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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무변론 판결이 인정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14801
판결 요약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 가등기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며,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합니다.
#가등기 #가등기말소 #무변론 판결 #소송비용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답변하지 않은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가등기 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1480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로 원고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14801 판결은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가등기된 부동산 말소절차 이행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만약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14801 판결에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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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등기말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480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1. 12. 20. 접수 제670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7.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14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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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 가등기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며,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합니다.
#가등기 #가등기말소 #무변론 판결 #소송비용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답변하지 않은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가등기 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1480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로 원고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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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14801 판결은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가등기된 부동산 말소절차 이행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만약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14801 판결에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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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480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1. 12. 20. 접수 제670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7.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14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