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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무효 주장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604
판결 요약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를 주장해도, 그 대표자 아님의 사실관계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 무효 불인정됨. 본 사건에서 법원은 등기상 대표이사임이 추정되고, 과세대상자 아님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처분 하자의 중대·명백성 불인정, 청구 기각.
#대표이사 명의대여 #종합소득세 부과 #등기상 대표자 #납세의무자 #하자의 중대명백성
질의 응답
1. 등기상 대표이사이지만 실제로는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경우라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604 판결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표자로 추정되며, 명의대여나 관여하지 않은 점이 외관상 명백할 때만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대표자가 아닌데도 과세처분을 받으면 언제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이 외관상 명백하다면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사실관계 확정에 다툼이 있으면 명백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604 판결은 과세요건 사실의 오인에 있어 외관상 명백하지 않을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 판례(2001두7268 등)에 따라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자 명의만 빌려준 경우 본인이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대표자로 활동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예: 명의대여 계약서, 실제 운영자의 명확한 증거 등)가 없는 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604 판결은 대표이사가 아니거나 명의대여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치료 진단서나 동료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

원 고

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76,578,231원의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0. 5.경 주식회사 ●●메디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2009 사업연도에 매출을 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원고가 2009. 9.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 3. 5. 폐업시까지 대표이사직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인정상여처분 자료(이 사건 회사의 매출누락분221,249,000원, 매입누락 매출환산이익 익금산입액 3,208,000원, 합계 소득금액 224,458,000원)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15.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6,578,231원을 결정한 다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23. 과세전적부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 되었다. 피고는 2012. 12. 5. 원고에게 위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최AA의 부탁으로 등기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도 관여한 바 없다. 관련 검찰 조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2009. 9. 4. 취임 이래 2010. 3. 5. 폐업 시(2014. 12. 1. 해산등기가 이루어짐)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에 제출한 자료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있던 시기에 원고가 병원치료를 받았던 내용이 있는 진단서’, ⁠‘원고가 목수로써 오랫동안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인적사항’일 뿐이고,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원고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여부는 원고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목수로써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진술 역시 객관적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전혀 밝히지 못하면서 대표자 명의를 승낙하면서 작성 하였다는 계약서 또한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불채택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그 명의를 대여했을 뿐이라거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2. 0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6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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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무효 주장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604
판결 요약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를 주장해도, 그 대표자 아님의 사실관계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 무효 불인정됨. 본 사건에서 법원은 등기상 대표이사임이 추정되고, 과세대상자 아님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처분 하자의 중대·명백성 불인정, 청구 기각.
#대표이사 명의대여 #종합소득세 부과 #등기상 대표자 #납세의무자 #하자의 중대명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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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상 대표이사이지만 실제로는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경우라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604 판결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표자로 추정되며, 명의대여나 관여하지 않은 점이 외관상 명백할 때만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대표자가 아닌데도 과세처분을 받으면 언제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이 외관상 명백하다면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사실관계 확정에 다툼이 있으면 명백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604 판결은 과세요건 사실의 오인에 있어 외관상 명백하지 않을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 판례(2001두7268 등)에 따라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자 명의만 빌려준 경우 본인이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대표자로 활동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예: 명의대여 계약서, 실제 운영자의 명확한 증거 등)가 없는 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604 판결은 대표이사가 아니거나 명의대여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치료 진단서나 동료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

원 고

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76,578,231원의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0. 5.경 주식회사 ●●메디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2009 사업연도에 매출을 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원고가 2009. 9.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 3. 5. 폐업시까지 대표이사직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인정상여처분 자료(이 사건 회사의 매출누락분221,249,000원, 매입누락 매출환산이익 익금산입액 3,208,000원, 합계 소득금액 224,458,000원)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15.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6,578,231원을 결정한 다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23. 과세전적부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 되었다. 피고는 2012. 12. 5. 원고에게 위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최AA의 부탁으로 등기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도 관여한 바 없다. 관련 검찰 조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2009. 9. 4. 취임 이래 2010. 3. 5. 폐업 시(2014. 12. 1. 해산등기가 이루어짐)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에 제출한 자료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있던 시기에 원고가 병원치료를 받았던 내용이 있는 진단서’, ⁠‘원고가 목수로써 오랫동안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인적사항’일 뿐이고,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원고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여부는 원고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목수로써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진술 역시 객관적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전혀 밝히지 못하면서 대표자 명의를 승낙하면서 작성 하였다는 계약서 또한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불채택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그 명의를 대여했을 뿐이라거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2. 0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6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