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택은 2020.8.18. 이전에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위 법 시행일인 2020.8.18.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4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6. 01. |
판 결 선 고 |
2023. 08.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4,646,480원 및 농어촌
특별세 6,929,290원 합계 41,575,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서울 ○○구 ○○동 219 ○○맨션 제3동 제205호(이하 ‘이 사건 1주택’이라 한다)와 서울 ○○구 ○○동 187 ○○아파트 제501동 제204호(이하 ‘이 사건 2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1주택과 이 사건 2주택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4. 6. 부동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아래 표 ‘임대시작일’란 기재와 같이 임대를 시작하면서 구 임대주택법(2015.8.1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 ‘등록일’란 기재와 같이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구분 종류 유형 임대의무기간 임대시작일 등록일
이 사건 1주택 매입임대주택 아파트 5년 2013.4.6. 2013.4.16.
이 사건 2주택 매입임대주택 아파트 5년 2014.3.24. 2014.3.24.
다. ○○시장은 2020. 9. 18. 원고에게 2020. 8. 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어 시행 된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각 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과세기준일인 2021.6.1. 당시 이 사건 각 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록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4,646,480원 및 농어촌특별세 6,929,290원. 합계 41,575,7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17.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2018. 3. 31.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그 이후 5년간 계속 임대하여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주택들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주택은 여전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이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직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 시행 이후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은 1주택자의 경우와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주택의 총액보다 주택 의 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2주택자 이상인 사람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헌 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간주택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다만 2018. 3. 31.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으로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주택이 여전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1주택은 2013. 4. 6.에, 이 사건 2주택은 2014. 3. 24.에 각 임대를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주택은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인 2020.8. 18. 이전에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은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위 법 시행일인 2020. 8.18.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더 이상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각 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주택에 관하여는 그 처분 시까지 확정적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7조에서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민간임대주택이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대하여 달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인 2020. 8. 18. 이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이 확정적으로 합산배제임대주택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규정이 허용되지 않는 소급입법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편,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 말소간주는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규정 자체가 직접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종합부동산세법이 결합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허용되지 않는 소급입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조세평등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원칙은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원칙은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조세의 우대조치는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일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입법자는 조세법의 분야에서도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지며,따라서 비과세 대상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다만 특정 납세자만을 감면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감면의 우대조치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바27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바7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이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다고 정하여 이 사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비하여 임대의무기간까지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를 연장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주택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를 받아온 점에 비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적어도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은 내용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하기 어렵다.
마. 종합부동산세법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헌법재판소는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한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한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의 동기나 기간, 조세 지불능력 등과 같이 정책적 과세의 필요성 및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주택 보유의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재산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다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한 바 있고, 위와 같은 취지를 반영한 2008. 12. 26. 개정이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제8조 제1항), 이후 종합부동산세법은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2018. 12. 31.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구분하여 세율에 차등을 두었다(제9조 제1항).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법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세대 1주택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납세의무자의 주택 보유 수 및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어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이 단순히 주택 보유 수 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보유 수와 함께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법이 정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하기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8.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택은 2020.8.18. 이전에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위 법 시행일인 2020.8.18.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4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6. 01. |
판 결 선 고 |
2023. 08.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4,646,480원 및 농어촌
특별세 6,929,290원 합계 41,575,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서울 ○○구 ○○동 219 ○○맨션 제3동 제205호(이하 ‘이 사건 1주택’이라 한다)와 서울 ○○구 ○○동 187 ○○아파트 제501동 제204호(이하 ‘이 사건 2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1주택과 이 사건 2주택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4. 6. 부동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아래 표 ‘임대시작일’란 기재와 같이 임대를 시작하면서 구 임대주택법(2015.8.1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 ‘등록일’란 기재와 같이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구분 종류 유형 임대의무기간 임대시작일 등록일
이 사건 1주택 매입임대주택 아파트 5년 2013.4.6. 2013.4.16.
이 사건 2주택 매입임대주택 아파트 5년 2014.3.24. 2014.3.24.
다. ○○시장은 2020. 9. 18. 원고에게 2020. 8. 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어 시행 된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각 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과세기준일인 2021.6.1. 당시 이 사건 각 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록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4,646,480원 및 농어촌특별세 6,929,290원. 합계 41,575,7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17.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2018. 3. 31.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그 이후 5년간 계속 임대하여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주택들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주택은 여전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이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직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 시행 이후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은 1주택자의 경우와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주택의 총액보다 주택 의 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2주택자 이상인 사람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헌 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간주택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다만 2018. 3. 31.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으로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주택이 여전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1주택은 2013. 4. 6.에, 이 사건 2주택은 2014. 3. 24.에 각 임대를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주택은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인 2020.8. 18. 이전에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은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위 법 시행일인 2020. 8.18.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더 이상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각 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주택에 관하여는 그 처분 시까지 확정적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7조에서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민간임대주택이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대하여 달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인 2020. 8. 18. 이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이 확정적으로 합산배제임대주택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규정이 허용되지 않는 소급입법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편,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 말소간주는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규정 자체가 직접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종합부동산세법이 결합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허용되지 않는 소급입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조세평등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원칙은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원칙은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조세의 우대조치는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일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입법자는 조세법의 분야에서도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지며,따라서 비과세 대상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다만 특정 납세자만을 감면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감면의 우대조치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바27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바7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이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다고 정하여 이 사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비하여 임대의무기간까지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를 연장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주택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를 받아온 점에 비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적어도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은 내용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하기 어렵다.
마. 종합부동산세법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헌법재판소는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한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한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의 동기나 기간, 조세 지불능력 등과 같이 정책적 과세의 필요성 및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주택 보유의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재산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다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한 바 있고, 위와 같은 취지를 반영한 2008. 12. 26. 개정이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제8조 제1항), 이후 종합부동산세법은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2018. 12. 31.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구분하여 세율에 차등을 두었다(제9조 제1항).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법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세대 1주택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납세의무자의 주택 보유 수 및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어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이 단순히 주택 보유 수 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보유 수와 함께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법이 정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하기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8.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