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위촉계약서에 따라 업무권한 일부를 위촉받은 것이므로 위촉자들을 실소유자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범으로 고발되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누371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2. 원고를 주식회사 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
여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71,87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제6 내지 10호증)을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
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11, 12행의 “수시로 그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해 원고에게” 부
- 3 -
분을 “수시로 그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해 이 사건 회사에”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7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위촉계약서에 따라 업무권한 일부를 위촉받은 것이므로 위촉자들을 실소유자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범으로 고발되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누371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2. 원고를 주식회사 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
여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71,87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제6 내지 10호증)을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
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11, 12행의 “수시로 그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해 원고에게” 부
- 3 -
분을 “수시로 그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해 이 사건 회사에”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7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