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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대표이사 부과세 제2차 납세의무 취소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37188
판결 요약
원고가 단순 명의상 대표이사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함.업무권한 일부 위임,실질적 소유자 판단,불기소 처분 등 요소 고려. 명의대여 대표이사에 대한 세무·형사책임 귀속 판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명의상 대표이사 #실질주주 판단 #제2차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세무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명의상 대표이사가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업무 권한 일부만 위임받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불복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7188 판결은 위촉계약에 따른 권한 위임,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는 사정, 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2. 단순히 이름만 빌려 대표이사가 된 경우 실질주주로 보나요?
답변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 경영권이나 실질 소유권이 없는 경우 실질주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7188 판결에서는 명의상 대표이사가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과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고 조세범 처벌 고발된 경우 불기소 처분 근거가 있을까요?
답변
형식적 대표이사로서 실제 위임업무 외 별다른 경영 개입이 없다면 불기소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7188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의상 대표이사임이 확인된 경우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위촉계약서에 따라 업무권한 일부를 위촉받은 것이므로 위촉자들을 실소유자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범으로 고발되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71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2. 원고를 주식회사 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

여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71,87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제6 내지 10호증)을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

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11, 12행의 ⁠“수시로 그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해 원고에게” 부

- 3 -

분을 ⁠“수시로 그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해 이 사건 회사에”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7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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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대표이사 부과세 제2차 납세의무 취소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37188
판결 요약
원고가 단순 명의상 대표이사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함.업무권한 일부 위임,실질적 소유자 판단,불기소 처분 등 요소 고려. 명의대여 대표이사에 대한 세무·형사책임 귀속 판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명의상 대표이사 #실질주주 판단 #제2차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세무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명의상 대표이사가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업무 권한 일부만 위임받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불복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7188 판결은 위촉계약에 따른 권한 위임,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는 사정, 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2. 단순히 이름만 빌려 대표이사가 된 경우 실질주주로 보나요?
답변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 경영권이나 실질 소유권이 없는 경우 실질주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7188 판결에서는 명의상 대표이사가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과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고 조세범 처벌 고발된 경우 불기소 처분 근거가 있을까요?
답변
형식적 대표이사로서 실제 위임업무 외 별다른 경영 개입이 없다면 불기소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7188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의상 대표이사임이 확인된 경우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위촉계약서에 따라 업무권한 일부를 위촉받은 것이므로 위촉자들을 실소유자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범으로 고발되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71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2. 원고를 주식회사 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

여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71,87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제6 내지 10호증)을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

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11, 12행의 ⁠“수시로 그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해 원고에게” 부

- 3 -

분을 ⁠“수시로 그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해 이 사건 회사에”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7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