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124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23779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9. 1. |
판 결 선 고 |
2023. 11.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만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소유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과세 근거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1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124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23779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9. 1. |
판 결 선 고 |
2023. 11.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만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소유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과세 근거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1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