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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중개 수수료 할인, 공급가액 초과분은 에누리 인정 안됨

서울고등법원 2022누35628
판결 요약
각 숙박계약 중개행위는 별개 거래로, 매출에누리(할인)는 건별 중개수수료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이를 초과한 할인액은 에누리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되어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숙박 중개 플랫폼의 정산 방식과 실제 계약 내용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숙박중개업 #할인정책 #중개수수료 #매출에누리 #공급가액
질의 응답
1. 숙박중개업에서 한 건의 거래에 대해 중개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할인하면 그 초과분도 에누리로 쳐주나요?
답변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지 않고,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5628 판결은 각각의 숙박계약 중개행위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건당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숙박중개 포인트·할인정책에서 정산기간 내 다른 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초과할인을 빼주면 모두 에누리인가요?
답변
정산기간 내 중개수수료에서 공제하더라도 건당 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이 있다면 그 초과분은 에누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5628 판결은 정산 기간 내 다른 숙박계약의 수수료에서 공제하더라도, 초과할인액은 에누리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에누리의 한도는 중개수수료 총액인가요, 아니면 건별 수수료인가요?
답변
에누리는 각 숙박계약 건별로 공급가액(즉, 중개수수료)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5628 판결은 각 계약별로 별도의 공급가액을 구성하므로, 건별 수수료 초과분은 에누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4. 할인, 포인트 지급 정책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중개계약 건별 수수료 내의 할인만 에누리로 처리해야 하며, 그 초과액은 공급가액 차감 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5628 판결은 건당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분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봐 공급가액에서 차감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각 숙박계약 중개행위는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별도의 공급가액을 구성하므로, 에누리의 한도는 그 공급가액인바 건당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562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8.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1) 주위적 주장”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2) 예비적 주장”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와 제휴업체는 각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제휴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일, 월, 반기 등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였는바, 적어도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의 ⁠“갑 제5, 7호증”을 ⁠“갑 제5, 7, 8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와 제휴업체간의 계약 내용상 실제로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와 제휴업체의 숙박계약 체결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휴업체는 원고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이나 주된 계약의 내용이 ⁠‘중개’ 또는 ⁠‘예약대행’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제공하는 기타 용역은 주된 용역인 숙박계약 중개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 ⁠“작성 연원일”을 ⁠“작성일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3, 4행의 ⁠“적어도 ... 주장한다.”를 ⁠“적어도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할인액은 다음 계약에 관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의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없고, 제휴업체들이 초과할인액을 다음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달리 볼 바 아니며, 이러한 결론은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할인액이라고 하여 달라질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5~6행의 ⁠“이전 거래와 ... 상이한”을 ⁠“상이하고, 개별 공급단위에서의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을 다른 고객과의 숙박계약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여 대가를 수령한”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5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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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중개 수수료 할인, 공급가액 초과분은 에누리 인정 안됨

서울고등법원 2022누35628
판결 요약
각 숙박계약 중개행위는 별개 거래로, 매출에누리(할인)는 건별 중개수수료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이를 초과한 할인액은 에누리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되어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숙박 중개 플랫폼의 정산 방식과 실제 계약 내용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숙박중개업 #할인정책 #중개수수료 #매출에누리 #공급가액
질의 응답
1. 숙박중개업에서 한 건의 거래에 대해 중개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할인하면 그 초과분도 에누리로 쳐주나요?
답변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지 않고,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5628 판결은 각각의 숙박계약 중개행위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건당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숙박중개 포인트·할인정책에서 정산기간 내 다른 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초과할인을 빼주면 모두 에누리인가요?
답변
정산기간 내 중개수수료에서 공제하더라도 건당 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이 있다면 그 초과분은 에누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5628 판결은 정산 기간 내 다른 숙박계약의 수수료에서 공제하더라도, 초과할인액은 에누리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에누리의 한도는 중개수수료 총액인가요, 아니면 건별 수수료인가요?
답변
에누리는 각 숙박계약 건별로 공급가액(즉, 중개수수료)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5628 판결은 각 계약별로 별도의 공급가액을 구성하므로, 건별 수수료 초과분은 에누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4. 할인, 포인트 지급 정책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중개계약 건별 수수료 내의 할인만 에누리로 처리해야 하며, 그 초과액은 공급가액 차감 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5628 판결은 건당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분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봐 공급가액에서 차감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각 숙박계약 중개행위는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별도의 공급가액을 구성하므로, 에누리의 한도는 그 공급가액인바 건당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562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8.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1) 주위적 주장”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2) 예비적 주장”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와 제휴업체는 각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제휴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일, 월, 반기 등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였는바, 적어도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의 ⁠“갑 제5, 7호증”을 ⁠“갑 제5, 7, 8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와 제휴업체간의 계약 내용상 실제로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와 제휴업체의 숙박계약 체결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휴업체는 원고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이나 주된 계약의 내용이 ⁠‘중개’ 또는 ⁠‘예약대행’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제공하는 기타 용역은 주된 용역인 숙박계약 중개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 ⁠“작성 연원일”을 ⁠“작성일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3, 4행의 ⁠“적어도 ... 주장한다.”를 ⁠“적어도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할인액은 다음 계약에 관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의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없고, 제휴업체들이 초과할인액을 다음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달리 볼 바 아니며, 이러한 결론은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할인액이라고 하여 달라질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5~6행의 ⁠“이전 거래와 ... 상이한”을 ⁠“상이하고, 개별 공급단위에서의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을 다른 고객과의 숙박계약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여 대가를 수령한”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5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