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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청구에 인도판결 가능 여부·공유자 인도청구 한계

2024다213157
판결 요약
채권자가 '퇴거'만 청구했는데 법원이 '인도'를 명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 됩니다. '인도'는 점유이전을, '퇴거'는 점유해제만 의미해 구별됩니다. 또한 소수지분권자만의 공유물 인도청구는 불허됩니다.
#건물인도 #퇴거 #처분권주의 #점유이전 #청구취지
질의 응답
1. 퇴거를 청구했는데 법원이 인도를 명령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퇴거'만 청구한 경우, 법원이 '인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각 청구취지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13157 판결은 처분권주의상 법원은 당사자 청구를 넘는 판결을 할 수 없고, 퇴거와 인도는 구별되므로 '퇴거'청구에 '인도판결'은 위법이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건물의 '인도'와 '퇴거'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
'인도'는 건물의 현실적 지배를 채권자에게 완전히 넘기는 것이고, '퇴거'는 점유를 해제하는 것일 뿐 채권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13157 판결은 인도는 점유이전, 퇴거는 점유해제로 양자가 구별됨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공유자의 지분 일부만 가진 사람이 독점점유 중인 다른 공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수지분의 공유자는 피공유자에게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13157 판결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인도청구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원고가 퇴거 및 부당이득금만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인도까지 판결했다면 결과는?
답변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인도까지 명령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 되어 위법하며, 파기 환송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13157 판결 주문은 청구 외 인도를 명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인도[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3157 판결]

【판시사항】

 ⁠[1]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
 ⁠[2] 건물의 ⁠‘인도’와 건물에서의 ⁠‘퇴거’의 구별 / 채권자가 소로써 채무자가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건물 인도를 명한 경우, 처분권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3]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인도’는 건물에 대한 현실적·사실적 지배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민사집행법상 인도 청구의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물건의 점유를 빼앗아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한다. 한편 건물에서의 ⁠‘퇴거’는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할 뿐, 더 나아가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건물의 ⁠‘인도’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소로써 채무자가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건물 인도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3]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3조
[2] 민법 제213조, 제214조,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3조
[3] 민법 제211조, 제213조, 제214조, 제263조, 제26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공2020상, 521) / ⁠[2][3]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19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류정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1. 12. 선고 2022나523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층의 인도 및 위 3층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1)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 참조).
건물의 ⁠‘인도’는 건물에 대한 현실적·사실적 지배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민사집행법상 인도 청구의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물건의 점유를 빼앗아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한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건물에서의 ⁠‘퇴거’는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할 뿐, 더 나아가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할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건물의 ⁠‘인도’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소로써 채무자가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건물 인도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에 관하여, 퇴거 및 2023. 6. 1.부터 퇴거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층의 인도 및 2023. 6.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결함으로써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대한 인도청구권 인정 여부
원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이 사건 건물 중 3층의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도 원심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1/2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중 3층의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공유물 인도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제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 2층을 독점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으로 판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의 사용수익 권능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이 사건 건물 중 3층의 인도 및 위 3층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06. 13. 선고 2024다2131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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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청구에 인도판결 가능 여부·공유자 인도청구 한계

2024다213157
판결 요약
채권자가 '퇴거'만 청구했는데 법원이 '인도'를 명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 됩니다. '인도'는 점유이전을, '퇴거'는 점유해제만 의미해 구별됩니다. 또한 소수지분권자만의 공유물 인도청구는 불허됩니다.
#건물인도 #퇴거 #처분권주의 #점유이전 #청구취지
질의 응답
1. 퇴거를 청구했는데 법원이 인도를 명령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퇴거'만 청구한 경우, 법원이 '인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각 청구취지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13157 판결은 처분권주의상 법원은 당사자 청구를 넘는 판결을 할 수 없고, 퇴거와 인도는 구별되므로 '퇴거'청구에 '인도판결'은 위법이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건물의 '인도'와 '퇴거'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
'인도'는 건물의 현실적 지배를 채권자에게 완전히 넘기는 것이고, '퇴거'는 점유를 해제하는 것일 뿐 채권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13157 판결은 인도는 점유이전, 퇴거는 점유해제로 양자가 구별됨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공유자의 지분 일부만 가진 사람이 독점점유 중인 다른 공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수지분의 공유자는 피공유자에게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13157 판결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인도청구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원고가 퇴거 및 부당이득금만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인도까지 판결했다면 결과는?
답변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인도까지 명령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 되어 위법하며, 파기 환송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13157 판결 주문은 청구 외 인도를 명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인도[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3157 판결]

【판시사항】

 ⁠[1]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
 ⁠[2] 건물의 ⁠‘인도’와 건물에서의 ⁠‘퇴거’의 구별 / 채권자가 소로써 채무자가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건물 인도를 명한 경우, 처분권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3]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인도’는 건물에 대한 현실적·사실적 지배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민사집행법상 인도 청구의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물건의 점유를 빼앗아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한다. 한편 건물에서의 ⁠‘퇴거’는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할 뿐, 더 나아가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건물의 ⁠‘인도’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소로써 채무자가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건물 인도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3]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3조
[2] 민법 제213조, 제214조,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3조
[3] 민법 제211조, 제213조, 제214조, 제263조, 제26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공2020상, 521) / ⁠[2][3]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19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류정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1. 12. 선고 2022나523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층의 인도 및 위 3층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1)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 참조).
건물의 ⁠‘인도’는 건물에 대한 현실적·사실적 지배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민사집행법상 인도 청구의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물건의 점유를 빼앗아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한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건물에서의 ⁠‘퇴거’는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할 뿐, 더 나아가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할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건물의 ⁠‘인도’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소로써 채무자가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건물 인도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에 관하여, 퇴거 및 2023. 6. 1.부터 퇴거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층의 인도 및 2023. 6.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결함으로써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대한 인도청구권 인정 여부
원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이 사건 건물 중 3층의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도 원심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1/2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중 3층의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공유물 인도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제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 2층을 독점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으로 판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의 사용수익 권능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이 사건 건물 중 3층의 인도 및 위 3층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06. 13. 선고 2024다2131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