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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해지 후 명의개서 청구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380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 다툼 없는 명의신탁 사실 및 해지 의사표시가 있음을 근거로 명의개서를 인용하였습니다. 반면, 명의신탁이 입증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명의개서 #소유자 변경 #해지통보 #채권자 대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해지 후 실제 소유자가 주주명부상 명의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명시적 명의신탁 계약 존재와 해지가 인정되면 실제 소유자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380 판결은 명시적 명의신탁과 해지 사실에 다툼이 없을 경우, 명의개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보조참가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해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피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면,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38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을 근거로 피참가인의 자백에 반하는 참가인 주장은 효력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3. 명의신탁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명의개서 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계약이 입증되지 않으면 명의개서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380 판결은 추가 증거 없이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의개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채권자가 명의신탁자 대위로 명의개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해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명의개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380 판결은 원고가 채권자로서 대위 청구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회사주식 일부가 체납자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에 원피고 다툼없으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24380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23. 5. 16.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이○○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25%,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이○○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합계 2,118,043,45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현재 적극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무자력 상태이다.

나. 피고는 주유소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15. 5. 21. 설립한 회사로, 현재 대표이사는 이○○이고,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피고보조참가인 신○○(이하 ⁠‘신○○’이라고만 한다), 백○○, 김○○, 정○○(설립당시 정□□였으나, 이후 정○○으로 변경) 각10,000주(지분율 25%)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정□□, 김○○, 백○○, 신○○은 2015. 5. 21. 신○○ 명의 **은행 계좌로

각 1억 원씩을 송금하였고, 위 신○○ 명의 **은행 계좌에서 2015. 5. 27. 이**에

게 2억 원, 2015. 6. 2. 피고 회사에 2억 원이 송금되었다.

라. 이○○는 신○○, 백○○에게는 2022. 12. 28.경, 김○○에게는 2023. 1. 3.경 신○○, 백○○, 김○○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각 10,000주씩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들은 모두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백○○, 김○○, 신○○ 명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백○○, 김○○, 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각 10,000주(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는 이○○와 백○○, 김○○, 신○○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가 백○○, 김○○, 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이○○와 백○○, 김○○, 신○○ 사이의 각 명의신탁계약은 해지되었고, 이○○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그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피고보조참가인 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신○○은 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는 신○○이 실제 소유자이고, 이○○와 신○○ 사이에 위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참가인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투었다고 하여도 참가인의 주장은 그 효력이 없는 것인데(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761 판결 참조), 피고는 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에 관하여 이○○가 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1), 이에 어긋나는 신○○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인 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 명의 주식에 대한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지방법원 2022비합100**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준비서면(갑 제8호증 내지 갑 제9호증) 및 결정문(갑 제10호증)을 살펴보면, 정○○은 본인 명의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의 실질 소유주가 이○○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고, 피고 역시 정○○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가 이○○ 소유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의 돈이 실제 납입되었고, 이○○는 이를 추후 변제해 주기로 약속만 한 상황이므로, 원고가 제출하는 과거 소송자료만으로 이○○와 정○○의 관계가 명의신탁이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정○○과 이○○ 사이에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6.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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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해지 후 명의개서 청구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380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 다툼 없는 명의신탁 사실 및 해지 의사표시가 있음을 근거로 명의개서를 인용하였습니다. 반면, 명의신탁이 입증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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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 해지 후 실제 소유자가 주주명부상 명의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명시적 명의신탁 계약 존재와 해지가 인정되면 실제 소유자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380 판결은 명시적 명의신탁과 해지 사실에 다툼이 없을 경우, 명의개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보조참가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해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피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면,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38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을 근거로 피참가인의 자백에 반하는 참가인 주장은 효력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3. 명의신탁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명의개서 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계약이 입증되지 않으면 명의개서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380 판결은 추가 증거 없이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의개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채권자가 명의신탁자 대위로 명의개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해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명의개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380 판결은 원고가 채권자로서 대위 청구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회사주식 일부가 체납자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에 원피고 다툼없으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24380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23. 5. 16.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이○○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25%,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이○○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합계 2,118,043,45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현재 적극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무자력 상태이다.

나. 피고는 주유소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15. 5. 21. 설립한 회사로, 현재 대표이사는 이○○이고,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피고보조참가인 신○○(이하 ⁠‘신○○’이라고만 한다), 백○○, 김○○, 정○○(설립당시 정□□였으나, 이후 정○○으로 변경) 각10,000주(지분율 25%)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정□□, 김○○, 백○○, 신○○은 2015. 5. 21. 신○○ 명의 **은행 계좌로

각 1억 원씩을 송금하였고, 위 신○○ 명의 **은행 계좌에서 2015. 5. 27. 이**에

게 2억 원, 2015. 6. 2. 피고 회사에 2억 원이 송금되었다.

라. 이○○는 신○○, 백○○에게는 2022. 12. 28.경, 김○○에게는 2023. 1. 3.경 신○○, 백○○, 김○○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각 10,000주씩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들은 모두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백○○, 김○○, 신○○ 명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백○○, 김○○, 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각 10,000주(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는 이○○와 백○○, 김○○, 신○○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가 백○○, 김○○, 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이○○와 백○○, 김○○, 신○○ 사이의 각 명의신탁계약은 해지되었고, 이○○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그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피고보조참가인 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신○○은 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는 신○○이 실제 소유자이고, 이○○와 신○○ 사이에 위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참가인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투었다고 하여도 참가인의 주장은 그 효력이 없는 것인데(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761 판결 참조), 피고는 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에 관하여 이○○가 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1), 이에 어긋나는 신○○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인 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 명의 주식에 대한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지방법원 2022비합100**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준비서면(갑 제8호증 내지 갑 제9호증) 및 결정문(갑 제10호증)을 살펴보면, 정○○은 본인 명의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의 실질 소유주가 이○○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고, 피고 역시 정○○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가 이○○ 소유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의 돈이 실제 납입되었고, 이○○는 이를 추후 변제해 주기로 약속만 한 상황이므로, 원고가 제출하는 과거 소송자료만으로 이○○와 정○○의 관계가 명의신탁이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정○○과 이○○ 사이에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6.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