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위임을 받은 원고 아들이 2021. 10. 18.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영수증서를 2021. 11. 9.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영수증서의 교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51625 양도소득세 환급 청구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김포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26. |
판 결 선 고 |
2023. 10. 3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2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608,95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21. 11. 9. 원고에게 교부한 영수증서에 의하여 원고가 2021. 11. 17. 납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608,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203-2 전 1,18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시 ○○동 204-1 전 1,06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993. 11. 12.자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 12.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9. 24. 주식회사 ○○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2016. 6. 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16. 6. 3. 주식회사 ○○부동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12. 13.자 매매 및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2017. 2. 10. 주식회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1억 원을 각 적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2017. 2. 27. 양도소득세 33,106,000원(양도소득금액 403,831,000원, 산출세액 133,106,000원, 감면세액 1억 원)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2017. 3. 20. 양도소득세 16,946,000원(양도소득금액 361,306,000원, 산출세액 116,946,000원, 감면세액 2억 원)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21. 10.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가액을 1,210,900,000원으로 재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농지에 관한 감면한도를 1억 원만 적용하여 앞서 원고가 신고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94,608,95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위 양동소득세 경정결정 내용이 담긴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우편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사. 원고의 아들 BBB는 2021. 10. 18. 피고 세무서에 출석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원고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령증에 서명을 하였다. BBB는 같은 날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2017년 양도소득세 194,608,950원, 납부기한 2021. 11. 1.’로 적힌 “영수증서”(갑 제2호증)를 교부받았다.
아. 원고의 아들 BBB는 2021. 11. 9. 피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당일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2017년 양도소득세 194,608,950원, 납부기한 2021. 11. 18.’이라고 적힌 “영수증서”(갑 제4호증)를 교부받았다. BBB는 위 “영수증서”로 2021. 11. 17. 고촌농협 장곡지점에서 양도소득세 194,608,950원을 납부하였다.
자. 원고는 2022. 1.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원고가 2021. 10. 18. 이 사건 처분의 고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을 지나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이유로 2022. 5. 24. 그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부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 즉, 원고의 아들 BBB는 2021. 10. 18. 피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2021. 10. 4.자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내용이 포함된 “납부고지서”가 아닌 납부일자가 2021. 11. 1.로 적힌 “영수증서”만을 교부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는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BBB가 2021. 10. 18.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수령한 납부일자 2021. 11. 1.로 적힌 영수증서의 교부로서 이 사건 처분이 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BBB가 2021. 11. 9. 피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일자가 2021. 11. 18.로 적힌 새로운 영수증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실효되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은 2021. 11. 9. 새롭게 이루어졌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양도시기를 달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이 보장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것이고, 절세를 위한 하나의 조치였을 뿐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실질에 부합한 것으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실질이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판단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잘못 해석․적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직권으로 살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은 2021. 11. 9. 원고의 아들 BBB에게 교부된 “영수증서”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므로 ‘2021. 11. 9.자 영수증서에 의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고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내용이 담긴 “납부고지서”가 2021. 10. 18. 원고의 위임을 받은 BBB에게 직접 교부됨으로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① 국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국세징수에 있어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과세기간,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 하고, 납세자는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납부서”[영수증서(납세자용) 및 납부서(수납기관용)]”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BBB가 피고 세무서에서 교부받았다는 문서는 그 양식과 내용이 위 “납부서”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의하면, “납부고지서”와 “영수증서”는 그 목적과 양식이 서로 다른 문서로서 피고는 “납부고지서”를 통해 납세자에게 세금부과 처분을 고지하는 한편, 납세자의 세금 납부의 편의를 위해 별도로 “납부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BB가 2021. 10. 18. 작성한 앞선 ‘수령증’에 명확히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물건지 : 걸포동 204-1 및 203-2번지) 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BBB는 2021. 10. 18. 피고 세무서에서 위 “영수증서” 외에 “납부고지서”도 함께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내부적으로 세금부과 처분에 관한 송달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 내부 전산망에 기록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의 송달이력내역에는 아래와 같이 2021. 10. 18. 직접교부 방법으로 송달되었다고 입력․저장되어 있다.
[원고는 위 전산화면에 ‘직전납부기한’이 2021. 10. 31.이라고 입력되어 있으나, BBB가 2021. 10. 18. 수령한 영수증서상의 납부기한은 2021. 11. 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내부 전산자료는 피고가 언제든지 임의로 수정 가능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영수증서상 납부기한이 2021. 10. 31.이 아닌 2021. 11. 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2021. 10. 31.이 일요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그 다음날인 2021. 11. 1.로 출력․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소속공무원이 이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작하였다는 자료나 정황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가 2021. 10. 6.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부고지서에 관한 우체국 배송진행상황에는 “2021. 10. 19.(미배달, 반송불요)”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가 2021. 10. 18. 원고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였기에 따로 반송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자료 역시 피고가 2021. 10. 18. BBB에게 “납부고지서”를 직접교부 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 취소를 구하는 ‘2021. 11. 9.자 영수증서에 의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은 이미 2021. 10. 18. 그 처분의 고지가 적법 하게 이루어진 내용을 재차 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5.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이 2021. 10. 18. 원고에게 고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징수법
제5조(신고납부)
납세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세목),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납부서)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납부고지서)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1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위임을 받은 원고 아들이 2021. 10. 18.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영수증서를 2021. 11. 9.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영수증서의 교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51625 양도소득세 환급 청구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김포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26. |
판 결 선 고 |
2023. 10. 3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2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608,95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21. 11. 9. 원고에게 교부한 영수증서에 의하여 원고가 2021. 11. 17. 납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608,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203-2 전 1,18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시 ○○동 204-1 전 1,06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993. 11. 12.자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 12.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9. 24. 주식회사 ○○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2016. 6. 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16. 6. 3. 주식회사 ○○부동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12. 13.자 매매 및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2017. 2. 10. 주식회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1억 원을 각 적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2017. 2. 27. 양도소득세 33,106,000원(양도소득금액 403,831,000원, 산출세액 133,106,000원, 감면세액 1억 원)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2017. 3. 20. 양도소득세 16,946,000원(양도소득금액 361,306,000원, 산출세액 116,946,000원, 감면세액 2억 원)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21. 10.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가액을 1,210,900,000원으로 재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농지에 관한 감면한도를 1억 원만 적용하여 앞서 원고가 신고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94,608,95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위 양동소득세 경정결정 내용이 담긴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우편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사. 원고의 아들 BBB는 2021. 10. 18. 피고 세무서에 출석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원고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령증에 서명을 하였다. BBB는 같은 날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2017년 양도소득세 194,608,950원, 납부기한 2021. 11. 1.’로 적힌 “영수증서”(갑 제2호증)를 교부받았다.
아. 원고의 아들 BBB는 2021. 11. 9. 피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당일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2017년 양도소득세 194,608,950원, 납부기한 2021. 11. 18.’이라고 적힌 “영수증서”(갑 제4호증)를 교부받았다. BBB는 위 “영수증서”로 2021. 11. 17. 고촌농협 장곡지점에서 양도소득세 194,608,950원을 납부하였다.
자. 원고는 2022. 1.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원고가 2021. 10. 18. 이 사건 처분의 고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을 지나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이유로 2022. 5. 24. 그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부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 즉, 원고의 아들 BBB는 2021. 10. 18. 피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2021. 10. 4.자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내용이 포함된 “납부고지서”가 아닌 납부일자가 2021. 11. 1.로 적힌 “영수증서”만을 교부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는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BBB가 2021. 10. 18.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수령한 납부일자 2021. 11. 1.로 적힌 영수증서의 교부로서 이 사건 처분이 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BBB가 2021. 11. 9. 피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일자가 2021. 11. 18.로 적힌 새로운 영수증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실효되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은 2021. 11. 9. 새롭게 이루어졌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양도시기를 달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이 보장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것이고, 절세를 위한 하나의 조치였을 뿐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실질에 부합한 것으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실질이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판단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잘못 해석․적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직권으로 살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은 2021. 11. 9. 원고의 아들 BBB에게 교부된 “영수증서”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므로 ‘2021. 11. 9.자 영수증서에 의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고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내용이 담긴 “납부고지서”가 2021. 10. 18. 원고의 위임을 받은 BBB에게 직접 교부됨으로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① 국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국세징수에 있어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과세기간,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 하고, 납세자는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납부서”[영수증서(납세자용) 및 납부서(수납기관용)]”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BBB가 피고 세무서에서 교부받았다는 문서는 그 양식과 내용이 위 “납부서”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의하면, “납부고지서”와 “영수증서”는 그 목적과 양식이 서로 다른 문서로서 피고는 “납부고지서”를 통해 납세자에게 세금부과 처분을 고지하는 한편, 납세자의 세금 납부의 편의를 위해 별도로 “납부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BB가 2021. 10. 18. 작성한 앞선 ‘수령증’에 명확히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물건지 : 걸포동 204-1 및 203-2번지) 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BBB는 2021. 10. 18. 피고 세무서에서 위 “영수증서” 외에 “납부고지서”도 함께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내부적으로 세금부과 처분에 관한 송달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 내부 전산망에 기록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의 송달이력내역에는 아래와 같이 2021. 10. 18. 직접교부 방법으로 송달되었다고 입력․저장되어 있다.
[원고는 위 전산화면에 ‘직전납부기한’이 2021. 10. 31.이라고 입력되어 있으나, BBB가 2021. 10. 18. 수령한 영수증서상의 납부기한은 2021. 11. 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내부 전산자료는 피고가 언제든지 임의로 수정 가능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영수증서상 납부기한이 2021. 10. 31.이 아닌 2021. 11. 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2021. 10. 31.이 일요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그 다음날인 2021. 11. 1.로 출력․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소속공무원이 이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작하였다는 자료나 정황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가 2021. 10. 6.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부고지서에 관한 우체국 배송진행상황에는 “2021. 10. 19.(미배달, 반송불요)”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가 2021. 10. 18. 원고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였기에 따로 반송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자료 역시 피고가 2021. 10. 18. BBB에게 “납부고지서”를 직접교부 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 취소를 구하는 ‘2021. 11. 9.자 영수증서에 의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은 이미 2021. 10. 18. 그 처분의 고지가 적법 하게 이루어진 내용을 재차 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5.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이 2021. 10. 18. 원고에게 고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징수법
제5조(신고납부)
납세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세목),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납부서)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납부고지서)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1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