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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의 증여계약 취소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20102
판결 요약
체납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체납자 #채권자 #국가청구
질의 응답
1. 국가가 체납자와 제3자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해 국가의 채권회수를 어렵게 하면 국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가단-120102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돼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증여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존에 등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가단-120102 판결은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된 이유는?
답변
피고의 변론이 없고 청구사실이 소명되면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가단-12010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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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1201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2. 10.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0000. 00. 0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2.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20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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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20102
판결 요약
체납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체납자 #채권자 #국가청구
질의 응답
1. 국가가 체납자와 제3자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해 국가의 채권회수를 어렵게 하면 국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가단-120102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돼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증여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존에 등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가단-120102 판결은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된 이유는?
답변
피고의 변론이 없고 청구사실이 소명되면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가단-12010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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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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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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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1201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2. 10.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0000. 00. 0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2.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20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