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혼인 초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소득으로 마련한 아파트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따른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7691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ㅇㅇ |
변 론 종 결 |
2022.12.16. |
판 결 선 고 |
2023.1.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조ㅇㅇ 사이에 2021. 5. 26.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조ㅇㅇ에게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21. 5. 26. 접수 제197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주식회사 ㅇㅇ건축디자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2022. 6. 13. 기준 국세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세목 |
귀속 |
납부기한 |
체납액 |
|
1 |
부가가치세 |
2020.1기 |
2020-09-30 |
74,329,110 |
2 |
부가가치세 |
2020.2기 |
2020-12-31 |
50,492,570 |
3 |
부가가치세 |
2020.2기 |
2021-03-31 |
64,117,170 |
4 |
사업소득세 |
2020.2기 |
2021-03-31 |
43,848,500 |
5 |
근로소득세(갑) |
2020.2기 |
2021-03-31 |
2,956,790 |
6 |
부가가치세 |
2021.1기 |
2021-06-30 |
118,222,610 |
7 |
부가가치세 |
2021.1기 |
2021-09-30 |
73,627,250 |
8 |
사업소득세 |
2021.1기 |
2021-09-30 |
63,437,860 |
9 |
사업소득세 |
2021.1기 |
2021-10-31 |
2,069,200 |
10 |
부가가치세 |
2021.2기 |
2021-12-31 |
63,326,400 |
11 |
부가가치세 |
2021.2기 |
2022-03-31 |
77,885,780 |
12 |
사업소득세 |
2021.2기 |
2022-03-31 |
31,282,820 |
13 |
근로소득세(갑) |
2021.2기 |
2022-03-31 |
1,575,220 |
14 |
사업소득세 |
2021.2기 |
2022-04-30 |
89,910 |
15 |
퇴직소득세 |
2021.2기 |
2022-04-30 |
44,500 |
합계 |
667,305,690 |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조ㅇㅇ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 지분 100% 보유자인데, ㅇㅇ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2021. 11. 18. 조ㅇㅇ을 위 항목 1 내지 9 각 세목 체납액 합계 472,298,84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다(나머지 항목 10 내지 15 각 세목 체납액 합계 173,053,270원에 대해서는 2022. 5. 4. 지정통지를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한편 조ㅇㅇ은 피고의 남편인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7. 27. 조ㅇㅇ과 피고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조ㅇㅇ의 지분 1/2에 관하여 2021. 5. 26.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조ㅇㅇ은 피고에게 2021. 5. 26.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는데, 2021. 3. 31.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성립일이므로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2021. 5. 26. 당시 자신이 소외 회사의 100% 지분 보유자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납부통지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후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ㅇㅇ에게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바, 조ㅇㅇ이 아래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구분 |
종류 |
내역 |
가액(원) |
비고 |
적극재산 |
부동산 |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784 ㅇㅇㅇㅇㅇ 104동 1502호. |
366,250,000 |
갑 제10호증 |
자동차 |
디스커버리 ***(****) |
11,695,990 |
갑 제8호증 |
|
예금채권 |
ㅇㅇ은행 (8*****-**-******) |
60,150 |
갑 제7호증 |
|
ㅇㅇㅇㅇ은행(4**-**-******) |
5,400 |
갑 제7호증 |
||
① 적극재산 합계 |
378,011,540 |
|||
소극재산 |
조세채무 |
부가가치세등 |
667,305,690 |
|
근저당채무액 |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784 ㅇㅇㅇㅇㅇ 104동 1502호. (대출계좌 4**-**-******) |
131,762,570 |
갑 제9호증 |
|
② 소극재산 합계 |
799,068,260 |
|||
③ 사해행위 당시 순자산(채무초과) (③=①-②) |
△421,056,720 |
|||
④ 부동산 증여 |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784 ㅇㅇㅇㅇㅇ 104동 1502호. |
255,250,000 |
갑 제4호증 |
|
채무초과(⑤=③-④) |
△787,306,720 |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그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증여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 증여에 관한 취득세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6. 30.에 제기됨으로써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6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및 이에 기초한 아래 논거들에 비추어, 증여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이 조ㅇㅇ의 책임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위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와 조ㅇㅇ은 1999. 11. 22. 혼인하였으나, 피고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 292-55에 거주하였던 반면, 조ㅇㅇ은 아버지 조AA이 세대주로 있던 ㅇㅇ AA구 AA동 761-9에 주소지를 두고 지냈다.
○ 피고는 1994년경부터 병원에서 보험청구 사무직에 종사하였는데, 결혼 무렵인 1999년경에는 서ㅇㅇㅇㅇ회에 약 4년째 근무하면서 연 4,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고 2000년경 자녀 출산 이후 프리랜서로 여러 곳의 병원에서 보험청구 업무를 하면서 연 5,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약 10여 년간 유지하였다.
○ 피고는 2006. 12. 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127 ㅇㅇㅇㅇ아파트 1504동 1403호를 매수하여(거래가액 181,000,000원) 2007. 2.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위 아파트로 자녀와 함께 전입하였으며 그 후 2007. 3.경 둘째 자녀를 낳아 함께 살았다.
○ 반면 조ㅇㅇ은 계속 아버지 조AA의 거주지에 주소지를 두고 지냈으며, 조ㅇㅇ의 알콜의존, 경제적 무능력, 본가의 문제 등으로 피고와는 불화가 있었다.
○ 피고는 2010년경부터는 디ㅇㅇㅇㅇ, 2013년경부터는 베ㅇㅇㅇㅇㅇㅇ, 2016년부터는 ㅇㅇ, ㅇㅇㅇㅇㅇ 등, 2019년경부터는 현재까지 ㅇㅇㅇㅇ 등에 근무하면서 대략 연 5,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계속 유지하면서 두 자녀를 양육해 왔다.
○ 2016년경까지도 계속 본가에서 살던 조ㅇㅇ은 사업을 위해 법인 설립 요건 등을 갖추기 위해 피고에게 아파트 지분을 얻고자 하므로, 피고는 위 ㅇㅇㅇㅇ아파트를 2억 4,700만 원에 매도하여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과 새로운 담보 대출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되, 2016. 7. 27.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와 조ㅇㅇ 각 1/2 지분씩 경료하였다.
○ 피고는 위 담보 대출금을 조ㅇㅇ 명의로 받았으나 담보 대출금 통장을 피고가 관리하면서 이자 및 원금을 갚아 왔고(2,000만 원은 친정에서 빌려서 상환), 현재 대출 잔액은 1억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으며, 여전히 원리금을 피고가 상환 중이다.
○ 한편 조ㅇㅇ은 사업이 잘되지 않았고 여전히 알콜의존이 심했으며 피고와의 관계는 거의 파탄 상태에 이르러, 2018. 12.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피고 명의로 “돌려놓기로 했으나 이행치 않았으므로 내년까지 약속이행 안하면 피고가 이혼을 요구해도 이행합니다”라는 각서를 썼다.
○ 그러나 그 후 조ㅇㅇ은 피고에 대한 폭행으로 2019. 10. 24. ㅇㅇ가정법원 ㅇㅇ지원 2019버482호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7호, 제8호에 따라 치료위탁 및 상담위탁의 가정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 그러던 중 2021. 5. 26.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조ㅇㅇ이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와 조ㅇㅇ은 혼인 초기부터 조ㅇㅇ의 알콜의존,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불화 상태가 지속되어 왔고, 이 사건 아파트는 혼인 초기부터 피고의 소득으로 마련한 위 ㅇㅇㅇㅇ아파트를 매도한 돈과 담보 대출금으로 구입한 후 현재까지 담보 대출금도 피고가 계속 상환해 오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구입하였으나 그 중 1/2 지분을 남편 조ㅇㅇ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은 조ㅇㅇ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이 번복되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ㅇㅇ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였는데 조ㅇㅇ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이를 증여를 통해 피고가 반환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한 피고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혼인 초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소득으로 마련한 아파트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따른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7691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ㅇㅇ |
변 론 종 결 |
2022.12.16. |
판 결 선 고 |
2023.1.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조ㅇㅇ 사이에 2021. 5. 26.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조ㅇㅇ에게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21. 5. 26. 접수 제197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주식회사 ㅇㅇ건축디자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2022. 6. 13. 기준 국세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세목 |
귀속 |
납부기한 |
체납액 |
|
1 |
부가가치세 |
2020.1기 |
2020-09-30 |
74,329,110 |
2 |
부가가치세 |
2020.2기 |
2020-12-31 |
50,492,570 |
3 |
부가가치세 |
2020.2기 |
2021-03-31 |
64,117,170 |
4 |
사업소득세 |
2020.2기 |
2021-03-31 |
43,848,500 |
5 |
근로소득세(갑) |
2020.2기 |
2021-03-31 |
2,956,790 |
6 |
부가가치세 |
2021.1기 |
2021-06-30 |
118,222,610 |
7 |
부가가치세 |
2021.1기 |
2021-09-30 |
73,627,250 |
8 |
사업소득세 |
2021.1기 |
2021-09-30 |
63,437,860 |
9 |
사업소득세 |
2021.1기 |
2021-10-31 |
2,069,200 |
10 |
부가가치세 |
2021.2기 |
2021-12-31 |
63,326,400 |
11 |
부가가치세 |
2021.2기 |
2022-03-31 |
77,885,780 |
12 |
사업소득세 |
2021.2기 |
2022-03-31 |
31,282,820 |
13 |
근로소득세(갑) |
2021.2기 |
2022-03-31 |
1,575,220 |
14 |
사업소득세 |
2021.2기 |
2022-04-30 |
89,910 |
15 |
퇴직소득세 |
2021.2기 |
2022-04-30 |
44,500 |
합계 |
667,305,690 |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조ㅇㅇ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 지분 100% 보유자인데, ㅇㅇ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2021. 11. 18. 조ㅇㅇ을 위 항목 1 내지 9 각 세목 체납액 합계 472,298,84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다(나머지 항목 10 내지 15 각 세목 체납액 합계 173,053,270원에 대해서는 2022. 5. 4. 지정통지를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한편 조ㅇㅇ은 피고의 남편인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7. 27. 조ㅇㅇ과 피고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조ㅇㅇ의 지분 1/2에 관하여 2021. 5. 26.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조ㅇㅇ은 피고에게 2021. 5. 26.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는데, 2021. 3. 31.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성립일이므로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2021. 5. 26. 당시 자신이 소외 회사의 100% 지분 보유자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납부통지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후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ㅇㅇ에게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바, 조ㅇㅇ이 아래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구분 |
종류 |
내역 |
가액(원) |
비고 |
적극재산 |
부동산 |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784 ㅇㅇㅇㅇㅇ 104동 1502호. |
366,250,000 |
갑 제10호증 |
자동차 |
디스커버리 ***(****) |
11,695,990 |
갑 제8호증 |
|
예금채권 |
ㅇㅇ은행 (8*****-**-******) |
60,150 |
갑 제7호증 |
|
ㅇㅇㅇㅇ은행(4**-**-******) |
5,400 |
갑 제7호증 |
||
① 적극재산 합계 |
378,011,540 |
|||
소극재산 |
조세채무 |
부가가치세등 |
667,305,690 |
|
근저당채무액 |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784 ㅇㅇㅇㅇㅇ 104동 1502호. (대출계좌 4**-**-******) |
131,762,570 |
갑 제9호증 |
|
② 소극재산 합계 |
799,068,260 |
|||
③ 사해행위 당시 순자산(채무초과) (③=①-②) |
△421,056,720 |
|||
④ 부동산 증여 |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784 ㅇㅇㅇㅇㅇ 104동 1502호. |
255,250,000 |
갑 제4호증 |
|
채무초과(⑤=③-④) |
△787,306,720 |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그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증여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 증여에 관한 취득세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6. 30.에 제기됨으로써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6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및 이에 기초한 아래 논거들에 비추어, 증여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이 조ㅇㅇ의 책임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위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와 조ㅇㅇ은 1999. 11. 22. 혼인하였으나, 피고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 292-55에 거주하였던 반면, 조ㅇㅇ은 아버지 조AA이 세대주로 있던 ㅇㅇ AA구 AA동 761-9에 주소지를 두고 지냈다.
○ 피고는 1994년경부터 병원에서 보험청구 사무직에 종사하였는데, 결혼 무렵인 1999년경에는 서ㅇㅇㅇㅇ회에 약 4년째 근무하면서 연 4,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고 2000년경 자녀 출산 이후 프리랜서로 여러 곳의 병원에서 보험청구 업무를 하면서 연 5,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약 10여 년간 유지하였다.
○ 피고는 2006. 12. 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127 ㅇㅇㅇㅇ아파트 1504동 1403호를 매수하여(거래가액 181,000,000원) 2007. 2.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위 아파트로 자녀와 함께 전입하였으며 그 후 2007. 3.경 둘째 자녀를 낳아 함께 살았다.
○ 반면 조ㅇㅇ은 계속 아버지 조AA의 거주지에 주소지를 두고 지냈으며, 조ㅇㅇ의 알콜의존, 경제적 무능력, 본가의 문제 등으로 피고와는 불화가 있었다.
○ 피고는 2010년경부터는 디ㅇㅇㅇㅇ, 2013년경부터는 베ㅇㅇㅇㅇㅇㅇ, 2016년부터는 ㅇㅇ, ㅇㅇㅇㅇㅇ 등, 2019년경부터는 현재까지 ㅇㅇㅇㅇ 등에 근무하면서 대략 연 5,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계속 유지하면서 두 자녀를 양육해 왔다.
○ 2016년경까지도 계속 본가에서 살던 조ㅇㅇ은 사업을 위해 법인 설립 요건 등을 갖추기 위해 피고에게 아파트 지분을 얻고자 하므로, 피고는 위 ㅇㅇㅇㅇ아파트를 2억 4,700만 원에 매도하여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과 새로운 담보 대출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되, 2016. 7. 27.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와 조ㅇㅇ 각 1/2 지분씩 경료하였다.
○ 피고는 위 담보 대출금을 조ㅇㅇ 명의로 받았으나 담보 대출금 통장을 피고가 관리하면서 이자 및 원금을 갚아 왔고(2,000만 원은 친정에서 빌려서 상환), 현재 대출 잔액은 1억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으며, 여전히 원리금을 피고가 상환 중이다.
○ 한편 조ㅇㅇ은 사업이 잘되지 않았고 여전히 알콜의존이 심했으며 피고와의 관계는 거의 파탄 상태에 이르러, 2018. 12.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피고 명의로 “돌려놓기로 했으나 이행치 않았으므로 내년까지 약속이행 안하면 피고가 이혼을 요구해도 이행합니다”라는 각서를 썼다.
○ 그러나 그 후 조ㅇㅇ은 피고에 대한 폭행으로 2019. 10. 24. ㅇㅇ가정법원 ㅇㅇ지원 2019버482호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7호, 제8호에 따라 치료위탁 및 상담위탁의 가정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 그러던 중 2021. 5. 26.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조ㅇㅇ이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와 조ㅇㅇ은 혼인 초기부터 조ㅇㅇ의 알콜의존,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불화 상태가 지속되어 왔고, 이 사건 아파트는 혼인 초기부터 피고의 소득으로 마련한 위 ㅇㅇㅇㅇ아파트를 매도한 돈과 담보 대출금으로 구입한 후 현재까지 담보 대출금도 피고가 계속 상환해 오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구입하였으나 그 중 1/2 지분을 남편 조ㅇㅇ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은 조ㅇㅇ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이 번복되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ㅇㅇ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였는데 조ㅇㅇ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이를 증여를 통해 피고가 반환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한 피고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