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상 대표이사 부과세 제2차 납세의무 취소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37188
판결 요약
원고가 단순 명의상 대표이사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함.업무권한 일부 위임,실질적 소유자 판단,불기소 처분 등 요소 고려. 명의대여 대표이사에 대한 세무·형사책임 귀속 판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명의상 대표이사 #실질주주 판단 #제2차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세무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명의상 대표이사가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업무 권한 일부만 위임받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불복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7188 판결은 위촉계약에 따른 권한 위임,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는 사정, 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2. 단순히 이름만 빌려 대표이사가 된 경우 실질주주로 보나요?
답변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 경영권이나 실질 소유권이 없는 경우 실질주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7188 판결에서는 명의상 대표이사가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과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고 조세범 처벌 고발된 경우 불기소 처분 근거가 있을까요?
답변
형식적 대표이사로서 실제 위임업무 외 별다른 경영 개입이 없다면 불기소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7188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의상 대표이사임이 확인된 경우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위촉계약서에 따라 업무권한 일부를 위촉받은 것이므로 위촉자들을 실소유자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범으로 고발되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71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2. 원고를 주식회사 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

여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71,87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제6 내지 10호증)을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

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11, 12행의 ⁠“수시로 그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해 원고에게” 부

- 3 -

분을 ⁠“수시로 그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해 이 사건 회사에”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7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상 대표이사 부과세 제2차 납세의무 취소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37188
판결 요약
원고가 단순 명의상 대표이사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함.업무권한 일부 위임,실질적 소유자 판단,불기소 처분 등 요소 고려. 명의대여 대표이사에 대한 세무·형사책임 귀속 판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명의상 대표이사 #실질주주 판단 #제2차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세무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명의상 대표이사가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업무 권한 일부만 위임받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불복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7188 판결은 위촉계약에 따른 권한 위임,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는 사정, 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2. 단순히 이름만 빌려 대표이사가 된 경우 실질주주로 보나요?
답변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 경영권이나 실질 소유권이 없는 경우 실질주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7188 판결에서는 명의상 대표이사가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과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고 조세범 처벌 고발된 경우 불기소 처분 근거가 있을까요?
답변
형식적 대표이사로서 실제 위임업무 외 별다른 경영 개입이 없다면 불기소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7188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의상 대표이사임이 확인된 경우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위촉계약서에 따라 업무권한 일부를 위촉받은 것이므로 위촉자들을 실소유자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범으로 고발되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71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2. 원고를 주식회사 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

여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71,87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제6 내지 10호증)을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

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11, 12행의 ⁠“수시로 그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해 원고에게” 부

- 3 -

분을 ⁠“수시로 그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해 이 사건 회사에”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7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