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해당 및 사해의사 추정 판정

서산지원 2023가합5092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실질적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형식 등으로 매각한 경우, 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이 제한 범위 내에서 인용됐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유일재산 #부동산 매매 #대물변제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매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실질적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매각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23-가합-50921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하면 사해행위가 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청구권에서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어떻게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방식(대물변제 등 포함)일 경우,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3-가합-50921 판결은 유일 재산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양자 모두의 사해의사를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양도 시 사해행위 해당 범위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답변
부동산시가에서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뺀 책임재산 한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3-가합-50921 판결은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의 실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책임재산임을 인정했습니다.
4. 채무자가 다른 부동산도 있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적극재산(예: 대가 지급 없이 이전된 부동산 등)은 제외하며, 매도 재산이 유일 자산인 경우만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추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3-가합-50921 판결은 대가 지급 없이 이전된 부동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 판단하였습니다.
5. 대물변제 형식 매매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대물변제로 제공된 경우에도 여타 채권자 이익을 해치면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3-가합-50921 판결은 대물변제도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 이익 해침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봄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509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1. 23.

주 문

1. 피고와 소외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3. 체결한 매매계약을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1에 대하여 2023. 3. 16. 기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합계 936,606,35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피고는 소외1 의 동생 소외2의 배우자이다.

  나. 소외1은 2020. 2. 3.경 피고에게 피고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본인 소유 1/2 지분을 매매대금 17억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4항은 ⁠“매매대금 17억 원 중 14억 원은 대출금을 승계하고, 3억원은 임대금에서 대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실제 대금 수령 없이 대출금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3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그 한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1의 피고에 대한 합계 310,073,537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소외1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이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해의사도 추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1 은 2023. 3. 16. 기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 160,200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95,980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10,050,170원(각 가산금 포함)의 합계 936,606,350원의 조세 채무를 미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1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936,606,350원의 국세채권이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 23207 판결 참조), 특히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된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 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등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1 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과 국민은행에 대한 15,796원의 예금채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91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2,73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673,000,000원, 2,100,000,000원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3,400,000,000원(= 소외1 소유 1/2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1,700,000,000원 × 2)에서 위 피담보채무액 합계액 2,773,000,000원(= 673,000,000원 + 2,100,000,000원)을 공제한 가액 627,000,000원 중 소외1 소유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313,500,000원이 김은 혜의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이 된다.

        그렇다면 소외1 의 적극재산 합계액은 313,515,796원(=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 313,500,000원 + 국민은행 예금채권 15,796원)이다.

        한편,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1은 서울 ○○구 ○○동3가 93-2 대 289㎡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2020. 2. 14.경 소외2, 소외3 에게 37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실제로 금원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 따라서 위 부동산을 소외1 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70,612,320원의 소극재산을 갖고 있었다.

      다) 그렇다면 소외1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 합계액이 적극재산 합계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소외1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소외1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1 소유 1/2 지분을 매도하거나 대물변제로 제공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은 당시 소외1이 소유한 실질적으로 유일한 부동산이었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인 서울 ○○구 ○○동3가 93-2 대 289㎡ 및 그 지상 건물은 그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실제로 지급된 매매대금이 없어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이 소외1이 소유한 실질적인 유일한 부동산이 된다), 채무자인 소외1 과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피보전채권의 액수(2023. 3. 16. 기준 가산금 포함 합계 936,606,350원)와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의 가액(313,500,000원)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억 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가액반환의 방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23. 선고 서산지원 2023가합509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해당 및 사해의사 추정 판정

서산지원 2023가합5092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실질적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형식 등으로 매각한 경우, 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이 제한 범위 내에서 인용됐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유일재산 #부동산 매매 #대물변제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매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실질적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매각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23-가합-50921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하면 사해행위가 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청구권에서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어떻게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방식(대물변제 등 포함)일 경우,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3-가합-50921 판결은 유일 재산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양자 모두의 사해의사를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양도 시 사해행위 해당 범위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답변
부동산시가에서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뺀 책임재산 한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3-가합-50921 판결은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의 실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책임재산임을 인정했습니다.
4. 채무자가 다른 부동산도 있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적극재산(예: 대가 지급 없이 이전된 부동산 등)은 제외하며, 매도 재산이 유일 자산인 경우만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추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3-가합-50921 판결은 대가 지급 없이 이전된 부동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 판단하였습니다.
5. 대물변제 형식 매매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대물변제로 제공된 경우에도 여타 채권자 이익을 해치면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3-가합-50921 판결은 대물변제도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 이익 해침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봄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509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1. 23.

주 문

1. 피고와 소외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3. 체결한 매매계약을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1에 대하여 2023. 3. 16. 기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합계 936,606,35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피고는 소외1 의 동생 소외2의 배우자이다.

  나. 소외1은 2020. 2. 3.경 피고에게 피고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본인 소유 1/2 지분을 매매대금 17억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4항은 ⁠“매매대금 17억 원 중 14억 원은 대출금을 승계하고, 3억원은 임대금에서 대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실제 대금 수령 없이 대출금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3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그 한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1의 피고에 대한 합계 310,073,537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소외1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이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해의사도 추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1 은 2023. 3. 16. 기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 160,200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95,980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10,050,170원(각 가산금 포함)의 합계 936,606,350원의 조세 채무를 미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1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936,606,350원의 국세채권이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 23207 판결 참조), 특히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된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 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등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1 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과 국민은행에 대한 15,796원의 예금채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91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2,73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673,000,000원, 2,100,000,000원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3,400,000,000원(= 소외1 소유 1/2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1,700,000,000원 × 2)에서 위 피담보채무액 합계액 2,773,000,000원(= 673,000,000원 + 2,100,000,000원)을 공제한 가액 627,000,000원 중 소외1 소유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313,500,000원이 김은 혜의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이 된다.

        그렇다면 소외1 의 적극재산 합계액은 313,515,796원(=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 313,500,000원 + 국민은행 예금채권 15,796원)이다.

        한편,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1은 서울 ○○구 ○○동3가 93-2 대 289㎡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2020. 2. 14.경 소외2, 소외3 에게 37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실제로 금원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 따라서 위 부동산을 소외1 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70,612,320원의 소극재산을 갖고 있었다.

      다) 그렇다면 소외1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 합계액이 적극재산 합계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소외1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소외1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1 소유 1/2 지분을 매도하거나 대물변제로 제공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은 당시 소외1이 소유한 실질적으로 유일한 부동산이었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인 서울 ○○구 ○○동3가 93-2 대 289㎡ 및 그 지상 건물은 그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실제로 지급된 매매대금이 없어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이 소외1이 소유한 실질적인 유일한 부동산이 된다), 채무자인 소외1 과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피보전채권의 액수(2023. 3. 16. 기준 가산금 포함 합계 936,606,350원)와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의 가액(313,500,000원)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억 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가액반환의 방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23. 선고 서산지원 2023가합509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