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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조세채권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인식기준 및 제척기간 기산점

인천지방법원 2021나79509
판결 요약
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체납자 재산처분에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때 세무공무원의 사해행위 인식시점이 제척기간 기산의 기준이 된다. 신고납부 체납 사안은 부과담당자가 세무조사 종사직원이 아니므로 재산현황조사서 작성도 필수 아님을 확인하였다.
#조세채권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제척기간 #세무공무원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취소원인 인식의 기준은 누구인가요?
답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취소원인 인식 여부는 해당 조세채권의 추심·보전 업무를 맡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나-79509 판결은 국가 조세채권 관련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제척기간 기산점에 있어 업무담당 세무공무원 인식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제척기간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사해행위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모두 인식한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나-79509 판결에 따르면 사해행위 관련 전반적 검토가 이뤄진 시점에서 국가도 취소원인을 인식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진신고 후 미납 체납(부과처분)에서는 재산현황조사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답변
자진신고 후 미납으로 인한 체납에서는 부과담당자가 세무조사 종사직원이 아니므로 재산현황조사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나-79509 판결은 세무조사 결정분이 아닌 단순 신고·미납 체납에선 부과담당자가 재산현황조사서 작성 주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4. 체납처분 때 독촉기한 경과 시 재산현황조사서 작성이 곧바로 이뤄졌다고 추정할 수 있나요?
답변
2018년 당시 규정상 재산현황조사서가 독촉기한 경과시 곧바로 작성됐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나-79509 판결은 2020년 도입 훈령 전 2018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엔 관련 규정이 없어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함. 또한 세무조사 결정분이 아닌 직접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된 경우 부과처분 담당자가 세무조사 종사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795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2023. 4. 5.

판 결 선 고

2023. 5.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신BB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신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8. 5.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본안 전 항변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최초로 신BB에 대한 재산현황조사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알게 된 날이라고 주장하는 2020. 9. 14.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 중 하나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독촉 납부기한인 2018. 9. 20.로부터 약 2년이나 경과한 시점으로 이를 최초로 작성된 재산현황조사서라고 믿기 어렵고, 2020. 9. 14.에 작성된 재산현황조사서가 2곳의 세무서에서 신BB에 대하여 최초에 작성된 조사서가 과연 맞는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는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서 원고가 2020. 9. 14.경 신B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이러한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은 원고가 신BB의 체납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사실과 같이 개별적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체납자 신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일괄조사하고 그 가액을 조사하는 등 사해행위 요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마쳐야만 가능하다. 원고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신BB의 사해의사를 알게 된 시점에 관한 판단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제3쪽 10 ~ 17줄의 기재와 같다.

2) 한편, 피고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재산현황조사서 작성이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 건이 체납징세과장에게 인계될 당시 재산현황조사서가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2조(체납처분의 사전대비)는 ⁠‘세무조사(지방국세청 조사분 포함) 종사직원은 조사 및 자료결정과정에서 1,000만 원(2급지의 경우 500만 원)이상의 납세고지가 예상되는 경우에 재산현황도 함께 확인하여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하고 이를 결정결의서에 덧붙여 보고하고, 납세고지가 다른 세무서 소관일 경우 재산조사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신속하게 체납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재산현황조사서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종사직원이 조사 및 자료결정과정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세무조사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신속한 체납처분이 요구될 때에 작성하는 서류로 보이고, 신BB의 경우와 같이 세무조사 결정분이 아닌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관련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처분에 이르게 경우 부과처분 담당자가 세무조사 종사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담당자의 부과결정시 재산현황조사서의 작성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피고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2항 제1문에 따르면 ⁠‘부과과장은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자의 전화번호, 과세경위 등 체납자에 대한 수집정보를 기록한 체납명세서 뿐만 아니라, 제92조 제2항의 재산현황조사서 사본도 독촉장 발부대장과 함께 체납징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문에서, ⁠‘이 경우 채권일실의 우려가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이 있는 때에는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내용을 체납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징세과장에게 인계될 당시 재산현황조사서가 작성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위 규정은 2020. 7. 1. 공포된 국세청훈령 제2377호에 의해 신설된 것으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 독촉납부기한 대상이 속한 2018년에 적용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별지2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5.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나79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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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조세채권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인식기준 및 제척기간 기산점

인천지방법원 2021나79509
판결 요약
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체납자 재산처분에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때 세무공무원의 사해행위 인식시점이 제척기간 기산의 기준이 된다. 신고납부 체납 사안은 부과담당자가 세무조사 종사직원이 아니므로 재산현황조사서 작성도 필수 아님을 확인하였다.
#조세채권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제척기간 #세무공무원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취소원인 인식의 기준은 누구인가요?
답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취소원인 인식 여부는 해당 조세채권의 추심·보전 업무를 맡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나-79509 판결은 국가 조세채권 관련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제척기간 기산점에 있어 업무담당 세무공무원 인식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제척기간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사해행위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모두 인식한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나-79509 판결에 따르면 사해행위 관련 전반적 검토가 이뤄진 시점에서 국가도 취소원인을 인식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진신고 후 미납 체납(부과처분)에서는 재산현황조사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답변
자진신고 후 미납으로 인한 체납에서는 부과담당자가 세무조사 종사직원이 아니므로 재산현황조사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나-79509 판결은 세무조사 결정분이 아닌 단순 신고·미납 체납에선 부과담당자가 재산현황조사서 작성 주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4. 체납처분 때 독촉기한 경과 시 재산현황조사서 작성이 곧바로 이뤄졌다고 추정할 수 있나요?
답변
2018년 당시 규정상 재산현황조사서가 독촉기한 경과시 곧바로 작성됐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나-79509 판결은 2020년 도입 훈령 전 2018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엔 관련 규정이 없어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함. 또한 세무조사 결정분이 아닌 직접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된 경우 부과처분 담당자가 세무조사 종사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795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2023. 4. 5.

판 결 선 고

2023. 5.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신BB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신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8. 5.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본안 전 항변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최초로 신BB에 대한 재산현황조사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알게 된 날이라고 주장하는 2020. 9. 14.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 중 하나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독촉 납부기한인 2018. 9. 20.로부터 약 2년이나 경과한 시점으로 이를 최초로 작성된 재산현황조사서라고 믿기 어렵고, 2020. 9. 14.에 작성된 재산현황조사서가 2곳의 세무서에서 신BB에 대하여 최초에 작성된 조사서가 과연 맞는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는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서 원고가 2020. 9. 14.경 신B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이러한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은 원고가 신BB의 체납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사실과 같이 개별적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체납자 신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일괄조사하고 그 가액을 조사하는 등 사해행위 요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마쳐야만 가능하다. 원고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신BB의 사해의사를 알게 된 시점에 관한 판단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제3쪽 10 ~ 17줄의 기재와 같다.

2) 한편, 피고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재산현황조사서 작성이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 건이 체납징세과장에게 인계될 당시 재산현황조사서가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2조(체납처분의 사전대비)는 ⁠‘세무조사(지방국세청 조사분 포함) 종사직원은 조사 및 자료결정과정에서 1,000만 원(2급지의 경우 500만 원)이상의 납세고지가 예상되는 경우에 재산현황도 함께 확인하여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하고 이를 결정결의서에 덧붙여 보고하고, 납세고지가 다른 세무서 소관일 경우 재산조사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신속하게 체납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재산현황조사서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종사직원이 조사 및 자료결정과정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세무조사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신속한 체납처분이 요구될 때에 작성하는 서류로 보이고, 신BB의 경우와 같이 세무조사 결정분이 아닌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관련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처분에 이르게 경우 부과처분 담당자가 세무조사 종사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담당자의 부과결정시 재산현황조사서의 작성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피고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2항 제1문에 따르면 ⁠‘부과과장은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자의 전화번호, 과세경위 등 체납자에 대한 수집정보를 기록한 체납명세서 뿐만 아니라, 제92조 제2항의 재산현황조사서 사본도 독촉장 발부대장과 함께 체납징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문에서, ⁠‘이 경우 채권일실의 우려가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이 있는 때에는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내용을 체납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징세과장에게 인계될 당시 재산현황조사서가 작성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위 규정은 2020. 7. 1. 공포된 국세청훈령 제2377호에 의해 신설된 것으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 독촉납부기한 대상이 속한 2018년에 적용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별지2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5.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나79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