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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기각 기준

대법원 2016두46335
판결 요약
납세자가 필요경비를 주장할 때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상고이유 기재·제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세금 불복 #상고이유서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객관적 자료로 필요경비를 입증해야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6335 판결은 납세자에게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 미제출 또는 기간 경과 제출 시 상고가 각하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6335 판결은 상고이유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아 각하 판결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 특례법 근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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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이러한 필요경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63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5누13718(2016.06.23)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6. 8. 31.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9. 선고 대법원 2016두463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