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29. 원고에게 한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XXX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XX. 9. 지방공기업법, AAA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XX. 3. 22.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나. 원고는,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해 왔다. 원고의 임직원들은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로 원고와 제휴 관계에 있는 복지관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유흥업소를 제외한 자기계발, 건강관리, 문화활동 관련 매장에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복지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대금 상당액을 차감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기한 내에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XX.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20XX년 내지 20XX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 XXX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XX. 3. 29. 원고의 경청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XX. 6.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12.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거나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금품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거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근로의 제공을 전제요건으로 하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사실상 동일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성이 부정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6다48785 전합 판결’이라 한다)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루어졌는바, 같은 성격을 가진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점수(이하 ‘공무원 복지점수’라 한다)와 경제적 실질ㆍ담세력이 동일한데, 과세관청은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것인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다(소득세법 제1조 참조). 또한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나,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의 대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입법목적 및 개념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시적 입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2호),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3호),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6호),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7호)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일정한 소득들을 예시하는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되어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은 제2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을 통해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규정하면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도 포함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구체화한 규정)를 통해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 대상으로 따로 열거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소득에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위로금, 특별상여금, 기타 복지후생 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할 것인데(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19885 판결),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저목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명시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1. 2. 17. 제17조의4를 신설하여 근로소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서 ①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1호), ②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2호), ③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및 임직원손해배상보험료(제3호), ④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240만 원 이내의 금액(제4호)을 열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경우 위 개정 전 소득세법령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의하더라도,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2016다48785 전합 판결은, 여행ㆍ건강관리ㆍ문화생활ㆍ자기계발 등으로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양도가능성이 없는 점,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금품의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새로운 기업복지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에 사실상 장애가 되는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임금의 표지인 ‘근로제공의 대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을 뿐이다. 앞서 본 것처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5) 원고는 매년 초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들(휴직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근무연수,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한 점, 연도중 휴직, 파면, 면직 등이 되면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점수를 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공무원 복지점수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바, 이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범위, 항목, 점수부여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달리 공무원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는 점, ② 공무원 복지점수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보수가 증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입법, 정책적 검토에 따라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민간기업에서 운영되는 맞춤형 복지제도 중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선택적 복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복지 포인트가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1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29. 원고에게 한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XXX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XX. 9. 지방공기업법, AAA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XX. 3. 22.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나. 원고는,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해 왔다. 원고의 임직원들은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로 원고와 제휴 관계에 있는 복지관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유흥업소를 제외한 자기계발, 건강관리, 문화활동 관련 매장에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복지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대금 상당액을 차감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기한 내에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XX.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20XX년 내지 20XX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 XXX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XX. 3. 29. 원고의 경청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XX. 6.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12.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거나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금품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거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근로의 제공을 전제요건으로 하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사실상 동일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성이 부정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6다48785 전합 판결’이라 한다)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루어졌는바, 같은 성격을 가진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점수(이하 ‘공무원 복지점수’라 한다)와 경제적 실질ㆍ담세력이 동일한데, 과세관청은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것인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다(소득세법 제1조 참조). 또한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나,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의 대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입법목적 및 개념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시적 입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2호),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3호),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6호),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7호)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일정한 소득들을 예시하는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되어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은 제2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을 통해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규정하면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도 포함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구체화한 규정)를 통해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 대상으로 따로 열거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소득에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위로금, 특별상여금, 기타 복지후생 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할 것인데(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19885 판결),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저목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명시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1. 2. 17. 제17조의4를 신설하여 근로소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서 ①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1호), ②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2호), ③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및 임직원손해배상보험료(제3호), ④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240만 원 이내의 금액(제4호)을 열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경우 위 개정 전 소득세법령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의하더라도,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2016다48785 전합 판결은, 여행ㆍ건강관리ㆍ문화생활ㆍ자기계발 등으로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양도가능성이 없는 점,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금품의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새로운 기업복지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에 사실상 장애가 되는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임금의 표지인 ‘근로제공의 대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을 뿐이다. 앞서 본 것처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5) 원고는 매년 초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들(휴직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근무연수,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한 점, 연도중 휴직, 파면, 면직 등이 되면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점수를 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공무원 복지점수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바, 이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범위, 항목, 점수부여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달리 공무원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는 점, ② 공무원 복지점수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보수가 증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입법, 정책적 검토에 따라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민간기업에서 운영되는 맞춤형 복지제도 중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선택적 복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복지 포인트가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1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