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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 사해행위 취소기준 및 시가 산정방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38797
판결 요약
분양권의 시가는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하며,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사해행위로 증여된 분양권이더라도, 증여 이후 수익자가 추가로 대금을 납부한 부분은 취소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공동담보로 기능하는 부분까지만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이 내려집니다.
#분양권 #사해행위 #취소 #시가 산정 #중도금 대출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분양권이 증여된 경우 어떤 범위까지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는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에서 중도금 대출을 공제한 금액 범위까지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8797 판결은 분양권의 시가는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하며,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 시가 산정 시 중도금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중도금 대출금액을 분양대금에서 공제하여 분양권 시가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8797 판결은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담보가치가 없으니 그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3. 분양권 증여 후 수익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까지도 취소 대상이 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증여 이후 추가로 납입한 분양대금은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8797 판결은 분양대금이 일부만 납입된 상태에서의 증여라면, 이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된 부분까지만 취소·가액배상 대상으로 본다 하였습니다.
4. 분양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사해행위시 가액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채권자와 공동담보가치 중 작은 금액 기준으로만 가액 배상을 명령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8797 판결은 피보전채권과 분양권 공동담보가치 중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만 배상을 명하며, 그 기준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때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387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8. 25.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XX. XX. 체결된 분양권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XX. XX. 체결된 분양권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 지분(1/2)을 양도하고, aaaaa구역 bb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위 분양권 지분(1/2)을 AA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한 국세채권자이고, 피고는 AAA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Y. YY.까지 AAA이 체납한 국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x,xxx,xxx,xxx원이다(이하 AAA이 체납한 국세에 관한 원고의 채권을 통틀어‘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AAA은 2018. XX. XX.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아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금 중 계약금 xx,xxx,xxx원과 중도금 xx,xxx,xxx원을 납부하였는데 중도금은 00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납부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된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은 피고가 납부하였다.

 마. AAA의 2018. XX. XX. 기준 재산상태는 아래 표와 같다.(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9, 11, 13, 14호증,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AA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을 양도하고, aaaaa구역 bb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위 분양권 지분을 AA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고).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부터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1) AAA이 2018. XX. XX. 기준으로 주식회사 cccc로부터 양수한 채권과 주식회사 ddddd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AAA이 관련소송(서울고등법원 20221누41756)에서 위 각 채권이 모두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 점 및 AAA이 위 각 채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변제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채권은 AAA의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

    (2) 그렇다면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AAA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2006다11494 판결 등 참고).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관련 법리

    (1) 분양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이하 편의상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이전 또는 변경하여 주는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이전 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그 권리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분양대금이 일부 납입된 상태에서 수분양권을 증여받은 수익자가 그 후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그 증여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분양권 시가의 범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이때 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이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2003. 11.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아파트 수분양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다가 이후 아파트가 준공되면 이를 피담보채무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금융기관에게 설정하여 주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중도금 대출 상당액을 책임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검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금 중 계약금 xx,xxx,xxx원과 중도금 xx,xxx,xxx원을 납부하였는데 중도금은 00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된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은 피고가 납부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AAA이 그때까지 납부한 분양대금 중 중도금 대출을 받은 금액을 제외한 xx,xxx,xxx원의 1/2인 xx,xxx,xxx원이 된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액은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x,xxx,xxx,xxx원으로서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액과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위 공동담보가액 xx,xxx,xxx원(=xx,xxx,xxx원 × 1/2)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8. 2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38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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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 사해행위 취소기준 및 시가 산정방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38797
판결 요약
분양권의 시가는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하며,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사해행위로 증여된 분양권이더라도, 증여 이후 수익자가 추가로 대금을 납부한 부분은 취소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공동담보로 기능하는 부분까지만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이 내려집니다.
#분양권 #사해행위 #취소 #시가 산정 #중도금 대출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분양권이 증여된 경우 어떤 범위까지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는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에서 중도금 대출을 공제한 금액 범위까지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8797 판결은 분양권의 시가는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하며,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 시가 산정 시 중도금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중도금 대출금액을 분양대금에서 공제하여 분양권 시가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8797 판결은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담보가치가 없으니 그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3. 분양권 증여 후 수익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까지도 취소 대상이 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증여 이후 추가로 납입한 분양대금은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8797 판결은 분양대금이 일부만 납입된 상태에서의 증여라면, 이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된 부분까지만 취소·가액배상 대상으로 본다 하였습니다.
4. 분양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사해행위시 가액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채권자와 공동담보가치 중 작은 금액 기준으로만 가액 배상을 명령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8797 판결은 피보전채권과 분양권 공동담보가치 중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만 배상을 명하며, 그 기준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때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387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8. 25.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XX. XX. 체결된 분양권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XX. XX. 체결된 분양권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 지분(1/2)을 양도하고, aaaaa구역 bb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위 분양권 지분(1/2)을 AA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한 국세채권자이고, 피고는 AAA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Y. YY.까지 AAA이 체납한 국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x,xxx,xxx,xxx원이다(이하 AAA이 체납한 국세에 관한 원고의 채권을 통틀어‘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AAA은 2018. XX. XX.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아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금 중 계약금 xx,xxx,xxx원과 중도금 xx,xxx,xxx원을 납부하였는데 중도금은 00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납부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된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은 피고가 납부하였다.

 마. AAA의 2018. XX. XX. 기준 재산상태는 아래 표와 같다.(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9, 11, 13, 14호증,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AA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을 양도하고, aaaaa구역 bb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위 분양권 지분을 AA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고).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부터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1) AAA이 2018. XX. XX. 기준으로 주식회사 cccc로부터 양수한 채권과 주식회사 ddddd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AAA이 관련소송(서울고등법원 20221누41756)에서 위 각 채권이 모두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 점 및 AAA이 위 각 채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변제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채권은 AAA의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

    (2) 그렇다면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AAA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2006다11494 판결 등 참고).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관련 법리

    (1) 분양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이하 편의상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이전 또는 변경하여 주는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이전 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그 권리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분양대금이 일부 납입된 상태에서 수분양권을 증여받은 수익자가 그 후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그 증여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분양권 시가의 범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이때 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이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2003. 11.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아파트 수분양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다가 이후 아파트가 준공되면 이를 피담보채무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금융기관에게 설정하여 주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중도금 대출 상당액을 책임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검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금 중 계약금 xx,xxx,xxx원과 중도금 xx,xxx,xxx원을 납부하였는데 중도금은 00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된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은 피고가 납부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AAA이 그때까지 납부한 분양대금 중 중도금 대출을 받은 금액을 제외한 xx,xxx,xxx원의 1/2인 xx,xxx,xxx원이 된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액은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x,xxx,xxx,xxx원으로서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액과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위 공동담보가액 xx,xxx,xxx원(=xx,xxx,xxx원 × 1/2)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8. 2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38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