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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회사주식 일부가 체납자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에 원피고 다툼없으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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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24380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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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A |
|
변 론 종 결 |
2023.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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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6. 13. |
주 문
1.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이○○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25%,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이○○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합계 2,118,043,45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현재 적극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무자력 상태이다.
나. 피고는 주유소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15. 5. 21. 설립한 회사로, 현재 대표이사는 이○○이고,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피고보조참가인 신○○(이하 ‘신○○’이라고만 한다), 백○○, 김○○, 정○○(설립당시 정□□였으나, 이후 정○○으로 변경) 각10,000주(지분율 25%)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정□□, 김○○, 백○○, 신○○은 2015. 5. 21. 신○○ 명의 **은행 계좌로
각 1억 원씩을 송금하였고, 위 신○○ 명의 **은행 계좌에서 2015. 5. 27. 이**에
게 2억 원, 2015. 6. 2. 피고 회사에 2억 원이 송금되었다.
라. 이○○는 신○○, 백○○에게는 2022. 12. 28.경, 김○○에게는 2023. 1. 3.경 신○○, 백○○, 김○○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각 10,000주씩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들은 모두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백○○, 김○○, 신○○ 명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백○○, 김○○, 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각 10,000주(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는 이○○와 백○○, 김○○, 신○○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가 백○○, 김○○, 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이○○와 백○○, 김○○, 신○○ 사이의 각 명의신탁계약은 해지되었고, 이○○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그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피고보조참가인 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신○○은 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는 신○○이 실제 소유자이고, 이○○와 신○○ 사이에 위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참가인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투었다고 하여도 참가인의 주장은 그 효력이 없는 것인데(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761 판결 참조), 피고는 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에 관하여 이○○가 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1), 이에 어긋나는 신○○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인 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 명의 주식에 대한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지방법원 2022비합100**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준비서면(갑 제8호증 내지 갑 제9호증) 및 결정문(갑 제10호증)을 살펴보면, 정○○은 본인 명의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의 실질 소유주가 이○○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고, 피고 역시 정○○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가 이○○ 소유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의 돈이 실제 납입되었고, 이○○는 이를 추후 변제해 주기로 약속만 한 상황이므로, 원고가 제출하는 과거 소송자료만으로 이○○와 정○○의 관계가 명의신탁이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정○○과 이○○ 사이에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6.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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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24380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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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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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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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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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6. 13. |
주 문
1.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이○○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25%,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이○○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합계 2,118,043,45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현재 적극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무자력 상태이다.
나. 피고는 주유소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15. 5. 21. 설립한 회사로, 현재 대표이사는 이○○이고,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피고보조참가인 신○○(이하 ‘신○○’이라고만 한다), 백○○, 김○○, 정○○(설립당시 정□□였으나, 이후 정○○으로 변경) 각10,000주(지분율 25%)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정□□, 김○○, 백○○, 신○○은 2015. 5. 21. 신○○ 명의 **은행 계좌로
각 1억 원씩을 송금하였고, 위 신○○ 명의 **은행 계좌에서 2015. 5. 27. 이**에
게 2억 원, 2015. 6. 2. 피고 회사에 2억 원이 송금되었다.
라. 이○○는 신○○, 백○○에게는 2022. 12. 28.경, 김○○에게는 2023. 1. 3.경 신○○, 백○○, 김○○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각 10,000주씩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들은 모두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백○○, 김○○, 신○○ 명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백○○, 김○○, 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각 10,000주(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는 이○○와 백○○, 김○○, 신○○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가 백○○, 김○○, 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이○○와 백○○, 김○○, 신○○ 사이의 각 명의신탁계약은 해지되었고, 이○○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그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피고보조참가인 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신○○은 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는 신○○이 실제 소유자이고, 이○○와 신○○ 사이에 위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참가인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투었다고 하여도 참가인의 주장은 그 효력이 없는 것인데(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761 판결 참조), 피고는 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에 관하여 이○○가 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1), 이에 어긋나는 신○○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인 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 명의 주식에 대한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지방법원 2022비합100**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준비서면(갑 제8호증 내지 갑 제9호증) 및 결정문(갑 제10호증)을 살펴보면, 정○○은 본인 명의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의 실질 소유주가 이○○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고, 피고 역시 정○○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가 이○○ 소유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의 돈이 실제 납입되었고, 이○○는 이를 추후 변제해 주기로 약속만 한 상황이므로, 원고가 제출하는 과거 소송자료만으로 이○○와 정○○의 관계가 명의신탁이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정○○과 이○○ 사이에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6.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