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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낮은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1004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한 경우, 거래형식이 매매라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주식양도 #시가 이하 양도 #특수관계인 거래 #부당행위계산부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1004 판결에서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자식에게 회사 주식을 액면가로 팔았을 때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1004 판결에서 거래형식은 매매이나 실질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양도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원칙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대금을 양수인이 회사로부터 빌려 지급해도 증여로 보나요?
답변
주식거래 자체의 실질이 매매이므로 곧바로 증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1004 판결은 실제 대금이 회사에서 마련됐다 하더라도 주식 양도의 실질은 매매로 판단하였고, 증여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4.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시가보다 낮은 주식 양도 시 비과세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시가보다 낮은 특수관계인 간 주식양도에서 비과세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1004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문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1004(2025.05.16)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3-서-7802(2024.02.07)

[제 목]

실질과세원칙, 증여, 주식양도

[요 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사 건

2024구단610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082,8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엠○○○(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바 2020. 10. 30.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20,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를 매매대금 10,000,000원(1주당 매매가액은 액면가액인 500원임)에 자신의 딸인 김○○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김○○은 2020. 11. 23. 원고에게 위 주식 매매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쟁점주식의 주주는 원고로부터 김○○으로 변경처리되었다(이 사건 회사는 2020 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러한 변동상황을 반영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위 주식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딸에게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 제63조에 따라 평가된 시가(1주당 14,070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그 시가를 토대로 산정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2023. 2. 2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3,498,600원, 가산세 19,584,230원 합계 73,082,8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주식의 거래는 형식상 양도로 처리되었지만 그 실질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양도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위의 증거들 및 갑 1 내지 4, 6, 8, 12 내지 1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김○○에게 양도가액 10,000,0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고, 원고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을 김○○에게 이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매매와 증여 중 어떠한 거래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세금처리 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 김○○에게 이를 주당 500원(액면가액)으로 매도하기로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이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였다.

②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거래 일방으로서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상대방인 김○○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였고 김○○은 그 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와 김○○ 사이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김○○은 2020. 11. 23. 원고에게 매매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김○○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21. 2. 24.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결국 원고와 김○○은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마쳤고, 그 내용에 맞게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등 절차도 진행하였다.

③ 원고는 김○○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제공받은 다음 이로써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거래과정에서 실제로 출연한 재산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지만 김○○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10,000,000원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또한 원고는 김○○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10,000,000원을 다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자금의 수수와 관련하여 대여·증여 등 채권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거래 당사자가 선택하고 의욕한대로 위와 같이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이행까지 마친 이 사건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5.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1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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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낮은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1004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한 경우, 거래형식이 매매라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주식양도 #시가 이하 양도 #특수관계인 거래 #부당행위계산부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1004 판결에서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자식에게 회사 주식을 액면가로 팔았을 때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1004 판결에서 거래형식은 매매이나 실질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양도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원칙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대금을 양수인이 회사로부터 빌려 지급해도 증여로 보나요?
답변
주식거래 자체의 실질이 매매이므로 곧바로 증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1004 판결은 실제 대금이 회사에서 마련됐다 하더라도 주식 양도의 실질은 매매로 판단하였고, 증여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4.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시가보다 낮은 주식 양도 시 비과세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시가보다 낮은 특수관계인 간 주식양도에서 비과세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1004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문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1004(2025.05.16)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3-서-7802(2024.02.07)

[제 목]

실질과세원칙, 증여, 주식양도

[요 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사 건

2024구단610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082,8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엠○○○(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바 2020. 10. 30.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20,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를 매매대금 10,000,000원(1주당 매매가액은 액면가액인 500원임)에 자신의 딸인 김○○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김○○은 2020. 11. 23. 원고에게 위 주식 매매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쟁점주식의 주주는 원고로부터 김○○으로 변경처리되었다(이 사건 회사는 2020 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러한 변동상황을 반영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위 주식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딸에게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 제63조에 따라 평가된 시가(1주당 14,070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그 시가를 토대로 산정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2023. 2. 2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3,498,600원, 가산세 19,584,230원 합계 73,082,8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주식의 거래는 형식상 양도로 처리되었지만 그 실질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양도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위의 증거들 및 갑 1 내지 4, 6, 8, 12 내지 1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김○○에게 양도가액 10,000,0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고, 원고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을 김○○에게 이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매매와 증여 중 어떠한 거래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세금처리 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 김○○에게 이를 주당 500원(액면가액)으로 매도하기로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이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였다.

②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거래 일방으로서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상대방인 김○○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였고 김○○은 그 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와 김○○ 사이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김○○은 2020. 11. 23. 원고에게 매매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김○○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21. 2. 24.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결국 원고와 김○○은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마쳤고, 그 내용에 맞게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등 절차도 진행하였다.

③ 원고는 김○○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제공받은 다음 이로써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거래과정에서 실제로 출연한 재산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지만 김○○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10,000,000원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또한 원고는 김○○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10,000,000원을 다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자금의 수수와 관련하여 대여·증여 등 채권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거래 당사자가 선택하고 의욕한대로 위와 같이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이행까지 마친 이 사건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5.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1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