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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 재화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 여부

대법원 2014두36983
판결 요약
합법적 거래가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재화 공급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두고 판단합니다.
#불법거래 #재화공급 #부가가치세 #세금 부과 #합법성
질의 응답
1. 불법적 거래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983 사건에서 합법적 거래가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적으로 금지된 거래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거래가 금지되어 있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983 판결은 거래의 합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재화의 공급 자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불법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불법거래이더라도 재화의 공급 사실 자체가 인정되면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983 판결에서 불법거래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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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당시 일반대리점간이나 주유소 사이의 거래는 합법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합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69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창원)2013누10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0. 선고 대법원 2014두369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