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발급사보전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6819 판결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를 국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로 한정해 해석하고, 해외발행자에 지급한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 법 취지·엄격해석원칙에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용카드 발행자’의 범위에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도 포함되나요?
답변
‘신용카드 발행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가·등록된 국내 신용카드업자만을 뜻하므로,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6819 판결은 ‘신용카드 발행자’의 해석상 국내 신용카드업자만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교육세 산정 시 수익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의 해석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조세법의 감면·공제요건은 법문에 충실하게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6819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및 감면규정 엄격해석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4.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 지급한 수수료까지 과세하면 이중과세나 실질과세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아도 이중과세나 실질과세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6819 판결은 과세표준 산정의 대상이 국내 수익 및 국내 납세의무자에 한정되어 있고, 해외발행자에 대한 과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중과세·실질과세와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거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액’인데, 이는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등 모든 수익을 포함하되, 그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마땅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6819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은행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3.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별지 1] 경정청구목록 기재 각 거부처분일자에 각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별지 2] 경정청구목록 기재 각 거부처분 일자에 각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10면 13, 14행의 ⁠“앞서 본 HH카드의 경우 총 수익금액 중 발급사보전수수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정도에 달하므로,”를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함(비록 이 사건 조항이 도입된 이후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H카드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수익금액 중 발급사보전수수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에 달하였다)을 고려하여,”로 고친다.

○ 19면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항에서는 ⁠‘신용카드 발행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 또는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마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라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항의 ⁠‘신용카드 발행자’를 해석함에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임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자신의 수익금액으로 볼 수 없는 위 발급사보전수수료 상당액에 관하여도 교육세를 부담하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조항의 ’신용카드 발행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거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조항에서 ⁠‘신용카드 발행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용카드 발행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에서 정의된 ⁠‘신용카드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이 사건 조항에는 ⁠‘신용카드 발행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라고,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를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조항 내에서 동일한 용어는 같은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신용카드 발행자와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에 관한 ⁠‘신용카드업자’는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 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되는바, 신용카드 발행자 역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임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4호에서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해외 신용카드발행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 역시 ⁠‘신용카드회원’으로 보아 보호 또는 규제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이 사건 조항에서의 신용카드업자에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회원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1항, 제4항, 제7항), 수납대행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 등이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의2),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하여야 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속칭 ⁠“카드깡”)는 금지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나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받거나, 신용카드 사용자가 부당하게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그 보호 및 규제를 행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가 발행한 것도 포함하고 있는바, 위 ⁠‘신용카드회원’에 해외신용카드 발행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반면, 이 사건 조항은 교육세 부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할 항목으로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위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보호 및 규제를 위한 규정들과 그 취지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회원’의 보호 및 규제 규정들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의 신용카드업자에도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액’인데, 이는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등 모든 수익을 포함하되, 그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마땅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발급사보전수수료는 해당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의 수수료 수익이 되어 다시 교육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동일한 수수료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면서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정되어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에 대한 과세는 불가능하므로,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가 발급한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발급사보전수수료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또한 ① 비록 원고들이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원고들은 비자, 마스터카드에 발급사보전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그 금원이 그대로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에게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지급하여 해당 금액 상당액의 수익을 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들이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전액을 수익금액으로 수입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원고들의 회계처리도 이와 같다),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의 수수료를 대신 수령하였다가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원고들의 수익금액일 뿐, 순수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공제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2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6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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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수익금액 산정 시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 수수료 공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46819
판결 요약
교육세법 시행령상 ‘신용카드 발행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가 또는 등록받은 국내 신용카드업자를 의미하며,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수익금액에서 공제 불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 감면·공제요건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교육세 #수익금액 #신용카드 발행자 #여신전문금융업법 #해외 신용카드
질의 응답
1.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발급사보전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발급사보전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6819 판결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를 국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로 한정해 해석하고, 해외발행자에 지급한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 법 취지·엄격해석원칙에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용카드 발행자’의 범위에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도 포함되나요?
답변
‘신용카드 발행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가·등록된 국내 신용카드업자만을 뜻하므로,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6819 판결은 ‘신용카드 발행자’의 해석상 국내 신용카드업자만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교육세 산정 시 수익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의 해석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조세법의 감면·공제요건은 법문에 충실하게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6819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및 감면규정 엄격해석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4.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 지급한 수수료까지 과세하면 이중과세나 실질과세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아도 이중과세나 실질과세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6819 판결은 과세표준 산정의 대상이 국내 수익 및 국내 납세의무자에 한정되어 있고, 해외발행자에 대한 과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중과세·실질과세와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거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액’인데, 이는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등 모든 수익을 포함하되, 그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마땅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6819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은행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3.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별지 1] 경정청구목록 기재 각 거부처분일자에 각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별지 2] 경정청구목록 기재 각 거부처분 일자에 각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10면 13, 14행의 ⁠“앞서 본 HH카드의 경우 총 수익금액 중 발급사보전수수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정도에 달하므로,”를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함(비록 이 사건 조항이 도입된 이후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H카드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수익금액 중 발급사보전수수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에 달하였다)을 고려하여,”로 고친다.

○ 19면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항에서는 ⁠‘신용카드 발행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 또는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마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라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항의 ⁠‘신용카드 발행자’를 해석함에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임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자신의 수익금액으로 볼 수 없는 위 발급사보전수수료 상당액에 관하여도 교육세를 부담하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조항의 ’신용카드 발행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거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조항에서 ⁠‘신용카드 발행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용카드 발행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에서 정의된 ⁠‘신용카드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이 사건 조항에는 ⁠‘신용카드 발행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라고,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를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조항 내에서 동일한 용어는 같은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신용카드 발행자와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에 관한 ⁠‘신용카드업자’는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 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되는바, 신용카드 발행자 역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임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4호에서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해외 신용카드발행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 역시 ⁠‘신용카드회원’으로 보아 보호 또는 규제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이 사건 조항에서의 신용카드업자에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회원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1항, 제4항, 제7항), 수납대행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 등이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의2),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하여야 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속칭 ⁠“카드깡”)는 금지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나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받거나, 신용카드 사용자가 부당하게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그 보호 및 규제를 행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가 발행한 것도 포함하고 있는바, 위 ⁠‘신용카드회원’에 해외신용카드 발행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반면, 이 사건 조항은 교육세 부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할 항목으로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위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보호 및 규제를 위한 규정들과 그 취지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회원’의 보호 및 규제 규정들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의 신용카드업자에도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액’인데, 이는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등 모든 수익을 포함하되, 그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마땅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발급사보전수수료는 해당 국내 신용카드 발행자의 수수료 수익이 되어 다시 교육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동일한 수수료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면서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정되어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에 대한 과세는 불가능하므로,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가 발급한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발급사보전수수료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또한 ① 비록 원고들이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원고들은 비자, 마스터카드에 발급사보전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그 금원이 그대로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에게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지급하여 해당 금액 상당액의 수익을 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들이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전액을 수익금액으로 수입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원고들의 회계처리도 이와 같다),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의 수수료를 대신 수령하였다가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원고들의 수익금액일 뿐, 순수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공제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2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6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