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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3가단131884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명의신탁 등 특수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도 가능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공동담보 감소 #수익자 악의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부동산 증여는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가단-131884 판결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받은 사람이 악의라는 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수익자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가단-131884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증여에 대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 주장이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나 명의신탁 등 입증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해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가단-131884 판결은 증여가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여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 방법은?
답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가단-131884 판결은 증여된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 가액 상당의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해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318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0. 11.

판 결 선 고

2023. 11. 08.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201x. x. xx. 기준 ○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BB는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x. x. x.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고 201x. x. x.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CC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억 ○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201X. X. X. 이 사건 부동산을 DDD에게 ○억 ○만 원에 매도한 후 같은 해 X. XX.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액 ○원,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가액 ○원, 예금 ○원으로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를 변제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의 단독 소유이나 배우자인 BBB와 공유등기를 한 것으로 BBB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애초에 BBB의 재산이 아니었고 원래 피고의 재산이었으므로, BBB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BB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던가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앞에서 본 것처럼 B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있다.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1x. x.경 기준 ○억 ○만 원이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에도 위 금액 상당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 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BB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원[(= ⁠(○억 ○만 원 –○원) x 0.5]이다.

마. 따라서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가단131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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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3가단131884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명의신탁 등 특수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도 가능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공동담보 감소 #수익자 악의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부동산 증여는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가단-131884 판결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받은 사람이 악의라는 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수익자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가단-131884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증여에 대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 주장이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나 명의신탁 등 입증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해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가단-131884 판결은 증여가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여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 방법은?
답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가단-131884 판결은 증여된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 가액 상당의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해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318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0. 11.

판 결 선 고

2023. 11. 08.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201x. x. xx. 기준 ○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BB는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x. x. x.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고 201x. x. x.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CC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억 ○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201X. X. X. 이 사건 부동산을 DDD에게 ○억 ○만 원에 매도한 후 같은 해 X. XX.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액 ○원,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가액 ○원, 예금 ○원으로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를 변제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의 단독 소유이나 배우자인 BBB와 공유등기를 한 것으로 BBB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애초에 BBB의 재산이 아니었고 원래 피고의 재산이었으므로, BBB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BB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던가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앞에서 본 것처럼 B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있다.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1x. x.경 기준 ○억 ○만 원이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에도 위 금액 상당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 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BB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원[(= ⁠(○억 ○만 원 –○원) x 0.5]이다.

마. 따라서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가단131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