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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계약서와 증여세 추정 적용 판단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107
판결 요약
자녀로부터 금원을 차용했다는 계약서나 영수증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자력 취득이 어렵고 합리적 변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증여로 추정됩니다. 원고의 차용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용계약서 #자녀 #증여세 #증여추정 #자력취득
질의 응답
1. 자녀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이 있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차용계약서나 영수증 등 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 취득자의 자력 취득 능력이 부족하고 실제 변제 의사나 자력 등이 부족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107 판결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자력 증명이 부족할 때는 증여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차용계약서가 있는데 재산취득자에게 소득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재산취득자에게 일정한 직업·소득이 없고 자력 취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세법상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107 판결은 실제 자력이 없고 변제 능력이 부족한 경우 차용계약서로도 증여 추정을 뒤집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일부 금액을 상환했고 영수증 및 원천징수 신고까지 했다면 증여가 아닌가요?
답변
일부 상환·영수증 제출, 원천징수 신고 등의 사실만으로는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107 판결은 일부 반환·신고 등 사정만으로 증여세 추정을 부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증여세 추정을 뒤집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자금 취득 경로의 객관적 소명과 신빙성 있는 변제 능력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107 판결은 단순 문서 진정성만으로 부족하고 자력·변제능력 등 입증이 필요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영수증 등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자녀인 AAA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91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21.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0. 10.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9. 12. 16.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16. ○○ ○○구 ○○동 ****-* ○○○○○○ 제00층 제에이(A)동 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00억 0,000만 원에 취득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증여세(자금출처)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자녀인 AAA로부터 2019. 10. 10. 미화 xx만 달러(= xxx,xxx,xxx원, 이하 ⁠‘이 사건 외화’라 한다), 2019. 12. 16. x억 원(이하 ⁠‘이 사건 원화’라 하고, 이 사건 외화와 합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합계 x,xxx,xxx,xxx원을 증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1. 7. 12. 원고에게 2019. 10. 10.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9. 12. 16.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7호증, 을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과세관청은 사인이 체결한 계약을 존중하여 해당 법률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과세를 하여야 할 것인바,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고는 자녀인 AAA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적법하게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차용계약 관계를 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2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xx년생으로 자녀로는 AAA(19xx년생), BBB(19xx년생)가 있다. AAA는 2019. 1.경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 비거주자이고, 원고는 2019. 12. 6.부터 BBB와 이 사건 부동산에 주소를 두고 있다.

   2) 원고는 2015년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에도 일정한 직업이나 별도의 소득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도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현재 하는 일은 없고, ○○에 있는 농지에서 쌀 10가마 정도 받는 것 외에 소득도 없으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이너스 통장예금과 보유 토지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유지하고 있다. ⁠(AAA와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자금여력이 되지 않아 이자상환 기간을 장기로 계약하고 이자를 원금상환 시에 갚는 것으로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AAA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9. 10. 10. AAA로부터 이 사건 외화를 이자 연 4.6%, 차용기간 2019. 10. 10.부터 2024. 10. 1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계약서(Loan Agreement)를 작성하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 계약에 관한 금전대차계약 신고를 마쳤으며, 2019. 11. 27. AAA로부터 이 사건 원화를 이자 연 4.6%, 차용기간 2019. 12. 16.부터 2029. 12. 15.까지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한 공증도 받았다(이하 위 각 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

   4) 원고와 AAA는 이 사건 원화 지급과 관련하여 2019. 12. 16. 원고가 2029. 12. 15.까지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0,000만 원에 매도하고 AAA로부터 그 계약금으로 0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원화의 상환계획을 묻는 질문에 ⁠“증여해준 것으로 이자지급할 계획은 없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외화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실제로 증여한 것입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 사건 금원의 상환계획을 묻는 질문에 ⁠“0억 원(이 사건 원화를 가리킨다)은 증여받은 것이고 미화 00만 달러(이 사건 외화를 가리킨다)는 ○○○○○○ 아파트(이 사건 부동산을 가리킨다)를 팔아서 원리금을 상환할 예정입니다.”고 말하였다.

   6) 원고는 2022. 8. 12.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00억 원, 임대기간 2022. 11. 11.부터 2024. 11.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위 보증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위 보증금으로 AAA에 대한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에서 2022. 11. 22. AAA로부터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금원의 일부(이 사건 원화 전체에 대한 원리금, 이 사건 외화 중 000,000달러, 이 사건 외화 전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받고, AAA가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도 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참조).

     그리고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71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영수증 등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없었기에 자신을 지원하여줄 수 있는 자녀인 A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대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고도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나) 이러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 및 원고의 진술 내용에 더하여 이 사건 금원의 규모, 원고의 현재 나이, 직업, 경제상황 및 이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향후 변제자력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변제기인 2024년 또는 2029년에 자신의 자력으로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후 사망할 경우 이에 관한 상속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상속 과정에서 AAA 외에 BBB 또한 이 사건 금원의 증여로 인한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있는 등 AAA 입장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용의 측면에서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AAA는 직계존속인 원고 등을 경제적으로 지원 내지 부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향후 변제받을 것을 진정으로 의욕하면서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중 이 사건 원화 관련 계약서가 공증되었거나 이 사건 외화 관련 계약서를 토대로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위와 같은 판단을 달리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 또는 매도하여 그 보증금 또는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원고의 변제자력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으로 AAA에게 이 사건 금원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위 반환 부분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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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계약서와 증여세 추정 적용 판단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107
판결 요약
자녀로부터 금원을 차용했다는 계약서나 영수증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자력 취득이 어렵고 합리적 변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증여로 추정됩니다. 원고의 차용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용계약서 #자녀 #증여세 #증여추정 #자력취득
질의 응답
1. 자녀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이 있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차용계약서나 영수증 등 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 취득자의 자력 취득 능력이 부족하고 실제 변제 의사나 자력 등이 부족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107 판결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자력 증명이 부족할 때는 증여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차용계약서가 있는데 재산취득자에게 소득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재산취득자에게 일정한 직업·소득이 없고 자력 취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세법상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107 판결은 실제 자력이 없고 변제 능력이 부족한 경우 차용계약서로도 증여 추정을 뒤집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일부 금액을 상환했고 영수증 및 원천징수 신고까지 했다면 증여가 아닌가요?
답변
일부 상환·영수증 제출, 원천징수 신고 등의 사실만으로는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107 판결은 일부 반환·신고 등 사정만으로 증여세 추정을 부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증여세 추정을 뒤집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자금 취득 경로의 객관적 소명과 신빙성 있는 변제 능력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107 판결은 단순 문서 진정성만으로 부족하고 자력·변제능력 등 입증이 필요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영수증 등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자녀인 AAA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91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21.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0. 10.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9. 12. 16.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16. ○○ ○○구 ○○동 ****-* ○○○○○○ 제00층 제에이(A)동 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00억 0,000만 원에 취득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증여세(자금출처)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자녀인 AAA로부터 2019. 10. 10. 미화 xx만 달러(= xxx,xxx,xxx원, 이하 ⁠‘이 사건 외화’라 한다), 2019. 12. 16. x억 원(이하 ⁠‘이 사건 원화’라 하고, 이 사건 외화와 합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합계 x,xxx,xxx,xxx원을 증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1. 7. 12. 원고에게 2019. 10. 10.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9. 12. 16.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7호증, 을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과세관청은 사인이 체결한 계약을 존중하여 해당 법률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과세를 하여야 할 것인바,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고는 자녀인 AAA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적법하게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차용계약 관계를 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2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xx년생으로 자녀로는 AAA(19xx년생), BBB(19xx년생)가 있다. AAA는 2019. 1.경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 비거주자이고, 원고는 2019. 12. 6.부터 BBB와 이 사건 부동산에 주소를 두고 있다.

   2) 원고는 2015년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에도 일정한 직업이나 별도의 소득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도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현재 하는 일은 없고, ○○에 있는 농지에서 쌀 10가마 정도 받는 것 외에 소득도 없으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이너스 통장예금과 보유 토지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유지하고 있다. ⁠(AAA와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자금여력이 되지 않아 이자상환 기간을 장기로 계약하고 이자를 원금상환 시에 갚는 것으로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AAA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9. 10. 10. AAA로부터 이 사건 외화를 이자 연 4.6%, 차용기간 2019. 10. 10.부터 2024. 10. 1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계약서(Loan Agreement)를 작성하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 계약에 관한 금전대차계약 신고를 마쳤으며, 2019. 11. 27. AAA로부터 이 사건 원화를 이자 연 4.6%, 차용기간 2019. 12. 16.부터 2029. 12. 15.까지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한 공증도 받았다(이하 위 각 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

   4) 원고와 AAA는 이 사건 원화 지급과 관련하여 2019. 12. 16. 원고가 2029. 12. 15.까지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0,000만 원에 매도하고 AAA로부터 그 계약금으로 0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원화의 상환계획을 묻는 질문에 ⁠“증여해준 것으로 이자지급할 계획은 없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외화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실제로 증여한 것입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 사건 금원의 상환계획을 묻는 질문에 ⁠“0억 원(이 사건 원화를 가리킨다)은 증여받은 것이고 미화 00만 달러(이 사건 외화를 가리킨다)는 ○○○○○○ 아파트(이 사건 부동산을 가리킨다)를 팔아서 원리금을 상환할 예정입니다.”고 말하였다.

   6) 원고는 2022. 8. 12.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00억 원, 임대기간 2022. 11. 11.부터 2024. 11.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위 보증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위 보증금으로 AAA에 대한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에서 2022. 11. 22. AAA로부터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금원의 일부(이 사건 원화 전체에 대한 원리금, 이 사건 외화 중 000,000달러, 이 사건 외화 전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받고, AAA가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도 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참조).

     그리고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71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영수증 등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없었기에 자신을 지원하여줄 수 있는 자녀인 A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대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고도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나) 이러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 및 원고의 진술 내용에 더하여 이 사건 금원의 규모, 원고의 현재 나이, 직업, 경제상황 및 이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향후 변제자력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변제기인 2024년 또는 2029년에 자신의 자력으로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후 사망할 경우 이에 관한 상속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상속 과정에서 AAA 외에 BBB 또한 이 사건 금원의 증여로 인한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있는 등 AAA 입장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용의 측면에서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AAA는 직계존속인 원고 등을 경제적으로 지원 내지 부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향후 변제받을 것을 진정으로 의욕하면서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중 이 사건 원화 관련 계약서가 공증되었거나 이 사건 외화 관련 계약서를 토대로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위와 같은 판단을 달리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 또는 매도하여 그 보증금 또는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원고의 변제자력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으로 AAA에게 이 사건 금원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위 반환 부분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