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으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531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강XX 외 1 |
피 고 |
양산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25. |
판 결 선 고 |
2023. 10. 2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22. 원고 강XX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202,500원, 원고 이YY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202,50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 QQ WW구 EE동 000-0 RRR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였다.
나. 원고 이YY는 경상남도 UU시 II읍 PP리 000-0 대 199.7㎡를 매수한 다음 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8. 7.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21. 6. 30. 고AA에게 종전 주택을 890,000,000원에 양도하고(2021.5. 29. 매매, 2021. 7. 1. 소유권이전등기), 2021. 8. 31. 피고에 양도소득금액 각 326,837,500원, 과세표준 각 324,337,500원, 산출세액 각 169,202,500원으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분할 납부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1. 11. 10. 피고에 일시적 2주택 보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18. 6. 21.이고, 종전 주택의 양도일인 2021. 6. 30.과 3년 이내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1. 11. 22.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8.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신규 주택은 2018. 6. 21. 형식적으로 사용승인서가 교부되기는 하였으나 여러 가지 하자들로 인해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신규 주택의취득시기를 실제 원고들이 입주한 2018. 8. 17.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018. 7.3.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적용하여 취득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해석이다.
(2) 원고 이미는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 1세대 2주택의 일시적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1. 3. 30.과 2021. 4. 9. 두 차례 문의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원고들은 신규 주택의 등기접수일인 2018. 7. 3.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인 2021. 6. 30.경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종전 공적견해표명과 달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제1호 }.
한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데 (소득세법 제98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고,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2017. 3. 23. 신규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7. 8. 11. 착공한 사실, 원고들이 위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8. 6. 21.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 이미가 2018. 7. 3. 신규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접수하여 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들이 2021. 5. 29. 매매를 원인으로 2021. 7. 1. 종전 주택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고경난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들이 2018. 7. 18. 이사하여 신규주택에 입주한 후 같은 날 원고 강XX이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들이 2018. 10. 8. 신규주택의 공사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신규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인 2018. 6. 21.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1. 7. 1. 종전 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8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신규 주택 사용승인일인 2018. 6. 21. 이후에도 2018. 9. 경까지 계속된 하자 보수 공사로 입주에 지장이 발생하였고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사용승인 당시에는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위 날짜를 주택의 취득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한편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 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 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
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
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
그런데 원고들의 위와 같은 해석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불분명하게 하고 나아가 자산의 소유자에 의해 취득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므로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의제 규정을 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21. 3. 및 4.경 관할세무서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질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질의와 담당공무원의 답변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위 질의응답의 경위, 목적, 담당 공무원의 지위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담당공무원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칠 뿐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구단53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으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531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강XX 외 1 |
피 고 |
양산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25. |
판 결 선 고 |
2023. 10. 2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22. 원고 강XX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202,500원, 원고 이YY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202,50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 QQ WW구 EE동 000-0 RRR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였다.
나. 원고 이YY는 경상남도 UU시 II읍 PP리 000-0 대 199.7㎡를 매수한 다음 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8. 7.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21. 6. 30. 고AA에게 종전 주택을 890,000,000원에 양도하고(2021.5. 29. 매매, 2021. 7. 1. 소유권이전등기), 2021. 8. 31. 피고에 양도소득금액 각 326,837,500원, 과세표준 각 324,337,500원, 산출세액 각 169,202,500원으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분할 납부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1. 11. 10. 피고에 일시적 2주택 보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18. 6. 21.이고, 종전 주택의 양도일인 2021. 6. 30.과 3년 이내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1. 11. 22.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8.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신규 주택은 2018. 6. 21. 형식적으로 사용승인서가 교부되기는 하였으나 여러 가지 하자들로 인해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신규 주택의취득시기를 실제 원고들이 입주한 2018. 8. 17.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018. 7.3.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적용하여 취득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해석이다.
(2) 원고 이미는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 1세대 2주택의 일시적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1. 3. 30.과 2021. 4. 9. 두 차례 문의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원고들은 신규 주택의 등기접수일인 2018. 7. 3.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인 2021. 6. 30.경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종전 공적견해표명과 달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제1호 }.
한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데 (소득세법 제98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고,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2017. 3. 23. 신규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7. 8. 11. 착공한 사실, 원고들이 위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8. 6. 21.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 이미가 2018. 7. 3. 신규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접수하여 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들이 2021. 5. 29. 매매를 원인으로 2021. 7. 1. 종전 주택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고경난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들이 2018. 7. 18. 이사하여 신규주택에 입주한 후 같은 날 원고 강XX이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들이 2018. 10. 8. 신규주택의 공사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신규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인 2018. 6. 21.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1. 7. 1. 종전 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8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신규 주택 사용승인일인 2018. 6. 21. 이후에도 2018. 9. 경까지 계속된 하자 보수 공사로 입주에 지장이 발생하였고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사용승인 당시에는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위 날짜를 주택의 취득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한편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 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 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
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
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
그런데 원고들의 위와 같은 해석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불분명하게 하고 나아가 자산의 소유자에 의해 취득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므로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의제 규정을 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21. 3. 및 4.경 관할세무서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질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질의와 담당공무원의 답변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위 질의응답의 경위, 목적, 담당 공무원의 지위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담당공무원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칠 뿐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구단53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