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무자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면 사해행위인가

대전지방법원 2021나11031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세금 등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현금을 증여하거나, 통모하여 변제한 경우 채권자(국가 등)는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해 가족 등 수익자로부터 반환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토지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아들에게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증여 #변제 #통모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세금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가족에게 큰 금액을 송금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송금(증여 등)한 행위는 채권자(국가 등)에게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나110316 판결은 토지 매각 대금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무초과를 심화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와 단순 송금(사실행위) 사이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 송금 자체가 아닌 증여 또는 특정 변제 등 법률행위로 평가되어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위 판결과 대법원 판례는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증여/변제)가 중요하며, 이는 소송물 자체의 변경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해 특정 변제를 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일부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의도가 있다면 변제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통모에 의한 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입증은 채권자 측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사해행위로 판명되면 수익자인 가족도 금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인 가족에게 악의 추정이 적용되어 특별한 입증 없이는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수익자(가족)의 선의 항변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반환의무가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시 법원은 어떤 점을 주로 고려하나요?
답변
송금 당시 채무초과 여부, 가족 관계 등 특수성, 송금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송금 시점, 과세 안내 직후 송금, 가족 관계, 대여금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등을 근거로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증여’ 또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변제’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1103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박BB이 피고에게 한 2016. 12. 20.자 5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박BB과 피고 사이의 2016. 12. 20.자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이, 예비적으로 위 증여계약 중 24,226,000원 부분이 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다가, 당심에서는 2022.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박BB이 피고에게 한 2016. 12. 20.자 5,000만 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 또는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 등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당심의 청구취지는 제1심 청구취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박BB은 00 00군 00면 00리 00-5 임야 0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16. 9. 22. OO지방법원 2016타경183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537,335,000원에 매각되었고, 박BB은 2016. 11. 3. 위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배당금 170,675,333원을 수령하였다.

나. 박BB은 자신의 OO은행 계좌에 이체된 위 배당금 170,675,333원 중 대부분의 금액을 2016. 11. 4.부터 2016. 11. 14.까지 수회에 걸쳐 대출원리금 변제 등을 위해 계좌이체하거나 현금 인출, 수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출금하였고, 2016. 11. 14. 정기예금에 신규 가입하여 5,000만 원을 이체함에 따라 위 OO은행 계좌에는 2,285,070원만이 남게 되었다.

다. 박BB은 2016. 12. 19. OO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경매 매각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2017. 1. 2.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서를 송달받았다.

라. 2016. 12. 20. 박BB은 위와 같이 신규 가입하였던 5,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같은 날 위 5,000만 원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 하고, 위 지급액을 ⁠‘이 사건 돈’이라 한다).

마. 한편, 박BB은 이 사건 토지의 2016. 9. 22.자 매각으로 인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2. 3. 29.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양도소득세

2016년

2017. 5. 10.

2017. 5. 31.

228,825,670원

352,048,05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박BB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박BB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돈 5,000만 원을 증여한 행위는 박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거나 이를 악화시킴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닌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진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박BB의 피고에 대한 2016. 12. 20.자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금원지급행위’ 및 ⁠‘변제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종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박BB 사이의 2016. 12. 20.자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2022. 4.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와 박BB 사이의 2016. 12. 20.자 5,000만원의 변제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고, 다시 2022.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2016. 12. 20.자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있었던 2016. 12. 20.부터 이미 5년이 지난 이후이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금원지급행위’자체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증여’ 또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변제’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박BB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 내인 2018. 8.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이상,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에 관하여 기존의 증여 주장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통모 변제 주장을 예비적으로 추가한 것이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4.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박BB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토지가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된 달의 말일인 2016. 9. 30.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박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2016. 12. 20.자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2) 박BB의 채무초과 여부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박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돈 5,000만 원을 포함한 52,285,070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228,825,67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박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

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박BB이 OOOO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의 이자 합계 24,423,000원을 대신 변제하고, 2008. 1. 17.부터 2016. 8. 1.까지 수십 회에 걸쳐 박BB의 계좌에 합계 58,23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박BB의 딸 이CC, 사위 DDD에 대한 채무 합계 13,000,000원을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박BB에게 대여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박BB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돈 5,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 17.부터 2016. 8. 1.까지 수십 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서 박BB의 계좌에 합계 58,23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위 58,230,000원은 피고가 박BB의 계좌에 8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매월 수십만 원 정도의 금원을 정기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이체한 것인바, 피고와 박BB의 모자 관계, 8년 이상의 지급기간 및 1회당 지급금액, 지급횟수 및 지급의 정기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모친인 박BB과 사이에서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장기간에 걸쳐 위와 같은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녀인 피고가 위 기간 동안에 모친인 박BB에게 생활비 내지 용돈 등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BB이 2008. 5. 6. OOOO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전을 대출받은 후, 2008. 9. 8.부터 2014. 2. 15.까지 OOOO축산업협동조합에게 대출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박OO를 대신하여 OOOO축산업협동조합에 위 대출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3)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6. 4.부터 2016. 3. 16.까지 피고의 누나 이CC에게 8,500,000원을, 피고의 매형 DDD에게 4,500,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이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박BB의 이CC, DDD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와 박BB, 이CC, DDD의 인적 관계를 고려할 때 위 금원은 피고가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다른 원인으로 이CC, DDD에게 지급하게 된 돈으로 보일 뿐이다.

(4) 이와 같이 피고는 수년간에 걸쳐 피고와 박BB, 이CC, DDD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내역을 망라하여 해당 금전거래가 모두 피고가 박BB에게 금전을 대여한 내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박BB과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의 피고가 주장하는 금전대여와 관련한 처분문서는 작성된 사실이 없고, 피고가 평소 박BB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거나 이자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와 관련하여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받았음을 확인하는 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박BB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5)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로 장기간에 걸쳐서 모친인 박BB에게 대여한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면, 피고는 당초 모친인 박BB이 이 사건 토지의 경매 과정에서 소유자로 170,675,333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박BB에게 자신의 채무변제를 요청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실제 위 배당금 중 상당한 돈이 인출되어 박BB의 대출원리금 등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또한 박BB이 아들인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위와 같은 채무가 있었다면 우선 아들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나, 박BB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이 사건 돈을 본인 명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였다가 OO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서를 받은 다음날에서야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입금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체시점이나 경위를 살펴보면 박BB이 이 사건 돈을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입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박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박BB의 채무초과 정도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박BB이 2016. 12. 19. 이 사건 토지의 경매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서를 송달받은 바로 다음날인 2016. 12. 20.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통해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점을 고려하면, 박BB은 위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박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4)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설령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증여가 아닌 박BB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박BB이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서 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박BB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피고는 박BB의 아들로서 인적 특수관계에 있었고, 평소 박BB과 잦은 금전 거래를 하여 왔으므로, 박BB의 재산 관계 및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하여 박BB에 대하여 상당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박BB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는 이자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2016. 12.경까지 박BB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바, 박BB은 피고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자 약정 등이 없어 변제이익이 크지 않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굳이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박BB은 2016. 11. 14. 이 사건 돈을 신규 가입한 정기예금계좌에 이체하였다가, 2016. 12. 29. OO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서를 송달받게 되자, 그 다음날인 2016. 12. 30. 곧바로 위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이 사건 돈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경위를 고려하면, 박BB은 오로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BB이 이와 같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이상 박BB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1)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박BB의 아들로서 박BB의 경제적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나.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박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의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2.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나110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채무자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면 사해행위인가

대전지방법원 2021나11031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세금 등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현금을 증여하거나, 통모하여 변제한 경우 채권자(국가 등)는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해 가족 등 수익자로부터 반환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토지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아들에게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증여 #변제 #통모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세금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가족에게 큰 금액을 송금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송금(증여 등)한 행위는 채권자(국가 등)에게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나110316 판결은 토지 매각 대금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무초과를 심화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와 단순 송금(사실행위) 사이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 송금 자체가 아닌 증여 또는 특정 변제 등 법률행위로 평가되어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위 판결과 대법원 판례는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증여/변제)가 중요하며, 이는 소송물 자체의 변경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해 특정 변제를 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일부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의도가 있다면 변제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통모에 의한 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입증은 채권자 측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사해행위로 판명되면 수익자인 가족도 금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인 가족에게 악의 추정이 적용되어 특별한 입증 없이는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수익자(가족)의 선의 항변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반환의무가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시 법원은 어떤 점을 주로 고려하나요?
답변
송금 당시 채무초과 여부, 가족 관계 등 특수성, 송금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송금 시점, 과세 안내 직후 송금, 가족 관계, 대여금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등을 근거로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증여’ 또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변제’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1103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박BB이 피고에게 한 2016. 12. 20.자 5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박BB과 피고 사이의 2016. 12. 20.자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이, 예비적으로 위 증여계약 중 24,226,000원 부분이 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다가, 당심에서는 2022.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박BB이 피고에게 한 2016. 12. 20.자 5,000만 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 또는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 등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당심의 청구취지는 제1심 청구취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박BB은 00 00군 00면 00리 00-5 임야 0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16. 9. 22. OO지방법원 2016타경183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537,335,000원에 매각되었고, 박BB은 2016. 11. 3. 위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배당금 170,675,333원을 수령하였다.

나. 박BB은 자신의 OO은행 계좌에 이체된 위 배당금 170,675,333원 중 대부분의 금액을 2016. 11. 4.부터 2016. 11. 14.까지 수회에 걸쳐 대출원리금 변제 등을 위해 계좌이체하거나 현금 인출, 수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출금하였고, 2016. 11. 14. 정기예금에 신규 가입하여 5,000만 원을 이체함에 따라 위 OO은행 계좌에는 2,285,070원만이 남게 되었다.

다. 박BB은 2016. 12. 19. OO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경매 매각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2017. 1. 2.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서를 송달받았다.

라. 2016. 12. 20. 박BB은 위와 같이 신규 가입하였던 5,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같은 날 위 5,000만 원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 하고, 위 지급액을 ⁠‘이 사건 돈’이라 한다).

마. 한편, 박BB은 이 사건 토지의 2016. 9. 22.자 매각으로 인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2. 3. 29.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양도소득세

2016년

2017. 5. 10.

2017. 5. 31.

228,825,670원

352,048,05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박BB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박BB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돈 5,000만 원을 증여한 행위는 박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거나 이를 악화시킴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닌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진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박BB의 피고에 대한 2016. 12. 20.자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금원지급행위’ 및 ⁠‘변제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종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박BB 사이의 2016. 12. 20.자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2022. 4.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와 박BB 사이의 2016. 12. 20.자 5,000만원의 변제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고, 다시 2022.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2016. 12. 20.자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있었던 2016. 12. 20.부터 이미 5년이 지난 이후이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금원지급행위’자체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증여’ 또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변제’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박BB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 내인 2018. 8.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이상,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에 관하여 기존의 증여 주장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통모 변제 주장을 예비적으로 추가한 것이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4.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박BB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토지가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된 달의 말일인 2016. 9. 30.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박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2016. 12. 20.자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2) 박BB의 채무초과 여부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박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돈 5,000만 원을 포함한 52,285,070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228,825,67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박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

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박BB이 OOOO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의 이자 합계 24,423,000원을 대신 변제하고, 2008. 1. 17.부터 2016. 8. 1.까지 수십 회에 걸쳐 박BB의 계좌에 합계 58,23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박BB의 딸 이CC, 사위 DDD에 대한 채무 합계 13,000,000원을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박BB에게 대여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박BB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돈 5,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 17.부터 2016. 8. 1.까지 수십 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서 박BB의 계좌에 합계 58,23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위 58,230,000원은 피고가 박BB의 계좌에 8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매월 수십만 원 정도의 금원을 정기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이체한 것인바, 피고와 박BB의 모자 관계, 8년 이상의 지급기간 및 1회당 지급금액, 지급횟수 및 지급의 정기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모친인 박BB과 사이에서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장기간에 걸쳐 위와 같은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녀인 피고가 위 기간 동안에 모친인 박BB에게 생활비 내지 용돈 등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BB이 2008. 5. 6. OOOO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전을 대출받은 후, 2008. 9. 8.부터 2014. 2. 15.까지 OOOO축산업협동조합에게 대출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박OO를 대신하여 OOOO축산업협동조합에 위 대출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3)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6. 4.부터 2016. 3. 16.까지 피고의 누나 이CC에게 8,500,000원을, 피고의 매형 DDD에게 4,500,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이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박BB의 이CC, DDD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와 박BB, 이CC, DDD의 인적 관계를 고려할 때 위 금원은 피고가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다른 원인으로 이CC, DDD에게 지급하게 된 돈으로 보일 뿐이다.

(4) 이와 같이 피고는 수년간에 걸쳐 피고와 박BB, 이CC, DDD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내역을 망라하여 해당 금전거래가 모두 피고가 박BB에게 금전을 대여한 내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박BB과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의 피고가 주장하는 금전대여와 관련한 처분문서는 작성된 사실이 없고, 피고가 평소 박BB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거나 이자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와 관련하여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받았음을 확인하는 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박BB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5)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로 장기간에 걸쳐서 모친인 박BB에게 대여한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면, 피고는 당초 모친인 박BB이 이 사건 토지의 경매 과정에서 소유자로 170,675,333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박BB에게 자신의 채무변제를 요청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실제 위 배당금 중 상당한 돈이 인출되어 박BB의 대출원리금 등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또한 박BB이 아들인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위와 같은 채무가 있었다면 우선 아들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나, 박BB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이 사건 돈을 본인 명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였다가 OO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서를 받은 다음날에서야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입금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체시점이나 경위를 살펴보면 박BB이 이 사건 돈을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입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박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박BB의 채무초과 정도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박BB이 2016. 12. 19. 이 사건 토지의 경매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서를 송달받은 바로 다음날인 2016. 12. 20.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통해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점을 고려하면, 박BB은 위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박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4)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설령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증여가 아닌 박BB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박BB이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서 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박BB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피고는 박BB의 아들로서 인적 특수관계에 있었고, 평소 박BB과 잦은 금전 거래를 하여 왔으므로, 박BB의 재산 관계 및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하여 박BB에 대하여 상당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박BB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는 이자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2016. 12.경까지 박BB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바, 박BB은 피고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자 약정 등이 없어 변제이익이 크지 않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굳이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박BB은 2016. 11. 14. 이 사건 돈을 신규 가입한 정기예금계좌에 이체하였다가, 2016. 12. 29. OO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서를 송달받게 되자, 그 다음날인 2016. 12. 30. 곧바로 위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이 사건 돈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경위를 고려하면, 박BB은 오로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BB이 이와 같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이상 박BB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1)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박BB의 아들로서 박BB의 경제적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나.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박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의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2.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나110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