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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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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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65911 판결]
과세관할이 어디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시점) 및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 또는 납세지를 정하는 근거 법령(=국내세법)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이 어디인지는 그 결정 등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 또는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4조 등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진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지철호 외 1인)
용산세무서장
서울고법 2024. 12. 6. 선고 2024누4194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이 어디인지는 그 결정 등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 또는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4조 등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진다.
원심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호주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인 이 사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과세관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과세관할이 어디인지를 판단한 부분과 한·호주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가 호주 거주자로 간주된다는 것까지 과세관할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나, 이 사건 처분이 과세관할권 없는 피고가 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옳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과세관할,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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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할이 어디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시점) 및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 또는 납세지를 정하는 근거 법령(=국내세법)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이 어디인지는 그 결정 등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 또는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4조 등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진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지철호 외 1인)
용산세무서장
서울고법 2024. 12. 6. 선고 2024누4194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이 어디인지는 그 결정 등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 또는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4조 등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진다.
원심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호주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인 이 사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과세관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과세관할이 어디인지를 판단한 부분과 한·호주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가 호주 거주자로 간주된다는 것까지 과세관할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나, 이 사건 처분이 과세관할권 없는 피고가 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옳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과세관할,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