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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과세 위헌 주장 기각된 사안

대구고등법원 2023누11246
판결 요약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조세평등주의 또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에 근거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함.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과세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됨.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과세처분 #헌법 위반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헌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과세는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조세평등주의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3누11246 판결은 원고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헌법적 근거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으로 판단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처분의 취소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3누11246 판결에서는 과잉금지원칙, 평등권 침해 등 헌법적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과처분에 대해 어떤 증거와 논리를 제출해야 위헌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불이익이나 평등권 침해 주장만으로는 법률 자체를 위헌 또는 무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3누11246 판결은 원고 측 제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위헌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124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2377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1.

판 결 선 고

2023.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만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소유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과세 근거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1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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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과세 위헌 주장 기각된 사안

대구고등법원 2023누11246
판결 요약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조세평등주의 또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에 근거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함.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과세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됨.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과세처분 #헌법 위반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헌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과세는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조세평등주의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3누11246 판결은 원고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헌법적 근거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으로 판단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처분의 취소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3누11246 판결에서는 과잉금지원칙, 평등권 침해 등 헌법적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과처분에 대해 어떤 증거와 논리를 제출해야 위헌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불이익이나 평등권 침해 주장만으로는 법률 자체를 위헌 또는 무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3누11246 판결은 원고 측 제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위헌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124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2377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1.

판 결 선 고

2023.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만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소유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과세 근거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1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