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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금지특약의 유무와 추인시 채권양도의 효력은?

창원지방법원 2022나53911
판결 요약
양도금지특약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거나,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이 없으면 채권양도는 유효합니다. 채무자가 일부 변제로 채권양도에 승낙·추인하면 그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문서에 계약자 명시 부재, 실질적 확인 곤란, 일부 변제 등의 사정으로 원고의 채권양도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양도 #양도금지특약 #중대한 과실 #선의의 제3자 #추인
질의 응답
1. 양도금지특약이 있다고 주장하면 언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나요?
답변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채무자가 그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나-53911 판결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자가 악의·중과실을 주장·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채권증서 존재만으로 중과실을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계약서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서상 당사자 표시·날짜가 없거나 체결 사실이 불분명하면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나-53911 판결은 계약서에 당사자 표시, 날자, 체결사실 입증이 없다면 금지특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일부금액을 지급한 경우 전체 채권양도의 승낙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채권으로 한정한 자료가 없고, 일부금액이 지급됐다면 전체 채권양도 승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나-53911 판결은 채무자가 일부 지급에 개별 지정이 없으면 전체 채권양도 추인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사후에 채권양도를 승낙하면 기존 금지특약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사후 승낙이나 추인을 하면 금지특약을 이유로 무효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나-53911 판결은 승낙 후에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유효하게 되고, 금지특약 근거한 공탁 등으로 효력 취소·무효화 불가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계약서에 양도제한특약이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거래처의 추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채권 양도는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5391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주식회사 XXXX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MMMM, NNNN 주식회사, JJJJ공단 사이에, QQQQ 주식회사가 2015. 12.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152,811,263원 중 140,801,785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MMMM, NNNN 주식회사, JJJJ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MMMM, NNNN 주식회사, JJJJ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MMMM, NNNN 주식회사, JJJJ공단 사이에, QQQQ 주식회사가 2015. 12.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년 금제000호로 공탁한 152,811,263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WWWW주식회사(이하 ⁠‘WWWW’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GGG, HHH, FFF, 주식회사 DDDD, 피고(선정당사자) 류SS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취하로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9. WWWW과 사이에 WWWW이 QQQQ 주식회사(이하 ⁠‘QQQQ’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제작 납품 대금 채권 258,235,468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WWWW이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원고는 2015. 7. 10. WWWW을 대리하여 QQQQ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QQQQ은, 2015.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및 통지에 따라 117,433,683원을 지급하였으나, 2015. 12.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년 금제1501호로 WWWW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에 양도금지특약이 있어 채권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채권양도와 채권압류가 경합한다는 점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152,811,263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 공탁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 채권에 양도제한특약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양도제한특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WWWW과 QQQQ 사이의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가사 원고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QQQQ은 2015. 7. 23. 원고에게 117,433,683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무효인 채권양도행위를 추인하는 채무자의 승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WWWW과 QQQQ 사이에 체결한 자재거래 기본계약서에 양도제한특약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또한 QQQQ이 이 사건 양수금의 일부인 117,433,683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117,433,683원에 대해서는 사후 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일부 추인되어 일부 유효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해서는 사후 승낙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양도 채권에 양도제한특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QQQQ이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탁금을 혼합공탁하면서 제출한 자재거래 기본계약서(이하 ⁠‘이 사건 자재거래 기본계약서’라 한다) 제28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는 ⁠“을은 갑(QQQQ)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본계약 등에 의하여 갑과의 사이에 발생된 일체의 권리 의무(채권, 채무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갑이 전항을 승인한 경우라도 을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채권양도에 채무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도록 한 것으로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이 법원의 QQQQ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재거래 기본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표시가 없고, QQQQ과 이 사건 자재거래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한 회사명 역시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날짜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자재거래 기본계약서가 QQQQ과 WWWW 사이에 체결한 문서라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QQQQ이 이 사건 공탁금 공탁시 작성한 공탁서 및 이에 첨부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QQQQ과 WWWW 사이의 계약과 관련된 기재, 즉 구체적 계약내용, 계약시기, 대금을 정한 자료가 없다), ③ 당심의 문서제출명령에 QQQQ은 WWWW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 일체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계약 당시 담당자 또한 퇴사하여 저장본도 확인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④ QQQQ은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이후인 2015. 7. 23.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117,433,683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재거래 기본계약서가 WWWW과 QQQQ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재거래 기본계약서에 기재된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조항을 전제로 이 사건 채권양도 채권에 양도제한특약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양도제한특약에 대한 원고의 고의 내지 중과실의 존부

1) 관련 법리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도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

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대법원 2010. 5.13. 선고 2010다8310 등 참조).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거래에 있어 양도대상인 지명채권의 행사 등에 그 채권증서(계약서 등)의 소지·제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만큼 양도·양수 당사자 간에 그 채권증서를 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실정이고, 또한 수수하더라도 양수인이 그 채권증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아예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통상의 주된 관심사인 채권금액, 채권의 행사시기 등에만 치중한 채 전반적·세부적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체 계약조항의 수, 양도금지 특약조항의 위치나 형상 등에 따라서는 채권증서의 일일이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간단히 훑어보는 정도만으로는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수수되어 양수

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특약도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알

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간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그 존재와 내용을 알아차

릴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

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는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참조).

2) 판단

가사 WWWW과 QQQQ 사이의 계약 관계에 있어 그 대금채권에 대한 양도제한특약이 존재하고 나아가 그러한 특약이 원고와 같은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재거래 기본계약서의 계약당사자인 QQQQ 역시 이 사건 채권양도양도 채권에 양도제한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5. 7. 23.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에 따라 원고에게 117,433,683원을 지급한 점, ② WWWW과 QQQQ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양도제한특약이 어떤 형식․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권양도금지특약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았거나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일반적으로 채권양도 시에 반드시 양도 대상이 되는 채권의 발생근거가 되는 처분문서를 확인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재거래 계약에서 채권양도금지특약이 부가된다는 보편적인 인식 또는 관행이 업계 관련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을나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QQQQ과 WWWW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일종인 조선업종 자재거래의 표준기본계약서에는 정형화된 채권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되어 있으나, 조선업종 자재의 공급만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산업기계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위와 같은 조선업종 자재거래의 표준기본계약내역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 QQQQ의 승낙 여부

1) 관련법리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2817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등 참조). 또한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하는바(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행위 추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금지특

약이 있는 채권의 채권양도에 대한 추인 이후 금지특약을 이유로 공탁하였다고 하더라 도 확정적으로 유효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사 WWWW과 QQQQ 사이의 계약 관계에 있어 그 대금채권에 대한 양도제한특약이 존재하고, 원고가 양도제한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라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QQQQ은 2015.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및 통지에 따라 117,433,683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QQQQ의 추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2015. 7. 23.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유효한 점(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비록 QQQQ이 자재구입 대금 중 일부인 117,433,68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117,433,683원’에 한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를 승낙하였을 뿐 ⁠‘전체’에 대한 묵시적 승낙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WWWW이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상채권을 ⁠‘258,235,468원’으로 기재하였을 뿐 개별 채권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QQQQ에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할 때에도 대상채권 금액만을 통지하였으며, QQQQ이 원고에게 117,433,683원을 지급할 때에도 특정 채권을 특정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바, QQQQ이 원고에게 자재구입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채권양도 전체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의 채권양도에 대한 추인이후 금지특약을 이유로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유효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들의 채권가압류 등이 삼성공업에 도달한 일자는 아래 표와 같은 바, 피고

들의 채권압류 등은 QQQQ이 이 사건 채권양도를 승낙한 이후 비로소 QQQQ 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2015. 7. 23. 기준으로 피고들과의 관계에 있어 선순위 채

권양수인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QQQQ의 일부 변제는 무효인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를 추인하는 채무자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승낙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가 유효한 것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2015. 6. 19. WWWW과 사이에 WWWW이 QQQQ에 대하여 가지는 제작 납품 대금 채권 258,235,468원을 양수하였고, 2015. 7. 10. WWWW을 대리하여 QQQQ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QQQQ이 2015. 7. 23. 원고에게 117,433,683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MMMM, NNNN 주식회사,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152,811,263원 중 140,801,785원(= 이 사건 채권양도금액 258,235,468원 – QQQQ이 원고에게변제한 금액 117,433,68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위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나53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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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금지특약의 유무와 추인시 채권양도의 효력은?

창원지방법원 2022나53911
판결 요약
양도금지특약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거나,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이 없으면 채권양도는 유효합니다. 채무자가 일부 변제로 채권양도에 승낙·추인하면 그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문서에 계약자 명시 부재, 실질적 확인 곤란, 일부 변제 등의 사정으로 원고의 채권양도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양도 #양도금지특약 #중대한 과실 #선의의 제3자 #추인
질의 응답
1. 양도금지특약이 있다고 주장하면 언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나요?
답변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채무자가 그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나-53911 판결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자가 악의·중과실을 주장·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채권증서 존재만으로 중과실을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계약서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서상 당사자 표시·날짜가 없거나 체결 사실이 불분명하면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나-53911 판결은 계약서에 당사자 표시, 날자, 체결사실 입증이 없다면 금지특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일부금액을 지급한 경우 전체 채권양도의 승낙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채권으로 한정한 자료가 없고, 일부금액이 지급됐다면 전체 채권양도 승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나-53911 판결은 채무자가 일부 지급에 개별 지정이 없으면 전체 채권양도 추인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사후에 채권양도를 승낙하면 기존 금지특약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사후 승낙이나 추인을 하면 금지특약을 이유로 무효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나-53911 판결은 승낙 후에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유효하게 되고, 금지특약 근거한 공탁 등으로 효력 취소·무효화 불가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계약서에 양도제한특약이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거래처의 추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채권 양도는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5391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주식회사 XXXX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MMMM, NNNN 주식회사, JJJJ공단 사이에, QQQQ 주식회사가 2015. 12.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152,811,263원 중 140,801,785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MMMM, NNNN 주식회사, JJJJ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MMMM, NNNN 주식회사, JJJJ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MMMM, NNNN 주식회사, JJJJ공단 사이에, QQQQ 주식회사가 2015. 12.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년 금제000호로 공탁한 152,811,263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WWWW주식회사(이하 ⁠‘WWWW’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GGG, HHH, FFF, 주식회사 DDDD, 피고(선정당사자) 류SS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취하로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9. WWWW과 사이에 WWWW이 QQQQ 주식회사(이하 ⁠‘QQQQ’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제작 납품 대금 채권 258,235,468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WWWW이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원고는 2015. 7. 10. WWWW을 대리하여 QQQQ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QQQQ은, 2015.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및 통지에 따라 117,433,683원을 지급하였으나, 2015. 12.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년 금제1501호로 WWWW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에 양도금지특약이 있어 채권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채권양도와 채권압류가 경합한다는 점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152,811,263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 공탁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 채권에 양도제한특약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양도제한특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WWWW과 QQQQ 사이의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가사 원고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QQQQ은 2015. 7. 23. 원고에게 117,433,683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무효인 채권양도행위를 추인하는 채무자의 승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WWWW과 QQQQ 사이에 체결한 자재거래 기본계약서에 양도제한특약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또한 QQQQ이 이 사건 양수금의 일부인 117,433,683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117,433,683원에 대해서는 사후 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일부 추인되어 일부 유효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해서는 사후 승낙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양도 채권에 양도제한특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QQQQ이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탁금을 혼합공탁하면서 제출한 자재거래 기본계약서(이하 ⁠‘이 사건 자재거래 기본계약서’라 한다) 제28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는 ⁠“을은 갑(QQQQ)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본계약 등에 의하여 갑과의 사이에 발생된 일체의 권리 의무(채권, 채무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갑이 전항을 승인한 경우라도 을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채권양도에 채무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도록 한 것으로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이 법원의 QQQQ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재거래 기본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표시가 없고, QQQQ과 이 사건 자재거래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한 회사명 역시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날짜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자재거래 기본계약서가 QQQQ과 WWWW 사이에 체결한 문서라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QQQQ이 이 사건 공탁금 공탁시 작성한 공탁서 및 이에 첨부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QQQQ과 WWWW 사이의 계약과 관련된 기재, 즉 구체적 계약내용, 계약시기, 대금을 정한 자료가 없다), ③ 당심의 문서제출명령에 QQQQ은 WWWW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 일체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계약 당시 담당자 또한 퇴사하여 저장본도 확인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④ QQQQ은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이후인 2015. 7. 23.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117,433,683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재거래 기본계약서가 WWWW과 QQQQ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재거래 기본계약서에 기재된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조항을 전제로 이 사건 채권양도 채권에 양도제한특약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양도제한특약에 대한 원고의 고의 내지 중과실의 존부

1) 관련 법리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도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

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대법원 2010. 5.13. 선고 2010다8310 등 참조).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거래에 있어 양도대상인 지명채권의 행사 등에 그 채권증서(계약서 등)의 소지·제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만큼 양도·양수 당사자 간에 그 채권증서를 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실정이고, 또한 수수하더라도 양수인이 그 채권증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아예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통상의 주된 관심사인 채권금액, 채권의 행사시기 등에만 치중한 채 전반적·세부적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체 계약조항의 수, 양도금지 특약조항의 위치나 형상 등에 따라서는 채권증서의 일일이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간단히 훑어보는 정도만으로는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수수되어 양수

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특약도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알

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간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그 존재와 내용을 알아차

릴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

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는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참조).

2) 판단

가사 WWWW과 QQQQ 사이의 계약 관계에 있어 그 대금채권에 대한 양도제한특약이 존재하고 나아가 그러한 특약이 원고와 같은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재거래 기본계약서의 계약당사자인 QQQQ 역시 이 사건 채권양도양도 채권에 양도제한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5. 7. 23.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에 따라 원고에게 117,433,683원을 지급한 점, ② WWWW과 QQQQ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양도제한특약이 어떤 형식․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권양도금지특약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았거나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일반적으로 채권양도 시에 반드시 양도 대상이 되는 채권의 발생근거가 되는 처분문서를 확인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재거래 계약에서 채권양도금지특약이 부가된다는 보편적인 인식 또는 관행이 업계 관련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을나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QQQQ과 WWWW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일종인 조선업종 자재거래의 표준기본계약서에는 정형화된 채권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되어 있으나, 조선업종 자재의 공급만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산업기계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위와 같은 조선업종 자재거래의 표준기본계약내역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 QQQQ의 승낙 여부

1) 관련법리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2817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등 참조). 또한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하는바(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행위 추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금지특

약이 있는 채권의 채권양도에 대한 추인 이후 금지특약을 이유로 공탁하였다고 하더라 도 확정적으로 유효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사 WWWW과 QQQQ 사이의 계약 관계에 있어 그 대금채권에 대한 양도제한특약이 존재하고, 원고가 양도제한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라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QQQQ은 2015.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및 통지에 따라 117,433,683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QQQQ의 추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2015. 7. 23.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유효한 점(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비록 QQQQ이 자재구입 대금 중 일부인 117,433,68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117,433,683원’에 한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를 승낙하였을 뿐 ⁠‘전체’에 대한 묵시적 승낙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WWWW이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상채권을 ⁠‘258,235,468원’으로 기재하였을 뿐 개별 채권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QQQQ에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할 때에도 대상채권 금액만을 통지하였으며, QQQQ이 원고에게 117,433,683원을 지급할 때에도 특정 채권을 특정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바, QQQQ이 원고에게 자재구입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채권양도 전체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의 채권양도에 대한 추인이후 금지특약을 이유로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유효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들의 채권가압류 등이 삼성공업에 도달한 일자는 아래 표와 같은 바, 피고

들의 채권압류 등은 QQQQ이 이 사건 채권양도를 승낙한 이후 비로소 QQQQ 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2015. 7. 23. 기준으로 피고들과의 관계에 있어 선순위 채

권양수인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QQQQ의 일부 변제는 무효인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를 추인하는 채무자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승낙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가 유효한 것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2015. 6. 19. WWWW과 사이에 WWWW이 QQQQ에 대하여 가지는 제작 납품 대금 채권 258,235,468원을 양수하였고, 2015. 7. 10. WWWW을 대리하여 QQQQ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QQQQ이 2015. 7. 23. 원고에게 117,433,683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MMMM, NNNN 주식회사,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152,811,263원 중 140,801,785원(= 이 사건 채권양도금액 258,235,468원 – QQQQ이 원고에게변제한 금액 117,433,68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위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나53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