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대상인 이 사건 주택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172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9. |
판 결 선 고 |
2023. 5.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6. 서울 용x구 xx동 xxx 엘xxxxx아파트 10x동 xx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한 뒤 2018. 10. 18. 이 사건 주택을 2,xx0,0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9억 원 초과분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금액에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8. 12. 31.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권BB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이외에도, 2013년경 취득한 서울 강x구 xx동 1xxx-x 에xxx식 2xx호 등 23채의 장기임대주택, 2018. 9. 18. 3,xx0,000,000원에 취득한 서울 강x구 xx동 5xx 선x 아파트 x동 1xxx호(이하 ‘이 사건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9. 10. 1.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기본 세율에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21. 1. 14. 위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29.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7.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3. 9. 6.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이후 2018. 10. 18.까지 장기간 소유하여 왔고, 2018. 9. 18.까지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이 사건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하여 왔다. 원고는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을 팔고 이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투기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이었던 기간은 불과 30일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였다고 보아 기본세율 42%에 20%를 더한 62%(지방소득세 포함 시 68.2%)의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강요하고 있는데, 그 적용 결과가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 2009두13788 판결, 2010두27806 판결에서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납세의무자가 선의에서 비롯한 행동으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경우’ 예외를 인정한 판시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취급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2) 국세청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임대주택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관되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고 반복하여 질의회신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고, 원고도 그러한 관행에 따라 거래한 것이다. 피고는 새로운 해석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를 금지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반한다.
3)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제104조 제7항이 신설되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게 되었는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유지되었으므로 임대주택을 제외할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신설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존재하는 등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7. 2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xx억 x천만 원[계약금 x억 x천만 원(계약 시 지급), 중도금 x억 원(2018. 8. 21. 지급), 잔금 1x억 x천만 원(2018. 10. 18.지급)]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권BB은 2018. 8. 25. 조DD, 윤CC과 이 사건 대체주택에 관하여 xx억 x천만 원[계약금 x억 원(계약일 및
2018. 8. 27. 지급), 잔금 xx억 x천만 원(2018. 9. 18. 지급하되 임차인 보증금 xx억 x천만 원의 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여 그 잔액만 지급)]에 공동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종전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여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증인 윤CC은 이 법원에서 원고 부부에게 이 사건 대체주택을 2018. 8. 25.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일자를 2018. 9.18.로 서둘러 정하게 된 이유를 위와 같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서면 증언하였다.
3)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대체주택은 각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김TT는 2017. 3. 3.부터 2019. 2. 28.까지 이 사건 대체주택을 보증금 xx억 x천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19. 2. 25. 원고 및 권BB과 동일한 보증금액으로 기간을 2년(2019. 2. 28.부터 2021. 2. 28.까지)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체주택에서 거주하였다.
5) 원고와 권BB은 2012~2013년경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13. 9. 23. 서울 강x 구 개x 동 1xxx-x 에xxxx식 2xx호 등 23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위 주택을 임대하기 시작하였다.
6) 원고는 2006. 12. 2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2018. 9. 18.)하기 전인 2018. 8. 28. 서울 서x구 신xxx로1x길 xx 아xxxx파크 1xx동 xxx호(이하 ‘반포동 주택’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1. 3. 25. 이 사건 대체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7) 권BB은 2006. 12. 26.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5. 3. 2. 서울 서x구 강xx로 4x길 xx, 현xxx빌 9xx호(원고가 2002. 4. 22.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6. 5. 27. 11억 1천만 원에 매도한 주택이다)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권BB은 이후 2016. 10. 5. 반포동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원고와 같이 2021. 3. 25. 이 사건 대체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8) 원고와 권BB의 주택 매매 및 거주 변동 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7, 8, 10, 11, 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령의 해석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중과세율 배제 여부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 제1항에서 정한 9억 원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9억 원 초과분에 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니어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직접 근거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3호(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이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직접 근거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및 규정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 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6.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2)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적용하게 되는데, 건물(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되(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제7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제7항 제3호).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제2호 가목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들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4항은 위 제1항 제2호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 등(제167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8호에서 일시적 2주택 등을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 의하면 서울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
(3) 이러한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가 1개인지, 2개인지, 3개 이상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다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및 제167조의10 제1항의 나머지 각 호에 규정된 주택은 그것이 비록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대체주택이라 할지라도 모두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고, 그것이 양도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②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일반주택)만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대체주택의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를 1개의 주택으로 본다는 등의 특례규정은 없다.
③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이고,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중 일정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의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대상이 되며,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67조의3 제1항의 각 중과세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1세대 2주택 중과세 규정 및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규정 상호간에는 그 적용 대상 및 주택 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독립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 비과세 또는 중과세 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일단 실제 보유 주택수를 바탕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비로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권BB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 이 사건 대체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등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었고, 그 보유 주택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단 주택 수 산정에 있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양도대상인 이 사건 주택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서는 일반 주택을 중과세율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와 권BB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이외에 이 사건 대체주택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위 제10호 소정의 일반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과 더불어 일반주택도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위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세대는 이 사건 대체주택 취득 전에 이미 반포동 주택에 전입한 상태였고,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에도 이 사건 대체주택에 거주하던 기존 임차인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약 2년 5개월 가량 경과한 뒤에야 이 사건 대체주택에 입주하였는데, 원고 세대가 이 사건 대체주택을 다급하게 취득한데 주거 이전이 직접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이 사건 대체주택에 관한 매매계약 및 소유전 이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것은 매수인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기존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주택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부득이하게 잔금 지급일을 조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주택 양도 시점과 이 사건 대체주택 매수 시점 사이에 30일 가량의 차이만 날 뿐이어서 일시적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이러한 사정은 원고 세대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급과세 금지 위반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일반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규정은 2017. 12. 19.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해당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2018. 4. 1.부터 시행된 것인데, 위 조항의 신설 이유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8. 4. 1. 이후에 양도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장기간에 걸친 국세청의 질의회신 등은 이처럼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개정·신설된 법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한편,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는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 규정은 이를 소급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는바, 국가의 조세정책은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개정 규정은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입법형성 재량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와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위 제13호를 신설함으로써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할 수 없다는 당연한 법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위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와 달리 일시적 2주택에 관하여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더욱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괄호 규정은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의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령상 비과세 여부 판단 기준 규정과 중과세 여부 판단 기준 규정이 구분되어 있어 주택 수 산입 시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 및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를 한다는 취지이나 그 전제로 거주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양도가액이 9억원 이상인 이 사건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3) 원고가 국세청 등에 직접 질의하거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등의 정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는 만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소결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대상인 이 사건 주택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172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9. |
판 결 선 고 |
2023. 5.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6. 서울 용x구 xx동 xxx 엘xxxxx아파트 10x동 xx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한 뒤 2018. 10. 18. 이 사건 주택을 2,xx0,0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9억 원 초과분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금액에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8. 12. 31.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권BB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이외에도, 2013년경 취득한 서울 강x구 xx동 1xxx-x 에xxx식 2xx호 등 23채의 장기임대주택, 2018. 9. 18. 3,xx0,000,000원에 취득한 서울 강x구 xx동 5xx 선x 아파트 x동 1xxx호(이하 ‘이 사건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9. 10. 1.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기본 세율에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21. 1. 14. 위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29.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7.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3. 9. 6.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이후 2018. 10. 18.까지 장기간 소유하여 왔고, 2018. 9. 18.까지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이 사건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하여 왔다. 원고는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을 팔고 이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투기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이었던 기간은 불과 30일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였다고 보아 기본세율 42%에 20%를 더한 62%(지방소득세 포함 시 68.2%)의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강요하고 있는데, 그 적용 결과가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 2009두13788 판결, 2010두27806 판결에서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납세의무자가 선의에서 비롯한 행동으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경우’ 예외를 인정한 판시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취급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2) 국세청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임대주택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관되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고 반복하여 질의회신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고, 원고도 그러한 관행에 따라 거래한 것이다. 피고는 새로운 해석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를 금지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반한다.
3)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제104조 제7항이 신설되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게 되었는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유지되었으므로 임대주택을 제외할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신설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존재하는 등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7. 2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xx억 x천만 원[계약금 x억 x천만 원(계약 시 지급), 중도금 x억 원(2018. 8. 21. 지급), 잔금 1x억 x천만 원(2018. 10. 18.지급)]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권BB은 2018. 8. 25. 조DD, 윤CC과 이 사건 대체주택에 관하여 xx억 x천만 원[계약금 x억 원(계약일 및
2018. 8. 27. 지급), 잔금 xx억 x천만 원(2018. 9. 18. 지급하되 임차인 보증금 xx억 x천만 원의 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여 그 잔액만 지급)]에 공동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종전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여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증인 윤CC은 이 법원에서 원고 부부에게 이 사건 대체주택을 2018. 8. 25.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일자를 2018. 9.18.로 서둘러 정하게 된 이유를 위와 같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서면 증언하였다.
3)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대체주택은 각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김TT는 2017. 3. 3.부터 2019. 2. 28.까지 이 사건 대체주택을 보증금 xx억 x천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19. 2. 25. 원고 및 권BB과 동일한 보증금액으로 기간을 2년(2019. 2. 28.부터 2021. 2. 28.까지)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체주택에서 거주하였다.
5) 원고와 권BB은 2012~2013년경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13. 9. 23. 서울 강x 구 개x 동 1xxx-x 에xxxx식 2xx호 등 23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위 주택을 임대하기 시작하였다.
6) 원고는 2006. 12. 2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2018. 9. 18.)하기 전인 2018. 8. 28. 서울 서x구 신xxx로1x길 xx 아xxxx파크 1xx동 xxx호(이하 ‘반포동 주택’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1. 3. 25. 이 사건 대체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7) 권BB은 2006. 12. 26.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5. 3. 2. 서울 서x구 강xx로 4x길 xx, 현xxx빌 9xx호(원고가 2002. 4. 22.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6. 5. 27. 11억 1천만 원에 매도한 주택이다)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권BB은 이후 2016. 10. 5. 반포동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원고와 같이 2021. 3. 25. 이 사건 대체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8) 원고와 권BB의 주택 매매 및 거주 변동 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7, 8, 10, 11, 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령의 해석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중과세율 배제 여부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 제1항에서 정한 9억 원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9억 원 초과분에 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니어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직접 근거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3호(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이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직접 근거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및 규정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 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6.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2)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적용하게 되는데, 건물(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되(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제7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제7항 제3호).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제2호 가목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들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4항은 위 제1항 제2호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 등(제167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8호에서 일시적 2주택 등을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 의하면 서울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
(3) 이러한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가 1개인지, 2개인지, 3개 이상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다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및 제167조의10 제1항의 나머지 각 호에 규정된 주택은 그것이 비록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대체주택이라 할지라도 모두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고, 그것이 양도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②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일반주택)만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대체주택의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를 1개의 주택으로 본다는 등의 특례규정은 없다.
③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이고,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중 일정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의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대상이 되며,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67조의3 제1항의 각 중과세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1세대 2주택 중과세 규정 및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규정 상호간에는 그 적용 대상 및 주택 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독립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 비과세 또는 중과세 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일단 실제 보유 주택수를 바탕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비로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권BB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 이 사건 대체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등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었고, 그 보유 주택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단 주택 수 산정에 있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양도대상인 이 사건 주택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서는 일반 주택을 중과세율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와 권BB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이외에 이 사건 대체주택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위 제10호 소정의 일반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과 더불어 일반주택도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위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세대는 이 사건 대체주택 취득 전에 이미 반포동 주택에 전입한 상태였고,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에도 이 사건 대체주택에 거주하던 기존 임차인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약 2년 5개월 가량 경과한 뒤에야 이 사건 대체주택에 입주하였는데, 원고 세대가 이 사건 대체주택을 다급하게 취득한데 주거 이전이 직접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이 사건 대체주택에 관한 매매계약 및 소유전 이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것은 매수인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기존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주택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부득이하게 잔금 지급일을 조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주택 양도 시점과 이 사건 대체주택 매수 시점 사이에 30일 가량의 차이만 날 뿐이어서 일시적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이러한 사정은 원고 세대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급과세 금지 위반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일반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규정은 2017. 12. 19.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해당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2018. 4. 1.부터 시행된 것인데, 위 조항의 신설 이유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8. 4. 1. 이후에 양도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장기간에 걸친 국세청의 질의회신 등은 이처럼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개정·신설된 법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한편,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는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 규정은 이를 소급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는바, 국가의 조세정책은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개정 규정은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입법형성 재량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와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위 제13호를 신설함으로써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할 수 없다는 당연한 법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위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와 달리 일시적 2주택에 관하여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더욱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괄호 규정은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의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령상 비과세 여부 판단 기준 규정과 중과세 여부 판단 기준 규정이 구분되어 있어 주택 수 산입 시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 및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를 한다는 취지이나 그 전제로 거주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양도가액이 9억원 이상인 이 사건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3) 원고가 국세청 등에 직접 질의하거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등의 정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는 만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소결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