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건물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건물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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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885(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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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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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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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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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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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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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건물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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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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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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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사 건 |
2022누8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외 3명 |
피 고 |
BB세무서장, CC시장 |
변 론 종 결 |
2023. 04. 05. |
판 결 선 고 |
2023. 05. 3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 BB세무서장의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적법하며, 쟁점이 되는 이 사건 3층 부분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차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보충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4. 결론”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보충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BB세무서 소속 직원 김DD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감사원장을 언급하며 원고 이AA을 협박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 위반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2) 판단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부지방국세청은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하여 업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3층 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감사지적하였으며, 위 감사지적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이 내려진 점, ② 김DD는 원고 이AA과 대화하면서 “아, 이거는 감사께서는 얘기를 하는게 이게 이제 여기보시면 선생님 창고다 이거죠?”라고 하며 감사를 먼저 언급하였는데, 김DD는 감사원장을 언급하지는 아니하였고 단순히 “감사”라고만 말하였으며,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중부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 또는 감사 담당 직원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이승국은 김DD의 위 말을 듣고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감사원장이 누구십니까?”라며 감사원장을 먼저 언급하였는데, 앞서 본 원고 이AA과 김DD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 이AA이 김DD가 언급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 또는 감사 담당 직원을 감사원장으로 혼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DD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감사원장을 언급하며 원고 이AA을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3층 부분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3층 부분은 공부상 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또한 원고 김EE은 1973. 1. 16.부터 2016. 6. 16.까지 이 사건 3층 부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고 2016년 이후 건강 악화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3층 부분은 주택에 해당한다.
2) 판단
갑 제3, 8, 9, 10, 12, 13, 15 내지 17호증, 을가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3층 부분은 사실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서 더 이상 실제용도가 주거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3층 부분에 관하여 2005년부터 개별주택가격이 산정․공표되었고, 2008년부터 주택으로서 재산세가 부과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약 44년이 경과한 노후한 건물로 이 사건 3층 부분이 상당히 훼손되고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훼손 및 물건 방치 정도에 비추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3층 부분의 용도가 ‘점포’로 표시되어 있고, 임대현황 부분에도 ‘창고사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주거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추단케 한다.
나) 원고 김EE은 1973. 1. 16.부터 이 사건 3층 부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는데 1999. 10. 1. 위 주민등록이 현지이주말소되었다. 원고 김EE은 2016. 6. 16.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같은 날 동해시 동해대로 4635로 전입하였는데, 원고 김EE의 재등록시 등록상태는 재외국민이다.
다) 원고들은 원고 이AA, 이FF의 이복형제인 이GG, 이HH, 이II과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김EE이 2008. 5. 15., 7. 11., 9. 5. 이GG, 이HH, 이II에게 발송한 최고장, 내용증명에는 원고 김EE의 주소가 동해시 신흥동 311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갑구 순위번호 1-1에는 2009. 5. 1. 원고 김EE의 전거 및 주민등록번호추가를 이유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위 변경등기에는 원고 김EE의 주소가 동해시 대구동 271-18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들과 이HH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4271(본소), 2011가단41140(반소) 사건의 조정조서에는 원고 김EE의 주소가 동해시 대구동 271-18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 등기부등본에 변경등기된 주소와 동일하다.
마) 위와 같은 원고 김EE의 주민등록 및 주소 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EE이 이 사건 3층 부분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3층 부분은 2008. 10.부터 2010. 3.까지 전력 사용량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08. 10. 이후에는 이 사건 3층 부분은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3층 부분을 주택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3층 부분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이 산정․공표되거나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차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9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3층 부분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이 산정․공표되었고 주택으로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3층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서는 이 사건 3층 부분이 소득세법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이 쟁점이며, “주택”의 해석에 대하여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이외에도 거주기간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 이AA, 이DD는 이 사건 3층 부분에 주소를 둔 적이 없고, 원고 김EE은 1999. 10. 1. 이 사건 3층 부분에 대한 주민등록이 현지이주말소되었다가 2016. 6. 16. 재등록되었으므로 약 16년 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3층 부분을 ‘점포’로 표시하고 그 임대현황에도 ‘창고사용’이라고 기재하였다. 원고들은 적어도 이 사건 3층 부분이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처럼 원고들은 이 사건 3층 부분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재등록된 상태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사용현황 등에 대하여 ‘점포’ 또는 ‘창고사용’이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3층 부분 일부가 주거에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3층 부분이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8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건물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건물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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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885(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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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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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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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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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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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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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건물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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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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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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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사 건 |
2022누8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외 3명 |
피 고 |
BB세무서장, CC시장 |
변 론 종 결 |
2023. 04. 05. |
판 결 선 고 |
2023. 05. 3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 BB세무서장의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적법하며, 쟁점이 되는 이 사건 3층 부분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차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보충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4. 결론”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보충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BB세무서 소속 직원 김DD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감사원장을 언급하며 원고 이AA을 협박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 위반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2) 판단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부지방국세청은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하여 업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3층 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감사지적하였으며, 위 감사지적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이 내려진 점, ② 김DD는 원고 이AA과 대화하면서 “아, 이거는 감사께서는 얘기를 하는게 이게 이제 여기보시면 선생님 창고다 이거죠?”라고 하며 감사를 먼저 언급하였는데, 김DD는 감사원장을 언급하지는 아니하였고 단순히 “감사”라고만 말하였으며,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중부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 또는 감사 담당 직원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이승국은 김DD의 위 말을 듣고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감사원장이 누구십니까?”라며 감사원장을 먼저 언급하였는데, 앞서 본 원고 이AA과 김DD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 이AA이 김DD가 언급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 또는 감사 담당 직원을 감사원장으로 혼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DD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감사원장을 언급하며 원고 이AA을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3층 부분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3층 부분은 공부상 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또한 원고 김EE은 1973. 1. 16.부터 2016. 6. 16.까지 이 사건 3층 부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고 2016년 이후 건강 악화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3층 부분은 주택에 해당한다.
2) 판단
갑 제3, 8, 9, 10, 12, 13, 15 내지 17호증, 을가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3층 부분은 사실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서 더 이상 실제용도가 주거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3층 부분에 관하여 2005년부터 개별주택가격이 산정․공표되었고, 2008년부터 주택으로서 재산세가 부과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약 44년이 경과한 노후한 건물로 이 사건 3층 부분이 상당히 훼손되고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훼손 및 물건 방치 정도에 비추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3층 부분의 용도가 ‘점포’로 표시되어 있고, 임대현황 부분에도 ‘창고사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주거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추단케 한다.
나) 원고 김EE은 1973. 1. 16.부터 이 사건 3층 부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는데 1999. 10. 1. 위 주민등록이 현지이주말소되었다. 원고 김EE은 2016. 6. 16.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같은 날 동해시 동해대로 4635로 전입하였는데, 원고 김EE의 재등록시 등록상태는 재외국민이다.
다) 원고들은 원고 이AA, 이FF의 이복형제인 이GG, 이HH, 이II과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김EE이 2008. 5. 15., 7. 11., 9. 5. 이GG, 이HH, 이II에게 발송한 최고장, 내용증명에는 원고 김EE의 주소가 동해시 신흥동 311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갑구 순위번호 1-1에는 2009. 5. 1. 원고 김EE의 전거 및 주민등록번호추가를 이유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위 변경등기에는 원고 김EE의 주소가 동해시 대구동 271-18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들과 이HH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4271(본소), 2011가단41140(반소) 사건의 조정조서에는 원고 김EE의 주소가 동해시 대구동 271-18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 등기부등본에 변경등기된 주소와 동일하다.
마) 위와 같은 원고 김EE의 주민등록 및 주소 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EE이 이 사건 3층 부분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3층 부분은 2008. 10.부터 2010. 3.까지 전력 사용량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08. 10. 이후에는 이 사건 3층 부분은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3층 부분을 주택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3층 부분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이 산정․공표되거나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차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9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3층 부분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이 산정․공표되었고 주택으로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3층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서는 이 사건 3층 부분이 소득세법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이 쟁점이며, “주택”의 해석에 대하여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이외에도 거주기간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 이AA, 이DD는 이 사건 3층 부분에 주소를 둔 적이 없고, 원고 김EE은 1999. 10. 1. 이 사건 3층 부분에 대한 주민등록이 현지이주말소되었다가 2016. 6. 16. 재등록되었으므로 약 16년 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3층 부분을 ‘점포’로 표시하고 그 임대현황에도 ‘창고사용’이라고 기재하였다. 원고들은 적어도 이 사건 3층 부분이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처럼 원고들은 이 사건 3층 부분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재등록된 상태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사용현황 등에 대하여 ‘점포’ 또는 ‘창고사용’이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3층 부분 일부가 주거에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3층 부분이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8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