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매출장부에서 고의로 이를 누락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 허위 매출의 액수 및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의 일부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여 부가가치세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구합11144 부가가치세세부과처분등 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5.
판 결 선 고 2023. 02. 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1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의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101,089,460원의 부과처분과, 표2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의 ‘고지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합계 49,688,9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6.부터 2016. 12. 31.까지 AAAA이라는 상호로 신발 부속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2012년 1기~2016년 2기까지 매입처인 BBBB주식회사(이하 ‘BBBB’이라 한다)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총 공급가액 합계액이 1,976,541,300원인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위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211,196,700원,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2,743,5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금정세무서장은 2017. 6. 8.~2017. 8. 7. B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1,563,118,590원이 과다기재되었다고 보아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CCC세무서장은 원고의 소명을 거친 후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이 1,012,328,114원이라고 보았고, 원고는 위 금액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5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 2020. 1. 2. 2014년 2기~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109,126,764원 및 2020. 4.경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71,546,732원을 각 수정신고하였다.
다. VV지방국세청장은 2020. 6. 4.~2020. 6. 19.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급가액 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상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도록 처분지시하였다.
라. 피고1)는 이에 따라 2021. 5. 13.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2012년 1기~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101,089,460원 및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49,688,9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참조
나.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 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한편,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나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4 내지 2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들이 대출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BBBB에게 실제 매출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발행해주지 않으면 거래가 계속되지 않아 실제 매출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었던 사실, 원고가 가공 매출로 인정하고 수정신고한 비율은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매입가액 합계의 71.52%이고 그 금액은 합계 1,012,328,114원에 이르는 사실, BBBB의 매입, 매출을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 내역 상 원고와의 거래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약 21%에 불과하고, 그 차액은 1,547,089,61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매출장부에서 고의로 이를 누락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BBBB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 허위 매출의 액수 및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BBBB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의 일부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여 부가가치세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BBBB으로부터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2년 1기~2016년 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및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2)의 ‘부정행위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세율 40%의 적용대상이므로, 이를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을 들어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는 구 국세기본법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불성실가산세의 적용세율에 관한 판결로서,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2조3) 제3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의 가산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의 1%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취가 일률적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제47조의3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국세기본법상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당초 원고의 관할 세무서는 CCC세무서였으나, 2020. 4. 3. DD세무서가 신설되면서 피고가 처분청이 되었다.
2)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제47조의3 제1항 제1호로 이동되었다.
2.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 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2.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매출장부에서 고의로 이를 누락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 허위 매출의 액수 및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의 일부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여 부가가치세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구합11144 부가가치세세부과처분등 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5.
판 결 선 고 2023. 02. 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1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의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101,089,460원의 부과처분과, 표2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의 ‘고지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합계 49,688,9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6.부터 2016. 12. 31.까지 AAAA이라는 상호로 신발 부속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2012년 1기~2016년 2기까지 매입처인 BBBB주식회사(이하 ‘BBBB’이라 한다)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총 공급가액 합계액이 1,976,541,300원인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위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211,196,700원,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2,743,5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금정세무서장은 2017. 6. 8.~2017. 8. 7. B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1,563,118,590원이 과다기재되었다고 보아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CCC세무서장은 원고의 소명을 거친 후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이 1,012,328,114원이라고 보았고, 원고는 위 금액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5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 2020. 1. 2. 2014년 2기~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109,126,764원 및 2020. 4.경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71,546,732원을 각 수정신고하였다.
다. VV지방국세청장은 2020. 6. 4.~2020. 6. 19.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급가액 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상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도록 처분지시하였다.
라. 피고1)는 이에 따라 2021. 5. 13.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2012년 1기~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101,089,460원 및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49,688,9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참조
나.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 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한편,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나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4 내지 2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들이 대출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BBBB에게 실제 매출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발행해주지 않으면 거래가 계속되지 않아 실제 매출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었던 사실, 원고가 가공 매출로 인정하고 수정신고한 비율은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매입가액 합계의 71.52%이고 그 금액은 합계 1,012,328,114원에 이르는 사실, BBBB의 매입, 매출을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 내역 상 원고와의 거래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약 21%에 불과하고, 그 차액은 1,547,089,61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매출장부에서 고의로 이를 누락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BBBB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 허위 매출의 액수 및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BBBB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의 일부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여 부가가치세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BBBB으로부터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2년 1기~2016년 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및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2)의 ‘부정행위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세율 40%의 적용대상이므로, 이를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을 들어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는 구 국세기본법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불성실가산세의 적용세율에 관한 판결로서,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2조3) 제3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의 가산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의 1%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취가 일률적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제47조의3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국세기본법상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당초 원고의 관할 세무서는 CCC세무서였으나, 2020. 4. 3. DD세무서가 신설되면서 피고가 처분청이 되었다.
2)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제47조의3 제1항 제1호로 이동되었다.
2.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 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2.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