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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7431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가 설정됐으나 완결권이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소유자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조세채권자인 국가도 채무자 대위로 그 의무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가 설정된 후 10년이 지났다면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므로, 이후에는 소유자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7431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하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를 국가(세무서 등)에서 대위로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무자력 채무자(소유자)가 존재하고,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국가가 채무자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7431 판결은 원고(대한민국)가 무자력 상태인 양도소득세 체납자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난 뒤 승소판결을 받아도 말소등기 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제척기간 경과 후의 권리행사는 무효이므로, 승소판결이 있더라도 가등기 말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7431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 후의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소에 대해 승소판결이 있더라도, 가등기 말소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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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은 홍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743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23. 4. 18.

판 결 선 고

2023. 5. 16.

주 문

1. 피고들은 홍AA에게 ○○도 □□군 △△면 ◇◇리 xxx-x 전 x,xxx㎡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홍AA은 현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고 그 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

홍AA의 국세체납내역(20xx. x. x. 현재)

관할관서

세목

고지세액

납부기한

체납액(원)

비고

○○○○

양도세

xxx,xxx,xxx

20xx-xx-xx

xxx,xxx,xxx

합계

1건

xxx,xxx,xxx

 나. 주문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홍AA은 20xx. xx. xx.경 피고들과 사이에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각각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피고들은 그 후 10년 동안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다. 홍AA의 적극재산액은 주문 기재 토지의 가액 xx,xxx,xxx원, 소극재산액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액 xxx,xxx,xxx원으로서, 홍AA은 채무초과의 무자력상태에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매매예약에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는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는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 홍AA 사이의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xx. xx. xx.부터 10년이 되는 20xx. xx. xx.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하였고, 홍AA은 주문 기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홍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상태에 있는 홍AA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홍AA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xx가단xxx호로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홍AA을 상대로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는 위와 같은 소는,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일인 20xx. xx. xx.부터 10년이 되는 20xx. xx. xx.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것이 주장 자체에서 명백하므로,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피고들이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홍AA에게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5. 1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7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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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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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가 설정된 후 10년이 지났다면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므로, 이후에는 소유자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7431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하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를 국가(세무서 등)에서 대위로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무자력 채무자(소유자)가 존재하고,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국가가 채무자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7431 판결은 원고(대한민국)가 무자력 상태인 양도소득세 체납자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난 뒤 승소판결을 받아도 말소등기 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제척기간 경과 후의 권리행사는 무효이므로, 승소판결이 있더라도 가등기 말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7431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 후의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소에 대해 승소판결이 있더라도, 가등기 말소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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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은 홍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743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23. 4. 18.

판 결 선 고

2023. 5. 16.

주 문

1. 피고들은 홍AA에게 ○○도 □□군 △△면 ◇◇리 xxx-x 전 x,xxx㎡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홍AA은 현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고 그 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

홍AA의 국세체납내역(20xx. x. x. 현재)

관할관서

세목

고지세액

납부기한

체납액(원)

비고

○○○○

양도세

xxx,xxx,xxx

20xx-xx-xx

xxx,xxx,xxx

합계

1건

xxx,xxx,xxx

 나. 주문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홍AA은 20xx. xx. xx.경 피고들과 사이에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각각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피고들은 그 후 10년 동안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다. 홍AA의 적극재산액은 주문 기재 토지의 가액 xx,xxx,xxx원, 소극재산액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액 xxx,xxx,xxx원으로서, 홍AA은 채무초과의 무자력상태에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매매예약에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는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는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 홍AA 사이의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xx. xx. xx.부터 10년이 되는 20xx. xx. xx.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하였고, 홍AA은 주문 기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홍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상태에 있는 홍AA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홍AA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xx가단xxx호로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홍AA을 상대로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는 위와 같은 소는,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일인 20xx. xx. xx.부터 10년이 되는 20xx. xx. xx.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것이 주장 자체에서 명백하므로,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피고들이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홍AA에게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5. 1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7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