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닌 형식상 대표이사로 밝혀진 자에 대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위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74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유AA |
|
피 고 |
고양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12.20. |
|
판 결 선 고 |
2017.01.17. |
주 문
1. 피고가 201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2,599,1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4. 3. 8.부터 서울
00구 00동 000-0에서 토목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 7. 9. 폐업하였고, 원고는
2008. 1. 7.부터 2008. 11.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동울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
사가 2008년에 회사로부터 1억 4,2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 금액 상당액을 공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
세 52,536,850원을 부과하였다가 그 후 위 대여금 중 5,000만 원을 상여처분액에서 제
외하여 종합소득세액을 32,599,10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9,200만 원의 대표이사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
금’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31.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장 기재 청구취지는 주문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
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
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한AA이고 이 사건 대여금은 한AA에게 귀속되었
다. 원고는 한AA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
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 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
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임채희
의 증언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
당하였던 임AA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한AA이고
원고는 상무이사로서의 업무에만 관여하였을 뿐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한AA 1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던 1인 주주 회사였고, 한AA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10개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줄곧 이 사
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들인 배AA, 윤A
A, 이AA, 신AA의 진술도 앞서 본 임AA의 진술과 합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가 비록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그가 실
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않은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1.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닌 형식상 대표이사로 밝혀진 자에 대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위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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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74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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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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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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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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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1.17. |
주 문
1. 피고가 201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2,599,1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4. 3. 8.부터 서울
00구 00동 000-0에서 토목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 7. 9. 폐업하였고, 원고는
2008. 1. 7.부터 2008. 11.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동울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
사가 2008년에 회사로부터 1억 4,2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 금액 상당액을 공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
세 52,536,850원을 부과하였다가 그 후 위 대여금 중 5,000만 원을 상여처분액에서 제
외하여 종합소득세액을 32,599,10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9,200만 원의 대표이사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
금’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31.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장 기재 청구취지는 주문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
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
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한AA이고 이 사건 대여금은 한AA에게 귀속되었
다. 원고는 한AA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
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 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
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임채희
의 증언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
당하였던 임AA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한AA이고
원고는 상무이사로서의 업무에만 관여하였을 뿐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한AA 1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던 1인 주주 회사였고, 한AA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10개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줄곧 이 사
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들인 배AA, 윤A
A, 이AA, 신AA의 진술도 앞서 본 임AA의 진술과 합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가 비록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그가 실
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않은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1.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