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폐업 전에 중요부분이 완성되어 있어 폐업 전 공급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084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 |
변 론 종 결 |
2023.9.21 |
판 결 선 고 |
2023.11.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4.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0,45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의 “문제일 뿐이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계약담당자를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 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은 아무런 관
련이 없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6~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학교법인 CC학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얻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위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CC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 CC학원은
2019. 8. 22.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에 관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2019. 8. 2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0행~제7면 제1행의 “이 사건 건물의 매수가 학교법인이 기
본재산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어”를
“위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 CC학원은 보통재산인 현금으로 이 사건 건물 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므로”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
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0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폐업 전에 중요부분이 완성되어 있어 폐업 전 공급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084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 |
변 론 종 결 |
2023.9.21 |
판 결 선 고 |
2023.11.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4.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0,45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의 “문제일 뿐이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계약담당자를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 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은 아무런 관
련이 없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6~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학교법인 CC학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얻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위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CC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 CC학원은
2019. 8. 22.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에 관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2019. 8. 2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0행~제7면 제1행의 “이 사건 건물의 매수가 학교법인이 기
본재산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어”를
“위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 CC학원은 보통재산인 현금으로 이 사건 건물 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므로”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
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0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