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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 없이 국내 체류한 경우 거주자판단과 양도소득세

대법원 2018두39065
판결 요약
국내 체류, 해외이주신고 미실시, 건강보험료 납부, 국내계좌 사용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쟁점기간 계속 거주자로 인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정당.
#거주자 판정 #양도소득세 #해외이주신고 #국내 체류 #건강보험료 납부
질의 응답
1.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 주로 체류했을 때, 양도소득세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기준은 국내 체류 실질, 건강보험료 납부, 국내 계좌 사용 등 객관적 정황입니다. 해외이주신고가 없고 실제로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활했다면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9065 판결은 쟁점기간 국내 체류, 해외이주신고 미실시, 건강보험료 납부, 국내계좌 이용 등 사정을 들어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 거주자로 보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거주자 판정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는 곳과 체류상황에 따라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9065 판결은 계속 거주자임을 인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였습니다.
3. 해외이주신고만으로 출국 사실이 인정된다면 곧바로 비거주자로 간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 해외이주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체류 형태와 국내외 생활근거 역시 함께 고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9065 판결은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제 국내 생활정황이 많았음을 근거로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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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쟁점기간 대부분을 국내에서 체류한 점,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쟁점기간 중에 국내 거주자 지위에서 가능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내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90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하○○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14.선고 2017누639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6. 28.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대법원 2018두39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