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각 방송사와의 방송출연계약의 당사자가 소속사가 아닌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들 본인이므로, 그 출연료채권은 연예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연예인인 원고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인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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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201046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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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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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aaa, bbb, DDD, e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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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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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AAA과,
가. 피고 aaa, bbb, DDD 사이에서, kkk가 2010. 12. 9. ○○○○지방법원 ○○○○년 금제○○○○○호로 공탁한 565,100,000원 중 171,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나. 피고들 사이에서, mmm이 2011. 3. 8. ○○○○지방법원 ○○○○년 금 제○○○○호로 공탁한 319,27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다. 피고들 사이에서, sss가 2011. 9. 16. ○○○○지방법원 ○○○○년 금제○○○○○호로 공탁한 118,8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 AA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 BBB과,
가. 피고 aaa, bbb, DDD 사이에서, kkk가 2010. 12. 9. ○○○○지방법원 ○○○○년 금제○○○○호로 공탁한 565,100,000원 중 5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나. 피고들 사이에서, sss가 2011. 11. 15. ○○○○지방법원 ○○○○년 금제○○○○호로 공탁한 41,78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 BBB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bbb의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 및 제1, 2, 3 예비적으로, 주문 제2, 3항과 같은 판결을 구함(원고들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제2, 3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1)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ccc(이하 ‘ccc’이라 한다)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는 원고들이 kkk, mmm, sss(이하 각 'kkk', ‘mmm', 'sss'라 하고, 이들을 통칭할 때에는 ‘각 방송사’라 한다)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이므로 그 출연료채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② 예비적으로는 설령 각 방송사와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원고들 소속 연예기획사인 ttt(변경 전 상호는 ttt', ttt'' 등인데, 이하 상호 변경 전후의 구분 없이 ‘ttt’이라 한다)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은 도급계약으로 ttt이 원사업자, 원고들은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은 원사업자인 ttt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출연료의 2회분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각 방송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출연료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각 방송사가 원고들과 ttt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주문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2) 원고들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① 제2예비적으로, 원고들은 ttt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ttt에 대하여 출연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임금채권을 가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우선변제 채권에 해당하여 원고들은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공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② 제3예비적으로, 원고들은 ttt에 대하여 출연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약정금 채권 내지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는데, 피고 aaa(변경 전 상호는 aaa', aaa'' 등인데, 이하 상호 변경 전후의 구분 없이 ‘피고 aaa’라 한다)의 채권양수는 효력이 없고 피고 bbb(이하 ‘피고 bbb’이라 한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DDD의 가압류는 각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공탁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문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각 추가하였다.
3)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들의 ccc에 대한 소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제 2, 3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제1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4)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원고들의 ccc에 대한 부분의 상고는 기각하였으며, 환송 전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들이고 그 출연료채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그렇다면 위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라 환송 전 판결 중 원고들의 ccc에 대한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제1, 2, 3 예비적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ttt 사이의 전속계약
원고들은 각 2005. 3.경 연예기획사인 ttt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전속계약서
제1조(전속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원고 AAA 또는 원고 BBB)이 모든 공연, 행사, 방송, 영화, 비디오, 인터넷, 광고, 강연, 사진, 도서, 출판, 음반, 초상권, 캐릭터 등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활동(이하 ‘연예활동’이라 함)을 함에 있어 그 교섭 및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권리를 갑(ttt)에게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 및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속기간)
을이 갑에게 소속되는 전속기간은 2006. 3. 1.부터 2011. 2. 28.까지 5년간으로 한다.
제3조(갑의 독점교섭권 등)
1. 갑은 을이 국내외에서 연예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한 기획, 섭외 등을 담당하고, 을의 제반 법률행위를 대행, 매니지먼트할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2. 갑은 을과 관련된 다음의 계약에 대한 모든 교섭, 체결, 유지, 종료 등의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국내의 공연 및 제반 행사 출연계약
(2) 방송, 영화, 비디오, CF, 인터넷 등 모든 영상물의 출연 또는 광고계약
(3) 신문, 잡지, 카탈로그 등 기타 촬영 또는 광고계약
(4) 을의 사진 및 명의 사용, 초상권, 캐릭터 기타 을의 퍼블리시티권 혹은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에 관련된 계약
(5) 기타 을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계약
3. 갑은 갑의 사용 및 광고선정 등을 위하여 을의 본명(또는 예명), 사진, 동영상, 초상, 필체, 경력, 캐릭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갑의 의무)
1. 갑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에 따른 권한 및 업무를 수행하여 을이 연예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제반일정에 대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을의 의무)
1.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부여된 권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침해하거나, 이와 동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위한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은 갑을 통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된 제안이나 섭외요청을 받은 경우
갑과의 계약관계를 설명한 후 갑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을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갑이 정한 모든 연예활동 일정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4. 을의 일신상의 이유로 방송 및 공연, 기타 연예활동과 관련된 스케줄에 차질이 생길 때에는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예정된 일정에 불참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전속계약금의 지급 등)
1. 갑은 을에게 전속에 따른 계약금으로 금일십억(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수익금의 배분)
1. 을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갑과 을이 이(2) : 팔(8)의 비율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에이전시가 개입한 계약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갑과 을이 2:8의 비율로 배분한다.
2. 을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갑이 수수한 후 을과의 협의 하에 사후정산을 거쳐 을에게 지급되는 방식에 의한다. 다만,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갑은 수익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의 TV프로그램 출연 등
원고들은 ○○○, ○○○, ○○○가 제작하는 아래 각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출연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래 표와 같은 출연료채권(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5 출연료채권‘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출연료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다. 출연료채권의 양도 등
1) ttt은 2010. 6. 24. 피고 aaa에 이 사건 각 출연료채권을 포함하여 각 방송사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각 방송사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여 2010. 7. 7. 그 통지가 각 방송사에 도달하였다.
2) 아래 표 내역과 같이, ttt의 채권자들인 피고 bbb, DDD 등이 ttt의 각 방송사에 대한 출연료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각 결정은 각 방송사에 도달하였으며, 피고 대한민국(소관 강남세무서)이 ttt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하여 ttt의 각 방송사에 대한 출연료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각 방송사에 도달하였다.
라. 원고들의 출연료 지급 요청 등
1) 원고 AAA은 2010. 10. 6. 각 방송사에 ttt과의 전속계약 해지 등을 알리면서 ttt이 아닌 자신에게 제1 내지 3 출연료채권을 각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원고 BBB도 2010. 10.경 ○○○, ○○○에 대하여 ttt에 미지급한 출연료 액수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자신에게 제4, 5 출연료채권을 각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각 방송사의 공탁
각 방송사는 2010. 12. 9.부터 2011. 11. 15.까지 사이에, ‘원고들(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 ttt(연예기획사), 피고 aaa(채권양수인), 나머지 피고들 외 다수인들(압류 및 추심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등)이 이 사건 각 출연료채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각 방송사로서는 전속계약의 효력, 채권양도의 효력의 유무를 알 수 없어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며, 이 사건 각 출연료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경합이 있음’을 공탁원인으로,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지방법원에 주문 제2, 3항 기재와 같이 각 미지급 출연료를 각 혼합공탁하였다(이하 각 방송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출연료채권을 공탁한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1, 13 내지 15, 38 내지 40호증,
을나 제5, 25, 26호증, 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bb은, 제1심 및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한별이 과거 피고 aaa와 피고 bbb 간의 소송(○○고등법원 ○○○○나○○○○)에서 피고 bbb을 대리하였고, 피고 bbb의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ttt과 피고 bbb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지방법원 ○○○○가합○○○○)에서 참가인을 대리하였던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원고들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31조3)의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변호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참조),
위 주장을 원고들의 이전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별에 의한 이 사건 소 제기 및 항소 제기가 모두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으로 본다.
나.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변호사(법무법인도 같다)가 종전에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피고 bbb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원고들은 ○○○○법원 ○○○○나○○○○ 사건, ○○○○지방법원○○○○가합○○○○ 사건에서 법무법인 한별이 대리하였던 당사자의 각 상대방이 아니었다. 따라서 법무법인 한별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던 것이 위 수임제한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bb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가) 내지 다)항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각 방송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들이고 그 출연료채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에 출연한 데 대하여 각 방송사는 출연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이때 그 출연료지급채무의 상대방, 즉 이 사건 각 출연료채권의 귀속 주체는 각 방송사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각 방송사가 공탁하고 원고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해당 기간의 프로그램 출연료에 관하여 직접 근거가 될 수 있는 출연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ttt과의 전속계약기간에 원고 AAA이 출연한 일부 프로그램에 관하여 과거에 작성된 출연계약서만 있을 뿐이다(이에 대하여 피고 bbb과 참가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은 과거에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체결된 출연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인데 위 과거에 체결된 출연계약에 대하여서는 출연계약서가 존재하며 특히 한국방송공사가 제1 출연료채권과 관련하여 출연료를 공탁하면서 첨부 서류로 과거의 출연계약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거에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체결된 각 출연계약서가 곧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출연계약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환송 후 이 법원의 각 방송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이 과거에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체결된 출연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방송공사가 제1 출연료채권과 관련하여 출연료의 귀속 주체가 원고 AAA인지 아니면 ttt인지 불확실하여 위 출연료를 공탁한 점에 비추어 공탁 당시 과거의 출연계약서가 첨부서류로 제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과거의 출연계약서가 제1출연료채권이 발생한 후속 출연계약의 출연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출연계약의 내용, 출연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출연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나) 원고들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계약은 연예인인 원고들의 출연행위를 목적으로 한다. 방송프로그램 출연행위는 일신전속적인 급부를 제공하는 행위이고, 특히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추어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의도하였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연예인인 경우, 원고들이 부담하는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적어도 교섭력에 있어 우위를 확보한 원고들과 같은 연예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조건으로 출연할 것인지를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연예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연계약의 모습이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에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있는 특정 연예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출연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방송사로서도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그 연예인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것이 연예인의 출연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출연계약의 특성, 이 사건 각 출연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원고들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각 방송사는 연예인인 원고들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서 행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전속기획사인 ttt에게 계약의 체결을 대행하게 하거나 출연금을 수령하게 하였을지라도, 어디까지나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 본인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ttt은 각 방송사와 사이에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 행위를 대리 또는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이와 달리, 원고들이 아닌 ttt이 직접 당사자로서 방송사와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ttt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ttt이 계약한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뿐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지 원고들이 ttt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방송산업계에서 해당 연예인의 인지도, 기획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ttt뿐 아니라 출연계약의 상대방인 각 방송사도 원고들이 아닌 ttt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원고들의 출연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출연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고들과 ttt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은 ttt이 방송 출연료를 포함한 출연 조건의 협상, 일정 조정 등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수반된 업무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들은 ttt을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등 원고들과 ttt 사이의 권리·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록 위 전속계약에서 원고들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은 모두 ttt이 수령한 다음 정산을 거쳐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원고들과 ttt 사이에서 수익금 수령 및 내부 정산의 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산 및 수령 조항 또는 원고들과 ttt 사이에 체결된 위 전속계약의 내용을 들어, 제3자인 각 방송사와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ttt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 ttt을 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각 방송사는 위 전속계약기간 중에도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관해 사전에 원고들의 의사를 확인하고서야 ttt에게 출연료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당사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출연료채권을 각 방송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제1 내지 3 출연료채권은 원고 AAA에게, 제4, 5 출연료채권은 원고 BBB에게 각 귀속되고, 제 1 내지 3 출연료채권의 변제를 위해 각 방송사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 유재석에게, 제4, 5 출연료채권의 변제를 위해 ○○○및 ○○○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 BBB에게 각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에서 이를 다투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나. 피고 bbb, 참가인 및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 주장(피고 bbb 및 참가인)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소속사인 ttt이 각 방송사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을 채권자임을 전제로 ttt을 채무자, 각 방송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출연료채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위 가압류신청과 명백히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의 원고들의 주장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나아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2) 갑 제39,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ttt을 채무자, 각 방송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할 때를 대비한 예비적 조치로서 위 채권가압류신청이 제기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도 ttt이 계약당사자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1, 2, 3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위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들이 아니라 ttt이라는 점에 대하여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피고들이 이에 대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bbb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출연료 중 20%에 해당하는 부분이 ttt에 귀속된다는 주장(피고 bbb 및 참가인, 피고 대한민국)
가) 주장의 요지
설령 이 사건 각 출연료채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전속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 중 20%는 ttt에 귀속되므로 원고들은 각 방송사로부터 지급받은 출연료의 20%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ttt에 지급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bbb, 대한민국은 ttt의 원고들에 대한 위 정산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위 정산금 상당액에 대하여서는 피고 bbb, 대한민국에 그 출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위 주장 자체의 의하더라도, ttt의 원고들에 대한 정산금 채권은 이 사건 각 전속계약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내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일 뿐 ttt이 각 방송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위 정산금 상당액에 대한 출급권이 ttt 또는 그 압류채권자인 위 피고들에게 귀속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이처럼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이상, 제1, 2, 3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0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각 방송사와의 방송출연계약의 당사자가 소속사가 아닌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들 본인이므로, 그 출연료채권은 연예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연예인인 원고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인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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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201046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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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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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aaa, bbb, DDD, e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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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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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AAA과,
가. 피고 aaa, bbb, DDD 사이에서, kkk가 2010. 12. 9. ○○○○지방법원 ○○○○년 금제○○○○○호로 공탁한 565,100,000원 중 171,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나. 피고들 사이에서, mmm이 2011. 3. 8. ○○○○지방법원 ○○○○년 금 제○○○○호로 공탁한 319,27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다. 피고들 사이에서, sss가 2011. 9. 16. ○○○○지방법원 ○○○○년 금제○○○○○호로 공탁한 118,8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 AA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 BBB과,
가. 피고 aaa, bbb, DDD 사이에서, kkk가 2010. 12. 9. ○○○○지방법원 ○○○○년 금제○○○○호로 공탁한 565,100,000원 중 5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나. 피고들 사이에서, sss가 2011. 11. 15. ○○○○지방법원 ○○○○년 금제○○○○호로 공탁한 41,78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 BBB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bbb의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 및 제1, 2, 3 예비적으로, 주문 제2, 3항과 같은 판결을 구함(원고들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제2, 3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1)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ccc(이하 ‘ccc’이라 한다)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는 원고들이 kkk, mmm, sss(이하 각 'kkk', ‘mmm', 'sss'라 하고, 이들을 통칭할 때에는 ‘각 방송사’라 한다)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이므로 그 출연료채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② 예비적으로는 설령 각 방송사와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원고들 소속 연예기획사인 ttt(변경 전 상호는 ttt', ttt'' 등인데, 이하 상호 변경 전후의 구분 없이 ‘ttt’이라 한다)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은 도급계약으로 ttt이 원사업자, 원고들은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은 원사업자인 ttt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출연료의 2회분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각 방송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출연료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각 방송사가 원고들과 ttt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주문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2) 원고들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① 제2예비적으로, 원고들은 ttt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ttt에 대하여 출연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임금채권을 가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우선변제 채권에 해당하여 원고들은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공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② 제3예비적으로, 원고들은 ttt에 대하여 출연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약정금 채권 내지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는데, 피고 aaa(변경 전 상호는 aaa', aaa'' 등인데, 이하 상호 변경 전후의 구분 없이 ‘피고 aaa’라 한다)의 채권양수는 효력이 없고 피고 bbb(이하 ‘피고 bbb’이라 한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DDD의 가압류는 각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공탁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문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각 추가하였다.
3)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들의 ccc에 대한 소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제 2, 3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제1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4)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원고들의 ccc에 대한 부분의 상고는 기각하였으며, 환송 전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들이고 그 출연료채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그렇다면 위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라 환송 전 판결 중 원고들의 ccc에 대한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제1, 2, 3 예비적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ttt 사이의 전속계약
원고들은 각 2005. 3.경 연예기획사인 ttt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전속계약서
제1조(전속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원고 AAA 또는 원고 BBB)이 모든 공연, 행사, 방송, 영화, 비디오, 인터넷, 광고, 강연, 사진, 도서, 출판, 음반, 초상권, 캐릭터 등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활동(이하 ‘연예활동’이라 함)을 함에 있어 그 교섭 및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권리를 갑(ttt)에게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 및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속기간)
을이 갑에게 소속되는 전속기간은 2006. 3. 1.부터 2011. 2. 28.까지 5년간으로 한다.
제3조(갑의 독점교섭권 등)
1. 갑은 을이 국내외에서 연예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한 기획, 섭외 등을 담당하고, 을의 제반 법률행위를 대행, 매니지먼트할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2. 갑은 을과 관련된 다음의 계약에 대한 모든 교섭, 체결, 유지, 종료 등의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국내의 공연 및 제반 행사 출연계약
(2) 방송, 영화, 비디오, CF, 인터넷 등 모든 영상물의 출연 또는 광고계약
(3) 신문, 잡지, 카탈로그 등 기타 촬영 또는 광고계약
(4) 을의 사진 및 명의 사용, 초상권, 캐릭터 기타 을의 퍼블리시티권 혹은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에 관련된 계약
(5) 기타 을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계약
3. 갑은 갑의 사용 및 광고선정 등을 위하여 을의 본명(또는 예명), 사진, 동영상, 초상, 필체, 경력, 캐릭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갑의 의무)
1. 갑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에 따른 권한 및 업무를 수행하여 을이 연예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제반일정에 대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을의 의무)
1.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부여된 권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침해하거나, 이와 동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위한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은 갑을 통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된 제안이나 섭외요청을 받은 경우
갑과의 계약관계를 설명한 후 갑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을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갑이 정한 모든 연예활동 일정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4. 을의 일신상의 이유로 방송 및 공연, 기타 연예활동과 관련된 스케줄에 차질이 생길 때에는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예정된 일정에 불참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전속계약금의 지급 등)
1. 갑은 을에게 전속에 따른 계약금으로 금일십억(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수익금의 배분)
1. 을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갑과 을이 이(2) : 팔(8)의 비율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에이전시가 개입한 계약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갑과 을이 2:8의 비율로 배분한다.
2. 을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갑이 수수한 후 을과의 협의 하에 사후정산을 거쳐 을에게 지급되는 방식에 의한다. 다만,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갑은 수익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의 TV프로그램 출연 등
원고들은 ○○○, ○○○, ○○○가 제작하는 아래 각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출연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래 표와 같은 출연료채권(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5 출연료채권‘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출연료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다. 출연료채권의 양도 등
1) ttt은 2010. 6. 24. 피고 aaa에 이 사건 각 출연료채권을 포함하여 각 방송사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각 방송사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여 2010. 7. 7. 그 통지가 각 방송사에 도달하였다.
2) 아래 표 내역과 같이, ttt의 채권자들인 피고 bbb, DDD 등이 ttt의 각 방송사에 대한 출연료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각 결정은 각 방송사에 도달하였으며, 피고 대한민국(소관 강남세무서)이 ttt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하여 ttt의 각 방송사에 대한 출연료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각 방송사에 도달하였다.
라. 원고들의 출연료 지급 요청 등
1) 원고 AAA은 2010. 10. 6. 각 방송사에 ttt과의 전속계약 해지 등을 알리면서 ttt이 아닌 자신에게 제1 내지 3 출연료채권을 각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원고 BBB도 2010. 10.경 ○○○, ○○○에 대하여 ttt에 미지급한 출연료 액수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자신에게 제4, 5 출연료채권을 각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각 방송사의 공탁
각 방송사는 2010. 12. 9.부터 2011. 11. 15.까지 사이에, ‘원고들(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 ttt(연예기획사), 피고 aaa(채권양수인), 나머지 피고들 외 다수인들(압류 및 추심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등)이 이 사건 각 출연료채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각 방송사로서는 전속계약의 효력, 채권양도의 효력의 유무를 알 수 없어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며, 이 사건 각 출연료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경합이 있음’을 공탁원인으로,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지방법원에 주문 제2, 3항 기재와 같이 각 미지급 출연료를 각 혼합공탁하였다(이하 각 방송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출연료채권을 공탁한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1, 13 내지 15, 38 내지 40호증,
을나 제5, 25, 26호증, 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bb은, 제1심 및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한별이 과거 피고 aaa와 피고 bbb 간의 소송(○○고등법원 ○○○○나○○○○)에서 피고 bbb을 대리하였고, 피고 bbb의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ttt과 피고 bbb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지방법원 ○○○○가합○○○○)에서 참가인을 대리하였던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원고들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31조3)의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변호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참조),
위 주장을 원고들의 이전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별에 의한 이 사건 소 제기 및 항소 제기가 모두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으로 본다.
나.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변호사(법무법인도 같다)가 종전에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피고 bbb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원고들은 ○○○○법원 ○○○○나○○○○ 사건, ○○○○지방법원○○○○가합○○○○ 사건에서 법무법인 한별이 대리하였던 당사자의 각 상대방이 아니었다. 따라서 법무법인 한별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던 것이 위 수임제한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bb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가) 내지 다)항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각 방송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들이고 그 출연료채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에 출연한 데 대하여 각 방송사는 출연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이때 그 출연료지급채무의 상대방, 즉 이 사건 각 출연료채권의 귀속 주체는 각 방송사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각 방송사가 공탁하고 원고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해당 기간의 프로그램 출연료에 관하여 직접 근거가 될 수 있는 출연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ttt과의 전속계약기간에 원고 AAA이 출연한 일부 프로그램에 관하여 과거에 작성된 출연계약서만 있을 뿐이다(이에 대하여 피고 bbb과 참가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은 과거에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체결된 출연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인데 위 과거에 체결된 출연계약에 대하여서는 출연계약서가 존재하며 특히 한국방송공사가 제1 출연료채권과 관련하여 출연료를 공탁하면서 첨부 서류로 과거의 출연계약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거에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체결된 각 출연계약서가 곧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출연계약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환송 후 이 법원의 각 방송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이 과거에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체결된 출연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방송공사가 제1 출연료채권과 관련하여 출연료의 귀속 주체가 원고 AAA인지 아니면 ttt인지 불확실하여 위 출연료를 공탁한 점에 비추어 공탁 당시 과거의 출연계약서가 첨부서류로 제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과거의 출연계약서가 제1출연료채권이 발생한 후속 출연계약의 출연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출연계약의 내용, 출연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출연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나) 원고들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계약은 연예인인 원고들의 출연행위를 목적으로 한다. 방송프로그램 출연행위는 일신전속적인 급부를 제공하는 행위이고, 특히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추어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의도하였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연예인인 경우, 원고들이 부담하는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적어도 교섭력에 있어 우위를 확보한 원고들과 같은 연예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조건으로 출연할 것인지를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연예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연계약의 모습이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에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있는 특정 연예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출연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방송사로서도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그 연예인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것이 연예인의 출연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출연계약의 특성, 이 사건 각 출연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원고들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각 방송사는 연예인인 원고들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서 행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전속기획사인 ttt에게 계약의 체결을 대행하게 하거나 출연금을 수령하게 하였을지라도, 어디까지나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 본인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ttt은 각 방송사와 사이에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 행위를 대리 또는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이와 달리, 원고들이 아닌 ttt이 직접 당사자로서 방송사와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ttt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ttt이 계약한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뿐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지 원고들이 ttt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방송산업계에서 해당 연예인의 인지도, 기획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ttt뿐 아니라 출연계약의 상대방인 각 방송사도 원고들이 아닌 ttt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원고들의 출연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출연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고들과 ttt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은 ttt이 방송 출연료를 포함한 출연 조건의 협상, 일정 조정 등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수반된 업무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들은 ttt을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등 원고들과 ttt 사이의 권리·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록 위 전속계약에서 원고들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은 모두 ttt이 수령한 다음 정산을 거쳐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원고들과 ttt 사이에서 수익금 수령 및 내부 정산의 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산 및 수령 조항 또는 원고들과 ttt 사이에 체결된 위 전속계약의 내용을 들어, 제3자인 각 방송사와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ttt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 ttt을 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각 방송사는 위 전속계약기간 중에도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관해 사전에 원고들의 의사를 확인하고서야 ttt에게 출연료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당사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출연료채권을 각 방송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제1 내지 3 출연료채권은 원고 AAA에게, 제4, 5 출연료채권은 원고 BBB에게 각 귀속되고, 제 1 내지 3 출연료채권의 변제를 위해 각 방송사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 유재석에게, 제4, 5 출연료채권의 변제를 위해 ○○○및 ○○○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 BBB에게 각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에서 이를 다투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나. 피고 bbb, 참가인 및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 주장(피고 bbb 및 참가인)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소속사인 ttt이 각 방송사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을 채권자임을 전제로 ttt을 채무자, 각 방송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출연료채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위 가압류신청과 명백히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의 원고들의 주장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나아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2) 갑 제39,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ttt을 채무자, 각 방송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할 때를 대비한 예비적 조치로서 위 채권가압류신청이 제기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도 ttt이 계약당사자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1, 2, 3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위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들이 아니라 ttt이라는 점에 대하여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피고들이 이에 대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bbb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출연료 중 20%에 해당하는 부분이 ttt에 귀속된다는 주장(피고 bbb 및 참가인, 피고 대한민국)
가) 주장의 요지
설령 이 사건 각 출연료채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전속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 중 20%는 ttt에 귀속되므로 원고들은 각 방송사로부터 지급받은 출연료의 20%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ttt에 지급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bbb, 대한민국은 ttt의 원고들에 대한 위 정산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위 정산금 상당액에 대하여서는 피고 bbb, 대한민국에 그 출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위 주장 자체의 의하더라도, ttt의 원고들에 대한 정산금 채권은 이 사건 각 전속계약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내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일 뿐 ttt이 각 방송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위 정산금 상당액에 대한 출급권이 ttt 또는 그 압류채권자인 위 피고들에게 귀속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이처럼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이상, 제1, 2, 3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0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